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받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검사는 유해인자마다 다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바탕으로 대상 근로자, 제1차·제2차 검사항목, 실시 시기와 주기, 건강관리구분 판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항목은 소음, 분진, 납 같은 유해인자별로 따로 규정돼 있어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노출되는 유해인자가 다르면 받는 검사도 달라지죠. 대상과 검사 구분을 먼저 살핀 뒤 대표 유해인자의 검사항목을 비교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즉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업병 소견으로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한 근로자도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대상이 돼요.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야간작업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됩니다. 주목할 것은 야간작업 2종의 기준이에요. 6개월간의 월 평균 횟수나 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야간 근무 일정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배치하기 전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등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의하거나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근로자에게는 수시건강진단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해요.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모두 별표 24를 따릅니다.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제1차 검사항목은 대상 근로자 모두가 받아요.
제1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제3항
다만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노출 정도와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전회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나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근로자, 최근 1년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문진이나 병력·진찰 등의 소견에서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병의 소견이 의심되는 근로자입니다.
반대로 제1차 검사의 이상소견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직업성 질환이나 소견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이상소견의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제2차 검사항목인 경우에는 의사가 건강관리구분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2차 검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해인자별 제1차 검사항목 비교
제1차 검사항목 중 임상검사 및 진찰 항목은 유해인자의 주요 표적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대표 유해인자 다섯 가지의 제1차 검사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납 취급 근로자의 혈중 납 검사
납 및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제1차 검사항목부터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인 혈중 납 검사를 받습니다.

벤젠도 제2차 검사항목에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가 있습니다. 혈중 벤젠, 소변 중 페놀, 소변 중 뮤콘산 중 한 가지를 검사하며, 혈액이나 소변은 작업 종료 시 채취합니다.
치과의사가 실시하는 치과검사
불화수소, 황산, 고기압 등 8개 유해인자에 대한 치과검사는 치과의사가 실시해야 합니다. 치과검사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되면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하여 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해요.
배치 후 첫 검진 시기와 실시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와 그 이후의 주기는 대상 유해인자 구분별로 규정돼 있어요.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등은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2분의 1로 단축됩니다.
같은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는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업장에서 받았다면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한해요.
건강관리구분 판정과 결과 통보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건강관리구분으로 판정합니다. 야간작업에는 CN과 DN 구분이 따로 있어요. 각 구분이 뜻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기관은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사업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통보 후 30일이 지나도록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U로 분류돼요.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같은 기간 안에 의학적 소견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해요.
건강진단 비용 지원과 확인 순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지원사업의 신청, 심사, 결정 방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규정해요.
특수건강검진 항목을 확인할 때는 먼저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확인하고, 별표 24에서 그 유해인자의 제1차·제2차 검사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전회 판정 결과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제2차 검사항목이 제1차 검사 때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출처·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2026.8.1. 시행)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2026.8.1. 시행)
-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 2026.1.1. 시행)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8월 1일 시행 법령과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로 확인하였으므로 건강진단 전에 현행 별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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