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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가격·분양가, 84㎡ 평균과 납부 일정

    84㎡ 평균가와 입주 때 필요한 자금을 나눠 봅니다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분양가를 주택형별 최고가와 84㎡ 평균가로 나누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일정과 대출·추가 선택비용까지 입주 전 확인할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공사 현장과 84㎡ 평균 분양가 11억5,050만원, 분양대금 납부 비율을 보여 주는 커버

    입주 시 분양가 90%를 낸다는 것은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다는 전제입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과 입주 때 잔금대출 전환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공고의 납부 의무와 함께 확인해야 해요.


    84㎡ 평균 분양가와 주변 비교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입주자모집공고의 공급금액은 주택형과 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홈 주요정보에 표시된 최고가 기준은 59A 8억7,900만원, 59B 8억7,700만원이고 84㎡는 A 11억8,500만원, B 11억9,700만원, C 11억8,000만원, D 11억9,800만원, E 11억8,000만원이에요. 실제 계약 금액은 동·호수와 층을 적용한 공고 표를 다시 봐야 합니다.

    84㎡ 평균가는 11억5,050만원입니다. 주택형별 최고가와 평균가는 같은 금액이 아니므로, 84㎡를 생각한다면 먼저 평균가로 자금 규모를 가늠하고 이후 원하는 타입과 층의 세부 공급금액을 대입하는 순서가 맞아요.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과 유승한내들 라포레의 3.3㎡당 분양가와 84㎡·83㎡ 평균 분양가 비교
    3.3㎡당 비교 수치는 각 공고의 공급금액과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입니다.

    이 단지의 3.3㎡(1평)당 가중평균 분양가는 약 3,489만원이다.

    스트레이트뉴스, 「’미분양 홍역’ 광명 소하서 시티프라디움 분양…입주 목돈 없으면 ‘진퇴양난’」 (2026년 9월 21일)

    이전 공급 단지인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의 83㎡ 최초 분양가 평균은 9억4,906만원이고, 3.3㎡당 가중평균은 약 2,940만원이에요. 두 단지는 면적과 공고 시점이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단순히 ‘주변 시세’로 확정하기보다 분양가와 가격 수준을 가늠하는 비교자료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납부 일정

    84㎡ 평균가 11억5,05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계약금 10%는 약 1억1,505만원, 중도금 40%는 약 4억6,020만원, 잔금 50%는 약 5억7,525만원입니다. 계약금은 계약 시 1차 3,0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므로, 청약 당첨 뒤 가장 먼저 준비할 현금 규모를 따로 계산해야 해요.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84㎡ 평균가 기준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납부 일정
    중도금 대출을 이용해도 납부 의무와 대출 상환·전환 계획은 별도로 남습니다.

    공고에는 중도금 40% 범위의 대출을 알선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출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제한, 신용 상태, 대출 한도, 금융기관 심사 결과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실행되면 계약자가 납부 일정에 맞춰 직접 내야 하고, 미납 시 연체료나 계약 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보증수수료와 인지대 같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입주 시 분양가 90%’는 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이 중도금 대출과 잔금으로 연결된다는 뜻이며, 입주 때 대출 원금·이자와 잔금대출 전환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발코니와 선택품목, 분양가 밖의 비용

    입주자모집공고의 공급금액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취득세가 들어 있지 않고,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도 별도 계약입니다.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면 외부샤시와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마감공사 등이 포함되지만 통합취득세는 포함되지 않아요.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분양가 외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에어컨,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선택 여부가 달라지는 항목과 계약 뒤에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분리해 보세요.

    공고에 제시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59A 2,871만원, 59B 2,209만9,000원, 84A 2,321만원, 84B 2,934만8,000원 등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시스템에어컨도 59A와 84A의 선택안별 금액이 다르므로, 필요한 옵션만 선택해 공급금액과 합산해야 하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라 공급금액은 주택형과 층에 따라 차등 책정됐습니다. 표에 보이는 분양가만으로 총 주거비를 확정하지 말고, 옵션·취득세·등기비용·대출 관련 비용까지 더한 뒤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편이 안전해요.


