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실시하고 근로자는 받아야 하는 일반건강진단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근로자 의무와 시행령 별표 35의 금액, 검진 주기,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이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일반건강검진은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해요.
건강검진 과태료 대상 — 사업주의 실시 의무와 근로자의 수검 의무
과태료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제129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제133조). 두 의무를 위반하면 제175조에 따라 각각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해요.

직장인이 받는 국가건강검진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돼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단서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건강검진 과태료 금액 — 시행령 별표 35의 위반 차수별 부과기준
법률이 규정한 것은 과태료의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별표 35의 개별기준을 따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주목할 것은 사업주 과태료가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 근로자가 많을수록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그만큼 늘어나요.
2차·3차 이상 위반의 가중된 금액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5년의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이고,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받은 부과처분은 차수 산정에서 제외돼요.
과태료 감경기준 — 사업장 규모별 비율과 부과금액 100만원 미만

감경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지입니다. 100만원 미만이면 사업장 규모나 부과권자의 판단으로 줄이지 않고 개별기준 금액대로 부과하고, 줄인 뒤 100만원 미만이 되면 100만원으로 부과해요. 근로자 과태료는 3차 이상 위반 금액도 100만원 미만이므로 감경 없이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주기와 대상 —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매년
사업주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7조).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고,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제외돼요.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되고, 검진 대상자 명부도 사업장으로 송부됩니다. 사업주는 송부된 명부로 올해 검진 대상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해요.
근로자의 건강검진 수검 — 대상 조회부터 결과 서류 제출까지

검진 대상 조회
건강모아 검진대상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에서 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어요. 건강검진표는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직장가입자 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면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됩니다. 검진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다면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면 발급돼요.
검진 전날과 당일 준비
신분증과 금식
검진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은 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고, 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해요.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받은 경우
결과 증명 서류 제출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수검자에게 통보해요.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제132조제3항). 이를 위반한 사업주도 제175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에요.
검진 기한 12월 31일을 넘겼다면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기한 안에 받지 못한 전년도 미수검자는 다음 해에 공단에 신청하면 그해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 추가등록 신청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올해 개별종합검진을 받아 국가건강검진이 필요 없다면 「건강검진 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 제외신청도 사업장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개별종합검진이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되었다면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됩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판단 전 확인할 것
Q1. 휴직 중에 검진 주기가 지나갔다면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인가요?
A1.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2. 공단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2.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3.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A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사업장으로 송부된 검진 대상자 명부로 올해 검진 대상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거나,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았다면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다음 해에 사업장을 통해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2조·제133조·제17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2026. 7. 28.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제19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일반건강검진 안내」
- 고용노동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대상 여부’ 법령해석
- 고용노동부, ‘휴직 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 법령해석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8일 확인 기준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2026. 7. 28. 개정된 시행령 별표 35를, 검진 대상과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므로 검진 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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