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기준, 형량·성립요건·공소시효 정리 (확정 전 자백·자수하면 감경·면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와 그 형벌

무고죄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양형기준, 감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의 법정형,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자백·자수 감면을 성립요건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 표지 기둥과 민원봉사실 입구가 보이는 경찰서 앞 보도 위에 '형법 제156조 무고' 배지, '무고죄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제목,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 양형기준 · 자백·자수 감면' 문구를 합성한 커버

무고죄는 신고한 범죄가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죄인지에 따라 법정형부터 달라져요. 실제 선고형은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확정 전 자백·자수에 따른 감경·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 판례 기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가 규정한 범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요.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성립요건 네 가지를 차례로 나타낸 흐름도 —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22도3413). ② 허위의 사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도2656). ③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신고방식은 구두든 서면이든 관계없고 신고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도16986). ④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도1084)
무고죄 성립요건 네 가지와 판례 기준

판례가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기준을 질문별로 정리했어요.

Q1.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요. 성폭행 등의 피해를 신고한 사실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Q2.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무고죄인가요?

A2. 그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뒤 그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경우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확신 없이 조사해 달라는 뜻으로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3.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범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Q4.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한 진술도 신고에 해당하나요?

A4.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면 자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해요. 그 진술이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그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5.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면 어떤 징계든 해당하나요?

A5.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무고죄 법정형과 공소시효

「형법」 제156조의 무고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무고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두 조항의 적용 대상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6조와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무고죄 법정형을 비교한 카드 — 「형법」 제156조(무고)는 일반 무고에 적용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는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의 무고죄 법정형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양형위원회의 「무고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은 「형법」 제156조의 무고와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무고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인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무고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로 유형을 나누어 감경·기본·가중 형량범위를 권고하며, 그 범위와 양형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유형별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표 — 제1유형 일반 무고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에서 2년, 가중 1년에서 4년이고, 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는 감경 1년에서 3년, 기본 2년에서 4년, 가중 3년에서 6년입니다.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 감경요소는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이고, 행위 가중요소는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입니다. 행위자/기타 감경요소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자백이고, 가중요소는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입니다.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 감경요소는 소극 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이고, 가중요소는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입니다. 행위자/기타 감경요소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고, 가중요소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양형기준의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다르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유형별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인자를 평가한 결과 가중요소가 크면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크면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하도록 권고하죠. 선고형은 그 형량범위 안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신고서 한 장 옆에 사람 실루엣이 체크 표시 말풍선을 띄운 그림 위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표시가 있습니다

피무고자의 승낙

사전에 피무고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더라도 양형기준은 피무고자의 승낙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평가합니다.

중한 피해결과 야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의사봉과 판결 서류, 수갑, 여러 장 넘겨진 달력을 그린 그림 위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표시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람에게서 왼쪽 사람으로 향하는 화살표와 왼쪽 사람이 든 고소장 서류를 그린 그림 위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표시가 있습니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피무고자 또는 피무고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피고인이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 기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하나의 행위로 동일한 피무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개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피무고자 한 사람을 상대로 한 번 신고했더라도, 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허위사실이 여럿이면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해요.

X 표시된 항목이 여럿 있는 신고서 한 장과 그 아래 사람 실루엣 하나를 그린 그림 위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표시가 있습니다

자백·자수 감면,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과 후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형법」 제157조가 제153조(자백, 자수)를 무고죄에 준용하기 때문이에요. 「무고범죄 양형기준」도 자수·자백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규정하는데, 자수의 시기 요건은 「형법」과 다릅니다.

「형법」과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자백·자수 시기 요건을 신고부터 재판·징계처분 확정 이후까지의 시간 축에 나타낸 도식 — 「형법」 제157조(제153조 준용)는 자백과 자수 모두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입니다. 「무고범죄 양형기준」은 자백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이고, 자수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막대가 확정 시점 뒤로 이어집니다
「형법」과 양형기준의 자백·자수 시기 요건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뒤의 자수는 「형법」상 감경·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양형기준에서는 감경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의 감경·면제 요건과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집행유예 기준과 실형 선고 사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이면 집행유예 여부는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요참작사유를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정적·긍정적 참작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 표 —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는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와 중한 피해결과 야기이고, 긍정적 사유는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입니다.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이고, 긍정적 사유는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입니다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해요. 반대로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을 권고합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를 거쳐 성관계한 뒤 112에 전화해 빌린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고 6차례 강간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A씨에게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SNS 대화 내용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배척했고,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강간죄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 무고 사건 양형 이유

무고 고소 절차와 처벌불원·피해 회복

허위 신고로 피해를 입은 피무고자가 무고죄로 고소할 때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3조)
  2. 고소 방식: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구술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제237조)
  3. 수사 기한: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38조)

무고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양형기준에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예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 양형기준은 이를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평가해요.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에서 제외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8일 확인 기준입니다.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는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수정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나 변론을 준비하는 시점에 현행 양형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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