    청약 일정과 규제 조건 확인

    모집공고일은 2026년 9월 18일이고, 특별공급은 9월 29일,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은 9월 30일, 기타지역은 10월 1일, 2순위는 10월 2일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2일, 서류 접수는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계약 체결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돼 있어요.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기간 없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간택지

    청약홈,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입주자모집공고 주요정보」

    이 단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고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인 2026년 10월 12일부터 3년입니다. 공고의 거주의무기간은 없지만, 광명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대지지분 6㎡ 초과 거래가 최초 공급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매할 때 별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와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이 필요합니다. 전용 85㎡ 이하 예치금은 특별시·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밖의 지역 200만원 기준이에요.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해당지역으로, 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도·서울·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되므로 본인의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조건을 일정 전에 확인해야 하죠.


    입주 전 자금 계획을 다시 계산합니다

    입주예정월은 2029년 3월이지만 공정과 인허가 결과 등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 입주 시점에는 잔금 50%를 완납해야 하며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이자와 원금 상환 또는 잔금대출 전환을 함께 해결해야 해요. 입주가 가까워졌을 때의 금리와 대출 한도까지 가정해 월별 현금흐름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원하는 주택형·층·동호수의 공고 세부 공급금액을 확인합니다.
    2. 계약 시 1차 계약금 3,000만원과 1개월 내 2차 계약금을 준비합니다.
    3.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실행되는 경우의 직접 납부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4. 발코니 확장·시스템에어컨·취득세·등기비용을 분양가와 분리해 합산합니다.
    5. 2029년 입주 때 잔금대출 한도와 전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책을 다시 확인합니다.

    광명은 규제지역이므로 2025년 10월 15일 대책 자료 기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LTV 40%, 최대 6억원 한도이며 잔금대출 전환 때도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는 6개월 이내 전입의무와 스트레스 금리 3%도 적용되므로 입주 시점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결국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분양가는 84㎡ 평균 11억5,050만원이라는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계약금 납부 뒤 중도금 대출의 승인 가능성, 입주 시 잔금과 대출 전환, 옵션과 세금까지 연결해서 감당 가능한 금액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분양금액·청약 일정·대출 규제와 입주 시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대출 전에 공고와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주택 청약·대출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비용, HUG·HF·SGI 보증료율과 지원금 정리

    전세보증보험 비용, HUG·HF·SGI 보증료율과 지원금 정리

    보증료에 영향을 주는 계약 조건과 기관 선택

    전세보증보험 비용이 달라지는 산정 구조와 기관별 보증료율, 할인·환급 지원의 차이를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전세보증보험 비용과 HUG·HF·SGI서울보증의 기본 보증료율을 비교한 커버 이미지

    전세보증보험은 하나의 상품 이름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위한 여러 보증·보험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비용만 낮춰 비교하기보다 내 주택과 계약, 대출 이용 여부에 맞는 상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떼는 금액이 아니에요. 보증에 넣는 금액과 적용 요율, 전세계약 기간이 함께 작용하므로 같은 전세보증금이라도 계약 조건이 달라지면 납부액도 달라집니다. 대표 이미지의 산정식은 이 세 요소를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보면 됩니다.

    먼저 보증 대상과 보증한도를 통과해야 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수도권 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등을 반영한 보증한도 안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보증료를 계산하기 전, 계약서와 등기부의 선순위채권부터 맞춰 보는 이유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금액 구간과 주택유형, 부채비율별 연 보증료율 표
    요율은 세 조건이 만나는 구간에서 확인합니다.

    HUG의 요율표는 보증금액 구간만 선택하면 끝나지 않아요. 아파트인지 그 밖의 주택인지, 부채비율이 어느 구간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부채비율은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전세가율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가입 가능 여부를 놓칠 수 있죠.

    보증료 비교는 ‘얼마인지’보다 먼저 ‘내 계약이 보증한도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특히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다른 전세계약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최고요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택가격 산정 자료를 같은 시점 기준으로 준비해 두면 가입 창구에서 다시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HUG·HF·SGI는 요율표를 확인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관 이름만 바꿔 같은 비용을 비교하면 결론이 어긋날 수 있어요. HUG는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을 함께 반영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전세지킴보증」은 LTV 구간을 중심으로 보증료율을 정합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와 기타주택을 구분한 기본요율에 LTV 구간별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합니다.

    HUG, 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 상품별 보증료 산정 기준과 기본 요율을 비교한 카드
    상품별 가입 조건과 산정 축을 함께 확인하세요.

