10년물 금리 5.00%, 미국 국채를 매수하기 전에 확인할 것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00%인 지금 미국채 투자를 고민하는 분을 위해, 미국채의 종류와 만기별 금리, 만기 전에 매도할 때의 손실, 직접투자와 ETF의 세금 차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채는 미국 정부의 신용(full faith and credit)이 뒷받침하는 국채라 위험등급이 낮지만, 만기 전에 매도하면 시장금리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직접투자에서는 표면이자만 과세되고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아, 직접투자와 ETF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미국채 종류 5가지와 만기
미국채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Treasury marketable securities」입니다. ‘Marketable’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만기 전에 매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종류별 만기와 이자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reasury Bonds는 미국 저축채권인 U.S. Savings Bonds와 다른 상품입니다. 요건을 갖춘 Notes·Bonds·TIPS의 이자와 원금을 각각 분리하여 보유하고 거래하는 STRIPS도 있어요. STRIPS는 특정 미래 날짜에 확정된 금액을 받으려는 투자자가 선호하며, 브로커·딜러·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보유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만기별 미국채 금리 (2026년 10월 23일)
만기별 금리는 미 재무부가 매일 고시하는 「Daily Treasury Par Yield Curve Rates」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3일 금리를 만기별로 정리한 것이에요.

주목할 것은 10년물의 흐름입니다. 10월 23일 금리는 전날보다 올랐지만 10월 14일보다는 낮아요. 장기 금리 추세는 시장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하루의 금리만으로 매수 시점을 결정하기보다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자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채도 만기 전에 매도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이유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은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시세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국채는 발행자의 파산 등 신용위험이 낮아 통상 6단계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체계에서 5~6등급(낮은 위험~매우 낮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이라도 만기 전에 매도하면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채권 평가금액은 시장금리와 반비례하고, 평가금액의 변동률은 잔존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커집니다.

주의할 것은 30년 만기 채권의 가격변동률입니다. 고정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비·요양비 같은 급전이 필요해지면 장기채를 중도에 매도해야 할 수 있어요. 원금 보전이 중요한 고령 퇴직자 같은 투자자는 중도 매도 가능성에 유념하여 장기 채권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Q1. 기준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도 오르나요?
A1. 채권 가격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준금리가 직접 채권 가격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시장금리의 변동 방향은 보통 기준금리의 변동 방향과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몇 년 뒤 금리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장기채를 매수해도 될까요?
A2. 금리 예측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따르므로, 수년 후 매도 시점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판매 증권회사도 통상 1년 내외의 단기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를 권유합니다. 금리 예측이 빗나가면 원하는 시점에 적절한 가격으로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죠.
미국채 투자 세금, 직접투자와 ETF 차이
채권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표면이자(쿠폰이자)와 매매차익 두 가지이고, 두 소득의 세금이 달라요. 거주자가 해외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도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투자와 국내상장 ETF, 해외상장 ETF의 과세 차이는 다음과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직접투자의 매매차익 비과세입니다. 채권 ETF로 투자하면 개별채권 직접투자 때 비과세되는 매매차익이 ETF 소득이 되어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세제 관점에서는 유리한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
절세 관점의 채권 선택
표면이자는 과세되고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표면이자를 최소화하고 매매차익을 늘릴 수 있는 채권이 유리해요. 현행 이자율대로 발행된 채권보다 과거 이자율이 낮을 때 표면이자율이 낮게 발행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절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절세계좌로 채권 투자
DC·IRP·연금저축
DC·IRP·연금저축 계좌에서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나 매매차익이 발생하여도 그 시점에 과세되지 않고,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과세돼요.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되는 연금소득도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일반계좌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요.

채권 매수 전 확인할 매수금리와 장내 거래
국내 장외 채권 거래에서 판매사는 각종 직·간접비를 감안해 민평금리(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수금리를 결정해요. 따라서 투자자는 민평금리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채권을 매수하게 됩니다. 민평금리에 따른 가격과 실제 매수 가격의 차이가 평가손실로 보일 수 있지만, 증권사의 거래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로,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kofiabond.or.kr) 등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같거나 비슷한 조건의 채권이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장내 거래의 매수 단가·수수료와 장외 거래 조건을 비교해 매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내 거래는 호가 형성이 원활하지 않으면 거래 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채 투자 전 확인 순서
미국채는 신용위험이 낮은 국채이지만, 만기 전 매도에는 시장금리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이 따릅니다. 매수 전에는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두세요.
-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자금인지 — 급전이 필요해 중도에 매도하면 잔존만기가 길수록 손실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직접투자와 ETF 중 어느 방식으로 투자할지 —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매수금리와 민평금리의 차이 — 같거나 비슷한 조건의 채권이 장내에서 거래되는지 확인하고 장내 매수 단가·수수료와 비교합니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보다,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출처·참고자료
- TreasuryDirect, ‘Treasury Marketable Securities’
- TreasuryDirect, ‘Treasury Bills’
- TreasuryDirect, ‘Treasury Notes’
- TreasuryDirect, ‘Treasury Bonds’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Daily Treasury Par Yield Curve Rates’ (2026년 10월)
- 금융감독원,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2026년 7월 6일)
- 삼일PwC, 「One Point Tax 10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채권투자 시 알아야 할 세무정보」 (2025년 10월)
- MeanieHyaena, ‘Us-treasury-building’, Wikimedia Commons (CC BY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 만기별 금리는 미 재무부가 매일 고시하는 금리이고 세법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매수 직전에 미 재무부 고시와 증권사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채권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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