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의 장기와 범죄행위 종료 시점으로 계산하는 시효
배임 혐의 고소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할 공소시효를 단순배임·업무상배임·특경법 이득액 구간별 기간, 시효가 진행되는 시점, 정지 사유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규정하고,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해요. 같은 배임이라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했는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고, 여러 배임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이면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배임죄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의 장기로 결정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죄명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의 장기에 따라 기간을 나누고,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도 각 조문이 규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제249조 제1항의 해당 호로 산정됩니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주목할 것은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를 어느 형으로 계산하는지입니다.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라 무거운 형으로 제249조를 적용하므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배임죄는 징역형을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돼요.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경우에도 제251조에 따라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으로 계산합니다.
오래전 범행이라면 범행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고, 개정 전 제249조 제1항의 기간은 현행보다 짧았어요.
업무상배임과 단순배임의 공소시효 차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그 임무가 업무상의 임무이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가 되고, 법정형의 장기는 10년입니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돼요. 회사의 이사 등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타인에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 회사자금을 대여했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여했다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됩니다. 회사의 이사는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임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도 단순배임죄로 판단하면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배임죄로 판단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례도 있어요.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적용되는 특경법 제3조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돼요. 이때 공소시효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법정형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아티스트컴퍼니가 전 미등기 임원 등 5명을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서, 회사 측이 외부 법무법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한 피해액은 6억 8,176만 원이에요. 다만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액일 뿐 수사·재판으로 확정된 이득액이 아니므로,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데까지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해요.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르고,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과 범행이 종료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이용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의도한 배임행위가 모두 실행된 신주 발행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해요.
포괄일죄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면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합니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 행위를 저지른 때부터가 아니라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일괄하여 진행하므로, 첫 배임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수범과 공범의 기산점
배임죄의 미수범도 처벌돼요(「형법」 제359조).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공범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하죠.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와 친족 사이 배임의 고소기간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와 완성 간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고소장을 제출해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가 규정한 정지 사유는 공소의 제기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이고, 고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친족 사이의 배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형법」 제361조는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제328조를 횡령과 배임의 죄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배임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족 사이의 배임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고소기간 6월이 먼저 지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을 계산하죠.
배임 고소 전 공소시효 확인 순서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다음 순서로 공소시효를 확인하면 됩니다.
- 행위자의 임무가 업무상의 임무인지 확인해 업무상배임죄와 단순배임죄를 구분합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 50억원 이상인지 확인해 특경법 제3조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범죄행위가 종료한 날을 확인합니다. 여러 행위가 포괄일죄이면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날이 기준입니다
-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 전에 범한 죄이면 종전 제249조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임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의 고소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고소한 날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제359조·제361조·제328조·제4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49조~제253조, 부칙(2007. 12. 21.) 제3조 (2026. 10. 2.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2006. 8. 20.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30호 개정 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4234 판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 YTN, ‘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전 임원 등 5명 ‘6억 원대 배임’ 혐의 고소’ (2026년 10월 23일)
- IRTC1015, ‘Jeongeup Branch of Jeonj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 기간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특경법으로 계산하였으므로, 고소 전에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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