    HF 상품은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취급금융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보증료만 보고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보증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계약 중 일부 금액만 보증하려는 경우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SGI서울보증은 개인용과 법인용 요율을 따로 두고, 개인용은 LTV 구간에 따라 할인·기본·할증으로 구분됩니다. HUG와 HF의 숫자만 낮다고 판단해 SGI 상품을 제외하기보다, 주택 유형과 대출·전세권 설정 여부, 계약 진행 시점까지 넣어 각 기관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2026. 1. 16.)

    비교표는 견적을 대신하지 않아요. 실제 납부 전에는 선택한 기관의 신청 화면 또는 취급 창구에서 보증금액과 계약기간을 입력하고, 할인과 할증이 반영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과 지원금은 적용 시점부터 구분하세요

    보증료를 줄이는 방법은 가입할 때 요율을 낮추는 할인과, 보증료를 낸 뒤 지원받는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HUG의 사회배려계층·신혼부부·전자계약 할인은 보증 가입 단계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여러 할인 대상에 해당해도 중복할인은 하지 않으므로 적용 대상과 요율을 상품 안내에서 대조해야 해요.

    전세보증료 할인과 지자체 지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적용 시점별로 구분한 흐름도
    할인·환급·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이에요.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청년·신혼부부가 기납부액 전부, 청년 외가 기납부액의 9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상·연령·소득·주택 보증금·접수 기간은 주소지 지자체 공고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시 사업을 신청하려면 서울 거주 무주택자이면서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살고, 유효한 HUG·HF·SGI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납부한 상태여야 해요.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 부부 합산 7천50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되므로 내 상황의 제외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할인으로 먼저 줄이고, 지자체 환급과 세액공제는 각자의 요건에 맞을 때 따로 검토하는 흐름이 분명합니다.

    세액공제는 지자체 환급과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는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험료별 합계액은 연 100만 원까지, 공제율은 12%이므로 보증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점에는 최신 법령과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신청 전에는 제도 변경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전세보증 제도개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0월 1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는 HUG뿐 아니라 HF와 SGI서울보증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 임대인도 보증금지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다시 상환한 경우에는 보증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월 30일 보증신청 건부터는 상품명 변경, 사전한도심사,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사와 잔금 지급 뒤에야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흐름에서, 이사 전 주택가격과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죠. 계약서 특약과 잔금 일정도 이 변화에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임대인 사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혹시 모를 보증가입 거절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2026. 9. 9.)

    시행일 전후에는 같은 상품을 찾더라도 안내 화면과 계약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존에 일부 보증으로 가입한 임차인이 다시 가입할 때는 보증한도를 다시 산정하지 않고 기존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서와 갱신 조건을 함께 제시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 확인은 계약서와 보증 가능 여부를 함께 보세요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보증료율 하나만 보고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증금액과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주택 유형, 대출 이용 여부가 맞아야 실제 가입 가능한 보증료가 나와요. 계약 직전에는 보증료 계산과 보증한도 확인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 주택 유형을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선순위채권을 확인해 보증한도와 부채비율을 점검합니다.
    3. HUG·HF·SGI서울보증 가운데 가입 가능한 상품부터 추립니다.
    4. 가입 할인, 지자체 보증료 지원, 연말정산 공제를 서로 다른 절차로 확인합니다.
    5. 2026년 10월 신청이면 변경되는 심사·전액 보증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비용 비교표는 후보를 좁히는 데 사용하고, 최종 결정은 해당 기관의 최신 상품 안내와 심사 결과로 정하면 됩니다. 전세 계약은 보증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보증 가입 가능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잔금 지급과 특약 내용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보증료율과 지원 요건은 상품·지역·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또는 신청 전에 각 기관과 지자체의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전세 계약 및 보증 가입에 관한 개별 법률·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현행 5.00%와 실제 통계 구분하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현행 5.00%와 실제 통계 구분하기

    현재 법정 기준과 시장 통계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현행 법정 산정률 5.00%를 먼저 확인하고, 오래된 계산기 기본값·2020년 예시 금액·기관별 시장 통계를 구분해 계산 순서와 확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산기 위에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의 오래된 기본값 4.75%와 현행 기준 5.00%를 비교한 대표 이미지

    계산기에 표시된 숫자가 모두 같은 뜻은 아닙니다. 법에서 임대차 당사자 사이의 전환 상한으로 정한 산정률, 실제 계약을 모아 산출한 통계, 보증심사에 사용하는 환산율은 산출 목적과 적용 장면이 달라요.


