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처벌 기준·성립 요건, 고소하는 법 (재물을 받지 못해도 미수범 처벌)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도, 공갈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사생활 폭로와 함께 금전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을 때 요구한 사람이 처벌되는지 궁금한 독자를 위해 공갈미수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양형기준, 대법원 판례, 고소 절차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서울송파경찰서' 간판이 걸린 흰색 경찰서 청사 사진 위에 '형법 제352조 공갈미수' 배지와 '재물을 받지 못해도 공갈미수로 처벌됩니다' 제목, 공갈죄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을 담은 카드 두 개, '성립 요건 · 2024도3794 판례 · 양형기준 · 고소 방법' 문구가 놓인 커버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재물의 교부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이 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어요. 다만 요구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실행 수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갈미수가 성립하는 요건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고(제25조제1항), 제352조가 공갈과 특수공갈, 상습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공갈죄의 수단, 해악의 고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가 없고,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충분해요.

해악의 고지는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나 지위에 기한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대법원 2001도7095).

기수와 미수를 나누는 시점

공갈의 기수와 미수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로 구분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판단한 기수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갈의 기수와 미수를 나누는 흐름도. 해악을 고지하면 공갈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으면 미수(형법 제25조·제352조), 취득했으면 기수(형법 제350조)입니다. 기수 시점의 판례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 한 이상 범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기수(대법원 85도1687),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는 기수가 아닙니다(대법원 92도1506)
공갈의 기수·미수 판정 흐름

요구를 받은 사람이 응하지 아니하여 공갈한 사람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친 경우가 공갈미수예요.


공갈미수 처벌 기준, 법정형과 감경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공갈미수범은 기수범과 같은 조문의 법정형으로 처벌되지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제2항).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갈의 유형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갈 유형별 법정형 표. 공갈(형법 제350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갈(제350조의2)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상습공갈(제351조)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명 이상이 공동한 공동공갈(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은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폭력행위처벌법(「형법」 해당 조항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공갈의 죄를 범한 누범공갈(같은 법 제2조제3항)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다시 특수공갈을 범한 누범특수공갈(같은 법 제3조제4항)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제3조제1항)은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형법 제353조),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하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제2항)
공갈 유형별 법정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누범공갈, 누범특수공갈도 미수범을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6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했다면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0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어요.


공갈죄 양형기준, 이득액별 권고 형량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갈범죄 양형기준」은 공갈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게 적용되며, 현행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에요.

「공갈범죄 양형기준」 일반공갈의 이득액별 권고 형량범위 표(2026. 7. 1. 시행). 1유형 3,000만 원 미만은 감경 ~8월, 기본 6월~1년, 가중 10월~2년6월, 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감경 4월~1년2월, 기본 10월~2년, 가중 1년6월~3년, 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감경 10월~3년, 기본 1년6월~4년, 가중 3년~7년, 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감경 1년6월~4년6월, 기본 3년~7년, 가중 5년~9년, 5유형 50억 원 이상은 감경 3년~7년, 기본 5년~9년, 가중 7년~11년입니다
「공갈범죄 양형기준」 일반공갈 권고 형량범위

상습공갈·특수공갈,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은 각 유형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합니다. 다만 같은 이득액의 일반공갈 유형에서 각 대유형에 공통된 양형인자만을 반영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하한과 비교하여 더 중한 권고 형량범위를 따라야 합니다.

「공갈범죄 양형기준」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권고 형량범위 표. 상습공갈·특수공갈은 감경 6월~2년, 기본 10월~3년, 가중 2년~5년,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은 감경 10월~2년6월, 기본 1년4월~4년, 가중 3년~6년, 누범특수공갈은 감경 1년6월~3년, 기본 2년~5년, 가중 4년~7년입니다
「공갈범죄 양형기준」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공갈범죄 양형기준」은 폭행·협박의 정도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을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기존 채권의 추심 등을 위해 폭행·협박한 경우를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다만 채권을 추심하면서 전문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해 추심하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는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에서 제외돼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해 피해를 일으킨 경우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정의됩니다. 집행유예 기준은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을 권고합니다.


권리 행사와 공갈의 경계, 대법원 판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91도2127). 반면 대법원은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2001도7095).

합의금 요구와 공갈미수, 2024도3794

피고인은 준강간상해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안 주면 남자친구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발언으로 해악을 고지했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제1심과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죠.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행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를 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4도3794 판결

대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성폭력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금과 관련한 언동이나 고소행위가 권리실행의 수단이 아니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어요.

고소장 제출과 공갈 혐의 판단

래퍼 양홍원과 피해 여성은 폭로자를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속사 AP 알케미는 폭로자가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양홍원과 피해 여성을 협박했고, 두 사람은 폭로자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고소장 제출은 혐의를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공갈미수가 성립하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공갈미수 고소하는 법

공갈 피해는 경찰청 112(국번없음)로 범죄 신고를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피해신고가 있으면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요(「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제출하기 어려우면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대리인이 제출할 때는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고소 이후의 처리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 사건 처리 흐름도(「형사소송법」 2026. 10. 2. 시행). 고소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제238조), 검사는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57조)
고소 사건의 처리 기한

협박죄 고소를 취소해도 공갈미수는 처벌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제3항). 그러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공갈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대법원 96도2151).

96도2151 사건은 검사가 협박죄로 기소했다가 공판 중에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변경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았습니다.

친족 사이의 공갈과 고소기간

「형법」 제354조는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제328조를 공갈죄에 준용합니다. 공갈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고소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공갈미수 처벌과 고소, 마무리

공갈미수는 재물을 받지 못해도 처벌되는 죄입니다. 다만 요구가 고소권 행사 같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와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에요.

Q1. 공갈을 시작했다가 스스로 그만두면 처벌되지 않나요?

A1.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는 중지범으로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26조). 중지범이 아닌 미수범은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이에요(제25조제2항).

Q2. 공갈 고소를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2.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도 고소와 같이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요(제239조).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개정 시행되어 고소를 받는 기관과 처리 기한이 바뀌었습니다. 법령과 양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제출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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