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과태료 대상·금액·주기 정리 — 근로자 미수검도 1차 5만원

사업주는 실시하고 근로자는 받아야 하는 일반건강진단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근로자 의무와 시행령 별표 35의 금액, 검진 주기,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정리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진료 책상 위에서 팔에 감은 혈압 커프와 혈압계 눈금판, 측정하는 손이 보이는 장면에 '건강검진 과태료' 배지, '건강진단 미실시·미수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목, 사업주(근로자 1명당) 10·20·30만원과 근로자 5·10·15만원을 1차·2차·3차 이상 위반으로 나눈 시행령 별표 35 금액 카드, '사무직 2년에 1회 · 비사무직 매년', '2026년 검진 기한 12월 31일' 문구를 넣은 커버

직장인이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일반건강검진은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해요.


건강검진 과태료 대상 — 사업주의 실시 의무와 근로자의 수검 의무

과태료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제129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제133조). 두 의무를 위반하면 제175조에 따라 각각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해요.

「산업안전보건법」의 건강진단 위반 조항과 과태료 상한을 사업주와 근로자로 나누어 정리한 도식.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제129조제1항 위반으로 제175조제4항제7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제133조 위반으로 제175조제6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위반 조항과 과태료 상한

직장인이 받는 국가건강검진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돼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단서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건강검진 과태료 금액 — 시행령 별표 35의 위반 차수별 부과기준

법률이 규정한 것은 과태료의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별표 35의 개별기준을 따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개별기준의 건강진단 과태료 표. 사업주는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7호에 따라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이고, 근로자는 법 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에 따라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 15만원.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발생원인 조사나 관련 감독에서 적발되면 3차 이상 위반 금액을 부과한다는 주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의 건강진단 과태료 위반 차수별 금액

주목할 것은 사업주 과태료가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 근로자가 많을수록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그만큼 늘어나요.

2차·3차 이상 위반의 가중된 금액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5년의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이고,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받은 부과처분은 차수 산정에서 제외돼요.

과태료 감경기준 — 사업장 규모별 비율과 부과금액 100만원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의 과태료 감경기준. 위쪽 표는 사업장 규모별로 개별기준 금액에 곱하는 비율로, 상시근로자 50명(건설공사 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은 100분의 90,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은 100분의 80, 10명(3억원) 미만은 100분의 70. 아래 상자는 부과권자가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경우로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줄일 수 없으며 감경사유가 겹쳐도 줄이는 총액은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의 사업장 규모별 감경 비율과 부과권자 감경 사유

감경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지입니다. 100만원 미만이면 사업장 규모나 부과권자의 판단으로 줄이지 않고 개별기준 금액대로 부과하고, 줄인 뒤 100만원 미만이 되면 100만원으로 부과해요. 근로자 과태료는 3차 이상 위반 금액도 100만원 미만이므로 감경 없이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주기와 대상 —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매년

사업주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7조).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고,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제외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표. 지역가입자는 짝수연도에 출생한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는 2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와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2018년도부터 출생연도 짝·홀 기준 적용), 의료급여수급자는 20세~64세 짝수연도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이며,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는 주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구분별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되고, 검진 대상자 명부도 사업장으로 송부됩니다. 사업주는 송부된 명부로 올해 검진 대상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해요.


근로자의 건강검진 수검 — 대상 조회부터 결과 서류 제출까지

청록 선으로 그린 모니터 화면 속 돋보기와, 화면 옆에 놓인 체크 표시 문서 한 장의 픽토그램 카드 이미지

검진 대상 조회

건강모아 검진대상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에서 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어요. 건강검진표는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직장가입자 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면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됩니다. 검진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다면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면 발급돼요.

검진 전날과 당일 준비

신분증과 금식

검진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은 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고, 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해요.

청록 선으로 그린 사람 윤곽이 있는 신분증 카드와, 9시를 가리키는 시계 옆 컵 위에 금지 표시가 겹친 픽토그램 카드 이미지
청록 선으로 그린 체크 표시 서류 한 장이 화살표를 따라 사업장 건물로 향하는 픽토그램 카드 이미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받은 경우

결과 증명 서류 제출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수검자에게 통보해요.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제132조제3항). 이를 위반한 사업주도 제175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에요.


검진 기한 12월 31일을 넘겼다면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기한 안에 받지 못한 전년도 미수검자는 다음 해에 공단에 신청하면 그해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방법 도식. 이용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이고, 「보이는 ARS」는 1577-1000 전화연결, 9번, 문자로 URL 수신 및 접속, 건강검진, 본인인증 및 추가신청 순서이며,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건강보험 25시」는 건강모아, 나의건강, 검진신청,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순서라는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두 가지 방법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 추가등록 신청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올해 개별종합검진을 받아 국가건강검진이 필요 없다면 「건강검진 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 제외신청도 사업장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개별종합검진이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되었다면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됩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판단 전 확인할 것

Q1. 휴직 중에 검진 주기가 지나갔다면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인가요?

A1.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2. 공단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2.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3.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A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사업장으로 송부된 검진 대상자 명부로 올해 검진 대상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거나,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았다면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다음 해에 사업장을 통해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8일 확인 기준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2026. 7. 28. 개정된 시행령 별표 35를, 검진 대상과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므로 검진 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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