    현행 법정 산정률은 기준금리와 시행령 이율로 계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를 기준으로 주택의 현행 법정 산정률은 5.00%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바꿀 때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비율과 기준금리에 대통령령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해요.

    시행령 제9조의 현행 이율은 연 2%이고 다른 기준은 연 10%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5.00%는 기준금리 3.00%에 이율 2.00%를 더해 확인한 수치이며, 두 기준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원칙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이율 2.00%를 더해 현행 법정 산정률 5.00%를 계산하는 구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입니다.

    다만 5.00%가 모든 전월세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시장 평균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법정 상한이 문제 되는 장면과 지역·유형별 실거래 통계가 사용되는 장면을 나눠서 봐야 계산기 결과를 계약 판단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은 존속 중인 임대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차임으로 바꿀 때의 제한이고, 새로 맺는 계약의 보증금·월세 조합을 정하는 시장 가격표는 아닙니다. 계산기를 열기 전에 어떤 목적의 숫자가 필요한지부터 정해야 해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는 전환금액부터 넣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는 입력값이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얼마 줄이고 그 금액을 월세로 바꿀지 정한 다음, 전환금액에 연간 전환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전환할 보증금 차액 확인부터 전월세 전환율 적용과 월차임 계산, 변경 후 조건 검산까지의 계산 흐름도
    계산기 입력 전 전환금액과 적용 기준을 분리해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원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장면에서는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실제로 전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체 보증금에 비율을 곱하면 월세를 과대 계산할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월차임을 각각 구분해 입력하세요.

    렌트홈은 환산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함께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자동 계산 결과도 참고사항이므로 입력을 마친 뒤 적용 기준일과 실제 계약 조건을 다시 대조해야 해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계산기는 세 곳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계산기를 열었다면 결과 숫자부터 현재 산정률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확인 기준일 현재 화면에는 최신 기준금리 변동표, 하단 산식 설명, 입력칸의 초기값이 서로 같은 최신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세 지점이 남아 있어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계산기의 낡은 기준금리 변동표와 4.5% 산식 설명, 2.75% 초기값을 현행 3.00%·5.00%와 비교한 경고 카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계산기의 화면 내용을 확인 기준일에 대조한 결과입니다. 4.75%는 현재 산정률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초기값을 수정하지 않으면 최신 법정 기준보다 낮은 결과가 나오지만, 그것은 화면에 남은 입력값을 합산한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계산기 화면의 결과를 현재 산정률로 인용하지 않고, 최신 기준금리와 시행령 이율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입력란을 3.00%로 고쳐 넣은 다음, 어떤 보증금 차액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지 별도로 검산하세요. 법정 기준은 법령과 최신 기준금리 공시로 확인하고 계산기는 보조 수단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2020년 예시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는 현행 산식이 기재되어 있지만, 같은 화면의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예시 금액은 2020년 자료에서 옮겨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식과 사례 금액을 모두 현행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시의 작성 시점과 현재 기준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5억원을 보증금 3억원 또는 2억원으로 낮출 때 전환금액과 현행 5.00%로 다시 계산한 월차임 비교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0년 예시 금액을 현재 기준금리와 시행령 이율로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남은 예시 금액은 당시 기준금리와 당시 시행령 이율을 적용해 산출된 결과입니다. 시행령상 이율이 2020년 9월 29일 개정된 뒤에는 현재 기준금리와 현행 이율을 반영해 전환금액에 연율을 곱하고 12로 나누어 다시 계산해야 해요.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현행 산식을 확인하는 출발점으로는 유용하지만, 화면의 예시 금액은 현재값으로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중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장면이라면 임차인 동의 여부와 법정 전환율 적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집계 단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법정 산정률과 실제 전월세전환율 통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서울주택 정보마당은 서울시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분기 단위로 제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월 단위 통계로 공표하면서 동일단지·동일면적의 추정 전세금을 월세계약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요. 그래서 서울 연립·다세대 2026년 2분기 통계처럼 5.5%가 법정 산정률 5.00%보다 높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정 상한을 넘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울시 4.4%와 한국부동산원 4.74%, 한국주택금융공사 6.4%와 한국부동산원 6.74%를 작성 주체와 용도별로 비교한 표
    각 기관이 공표한 전월세전환율을 같은 기준의 숫자로 섞지 않도록 작성 주체·시점·목적을 함께 기재한 비교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통계와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어느 한쪽의 오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작성 기관, 집계 기간, 단위와 통계 목적이 다르므로 자치구별 분기 흐름을 볼 때와 전국·시도 월간 비교를 할 때 각각 해당 출처를 사용해야 해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평균·중위 주택가격 결과는 참고 사항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이 가격 결과도 확정된 시세나 법정 기준처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전환율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전월세전환율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앞선 수치는 전세자금보증 심사에서 임차보증금을 재산정할 때 사용하는 최근 6개월 산술평균이고, 뒤의 수치는 특정 월의 시장 통계예요. 둘을 법정 상한이나 동일 시점 시세로 바꾸어 인용하면 사용 목적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는 법정 상한·시장 통계·보증심사 수치를 나눠 보세요

    실제 계약을 검토할 때는 세 단계를 나누면 됩니다. 첫째, 보증금에서 월세로 바꾸는 전환금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존속 중인 임대차의 전환 상한을 확인할 때 최신 기준금리와 시행령 이율로 법정 산정률을 다시 계산해요. 셋째, 지역 시세나 보증심사 금액이 필요하다면 그 목적에 맞는 통계를 따로 선택합니다.

    법정 산정률은 임대차 전환 상한, 시장 전월세전환율은 실거래 통계, 보증심사 전환율은 보증금 재산정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계산 기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와 현행 시행령을 반영한 5.00%입니다. 오래된 계산기의 결과, 생활법령정보의 2020년 예시 금액, 한국부동산원의 평균·중위 주택가격 결과는 각각 기준일과 용도를 명시해야 정확해요. 계약서에 적용할 금액은 당사자 조건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 해당 기관의 최신 화면과 법령을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기준금리·법령·계산기·통계는 갱신될 수 있으므로 계약·보증심사 전에 해당 기관의 최신 내용을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임대차·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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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전월세 안심신탁 조건·신청방법·수익률, 3자 약정부터 입주까지

    2026 전월세 안심신탁 조건·신청방법·수익률, 3자 약정부터 입주까지

    월세와 전세 사이, 보증금을 맡기는 방식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3자 약정 구조, 임차인 주거비 비교, 임대인 수익률 표기, 참여 조건과 2026년 신청·입주 절차를 공식 자료와 HUG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의 월세 74만원과 전세대출 이자 53만원을 비교하고 HUG의 전세금 예탁·반환 구조를 표현한 일러스트

    약정수익률은 연 4%대 또는 연 4~5% 수준으로 제시되어 아직 단일 확정값이 아니므로, 본문에서는 구간으로만 정리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어떤 구조인가요?

    전월세 안심신탁은 월세로 공급되던 주택을 전세 방식으로 바꾸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이에요. 임대인·임차인·「전월세 안정화기구」가 한 약정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맡기면 기구가 운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HUG 전월세 안정화기구와 3자 약정을 맺고 전세금을 예탁한 뒤 운용수익과 보증금 반환이 이어지는 흐름도
    전월세 안심신탁의 3자 약정과 전세금 흐름

    전월세 안정화기구의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습니다. HUG는 전세금 예치·운용·반환과 임대인·임차인 모집을 수행하고,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역할을 맡아요. 일반 전세처럼 임대인에게 목돈을 바로 넘기는 구조와 구분됩니다.

    안정화기구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 전세금은 전액 보장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도 정상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치된 보증금은 HUG 보증부 PF대출 사업장 등에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책임 범위와 약정 내용은 사업 공고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한다.

    국토교통부,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임차인에게 달라지는 주거비와 보증

    임차인 관점에서 월세 74만원과 전세대출 이자 53만원의 비교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을 놓고 계산한 사례예요. 주택가격 3억원, 전세금 2억원,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 74만원, 2026년 5월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 평균금리 3.97%라는 가정이 함께 들어가요.

    서울 연립·다세대 가정에서 월세 거주와 전월세 안심신탁 이용 시의 월 부담과 보증 구조를 비교한 표
    보도자료의 기대효과 계산과 적용 조건

    이 사례에서 전세로 바꾸면 월세 대신 대출 이자 중심으로 주거비를 계산하므로 월 부담이 약 20만원 낮아지고, 2년 기준으로는 약 504만원 절감된다는 계산이에요. 다만 전세금의 80%인 1억6천만원을 빌린다는 금액은 해당 사례의 계산 가정이지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는 아니에요.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소득·주택·상품·보증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본문 사례의 숫자를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시중은행 대출의 승인 금액으로 읽으면 안 되고, 신청 전에는 선택한 상품의 한도·금리·보증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버팀목전세자금 일반가구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이고 수도권 호당 한도는 1억2천만원(수도권 외 8천만원)이므로, 이 사례의 1억6천만원과는 달라요.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별도 비율과 한도가 적용돼요. HUG가 전세금을 예탁하고 반환하므로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어 보증료 부담도 줄어들어요.


    임대인 약정수익과 참여 조건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직접 받는 대신 HUG가 전세금 운용수익을 매월 고정된 약정수익으로 지급해요. 공실이 생겨도 최대 2개월 동안 월수익을 보장하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돼요.

    약정수익률은 아직 단일 수치로 확정할 단계가 아니에요. 공식 자료에는 연 4%대 또는 연 4~5%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최종 약정수익률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 소득·연령·자산 등 별도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아요.
    • 주택 유형·소재지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같은 계약 유형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 보증부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적정 전세가 이내인지 확인해요.

    다만 누구나 자동 승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반건축물, 압류 등으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택,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한 주택이나 고가주택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월 사업안의 ‘시세 20억원 이하 우선 시행’은 9월 말 공고에서 확인할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 시기, 3자 계약 절차

    첫 회차 일정은 모집공고, 신청, 심사, 계약,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날짜별 구간과 1회차 모집의 입주 조건은 아래 흐름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의 2026년 9월 말 공고, 10월부터 12월 신청, 11월부터 계약,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 입주 일정표
    전월세 안심신탁 1회차 일정
    1. HUG 홈페이지 등에서 모집공고와 기본 조건을 확인합니다.
    2. 임대인은 단독으로 신청하고 HUG의 임차인 매칭을 받거나, 임차인을 구한 뒤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를 통과하면 HUG·임대인·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은 HUG가 지정한 계좌에 전세금 전액을 예탁합니다.
    4. 잔금을 낸 뒤 입주하고, HUG는 운용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5. 임대차가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신청 경로는 HUG 홈페이지와 전국 지사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뒤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한 임대인도 단독 신청 후 HUG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도 참여할 수 있지만 환산전세금이 적정 전세가 이내여야 하고, 보증금 부분은 전액 예탁을 전제로 합니다. 신청 기간과 심사 결과는 해당 회차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탁기간과 계약 전에 확인할 점

    보증금 예탁기간은 별도 상한을 두기보다 임대차 기간에 연동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계약이면 2년 예탁이 원칙이고, 계약을 갱신하면 변경 약정을 통해 예탁기간도 함께 연장합니다.

    참여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자는 전세금 전액을 HUG에 예탁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세금 전액을 예탁하는 구조이며, 보증부월세는 보증금 부분 전액을 예탁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핵심은 공고문에 담길 약정서, 약정수익률, 주택 심사 기준입니다. 특히 약정수익률은 연 4%대와 연 4~5% 수준이라는 구간으로 확인하고, 단일 확정값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이나 대출을 결정하기 전에는 2026년 9월 말 HUG 공고와 개인별 금융기관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준입니다. 약정수익률과 일부 요건·일정은 사업 공고에서 확정되므로 HUG의 2026년 9월 말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부동산·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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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연장·갱신계약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연장·갱신계약 정리

    신청기한과 실제 입주 시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의 신청기한 연장, 갱신계약 인정 범위, 무주택·2년 거주의무를 개정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연장과 갱신계약 인정 범위를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27.12.31은 허가신청 기한입니다. 그날이 입주 유예 종료일은 아니고, 실제 입주 시점은 인정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또한 ’26.10.1 시행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의 예정 일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지는 두 가지

    세입자가 살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주택의 실거주 유예가 연장·확대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의 큰 변화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과,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까지 인정하는 것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의 현행 기준과 개정안 기준을 비교한 표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과 인정 범위의 변경 내용입니다.

    반대로 매수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예요. 따라서 이번 조치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아무 조건 없이 갭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존중하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입주 시점만 늦추는 특례로 봐야 해요.

    5월 조치와 비교하면 허가신청 기한이 ’27.12.31까지 연장되고,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실거주 유예가 추가됩니다.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인지, 신청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갱신계약을 인정받을 조건을 갖췄는지를 순서대로 봐야 해요.

    ’27.12.31은 신청 마감이고, 입주 유예 종료일은 계약 종료일이에요.

    세입자가 있어도 매수자가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거래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과 갱신 조건이 거래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날짜를 서로 다르게 기록하지 않도록 맞춰야 해요.


    실거주 유예 대상과 기본 조건

    개정안은 ’26.10.1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그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고, 허가 목적에 맞는 거래여야 하므로 대상 주택과 허가구역 지정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매수자는 ’26.5.12부터 허가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해요.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해야 해요.
    • 임차인이 나간 뒤 입주하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해요.
    • 발표일 이후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경우처럼 중간에 요건을 새로 만든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입주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실제로 들어가야 하고, 그 뒤의 2년 거주 의무까지 이행해야 하므로 매수 전 임대차계약서와 본인의 주택 보유 이력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해요.

    특히 무주택 요건은 신청일 하루만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26.5.12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유지했는지가 기준이므로, 가족 단위의 주택 보유와 처분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순서

    실거주 유예는 계약이 끝난 뒤 알아보는 사후 절차가 아니에요. 허가신청 기간과 취득 기한을 지켜야 하므로, 매도자·매수자가 거래 전에 임대차 상태와 신청 가능 시점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과 취득 및 입주 절차 흐름도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 확인할 거래 절차입니다.

    여기서 ’27.12.31은 마지막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을 뜻합니다. 그날까지 입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허가를 받은 거래라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입주가 유예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일이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라면 일반 거주 의무 기준이 적용되는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허가신청과 취득은 별개의 시점이므로 둘을 한 번에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4개월 안에 취득·등기를 마쳐야 하고, 그 뒤에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맞춰 전입과 실제 거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세제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이연된 날부터 15개월간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유형이라면 최종 시행령과 관할 허가관청의 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이 있으면 입주 시점이 달라집니다

    현행 기준은 발표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늦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운영 기준은 허가신청 전에 기존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그 갱신계약이 신청기간 안에 시작된 경우 갱신 1회, 최대 2년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조문 본문은 허가신청일 전까지 기존 임차인과 계약기간이 2년 이내로 갱신되는 경우 그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공포본에서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갱신 여부에 따른 실거주 유예 종료 기준과 신청기한을 비교한 표
    허가신청 기한과 실제 입주 유예 종료일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종료일과 갱신계약의 체결·개시일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보도자료에는 ’28.9.30이 시행일 당시 2년 계약의 예시로 제시됐지만, 개정안 조문은 그 날짜를 별도 상한일로 두지 않고 인정되는 계약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갱신계약을 염두에 둔 매수라면 임차인과의 갱신 시점이 허가신청보다 앞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신청기간 안에 시작되어야 하며, 개정안 조문상 갱신기간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계약 1회가 인정된다는 말만으로 모든 갱신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일과 개시일을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맞춰 두는 것이 필요해요.


    시행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번 내용은 아직 확정된 시행령이 아니라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6.9.18부터 9.23일까지이고, ’26.10.1 시행은 그 절차와 공포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의 일정이에요. 최종 공포된 조문이 달라지면 신청기간이나 세부 요건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일과 제14조의2 문언을 확인합니다.
    • ’27년 신청을 계획한다면 해당 주택이 실제로 허가구역 안에 있는지와 재지정 공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26.10.1 당시 임대차·전세권 상태, 매수자의 ’26.5.12 이후 무주택 유지 여부, 허가 후 4개월 취득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갱신계약을 활용한다면 허가신청 전 체결 및 신청기간 안 개시 조건과 개정안 조문의 2년 이내 갱신 문언을 최종 공포본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확인된 기존 지정 공고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6.12.31까지입니다. ’27.12.31까지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과 허가구역 자체의 지정기간은 다른 문제이므로, 기준일 현재 재지정 공고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 날짜를 같은 의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안은 입주 의무를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임대차가 남은 집을 매수할 때 허가신청 기간과 계약 종료일까지의 시간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최종 시행령과 허가관청의 접수 기준을 확인한 뒤 계약일과 신청일을 정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준입니다. 개정안의 시행과 허가구역 재지정은 확정 공고를 다시 확인하여야 하므로 거래·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부동산 거래·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