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국회 청원과 병무청 입장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폐지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1월 7일까지 동의를 받습니다. 청원 취지와 현행 편입 기준, 동의 방법과 접수 이후 심사 절차, 병무청 입장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도 제도가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뒤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구체적인 폐지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역특례 폐지 청원의 취지와 내용
청원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이고, 청원분야는 외교/통일/국방/안보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이유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는 현행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편해 달라는 것이 청원의 요지예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특정 직업이나 소득,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
청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하나의 성과가 병역의무 이행방식을 크게 달리할 정도의 합리적인 기준인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국위선양’ 기준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시 검토하자고 요구합니다. 청원이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청원이 폐지만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병역특례가 폐지되면 프로리그와 높은 연봉이 있는 일부 종목과 달리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대표 훈련지원 확대와 실업팀 활성화, 선수 생계 및 은퇴 후 진로지원, 군 체육부대 활용 같은 별도의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죠. 청원의 목적은 특정 선수를 비난하거나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현행 편입 기준
예술·체육요원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입니다.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현역병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돼요.

청원이 문제 삼는 기준은 편입 대상 5가지 가운데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이에요.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
예술·체육요원도 의무복무기간이 있어요.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과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본인이 보유한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고,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이 취소돼요.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
병역특례 폐지 청원 동의 방법과 기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할 수 있는 병역특례 폐지 청원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 한 건입니다. 동의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로,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예요.

동의는 공개로 전환된 청원에만 할 수 있어요. 병역특례 폐지 청원은 이미 공개되어 동의기간이 진행 중이므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의 동의진행 중인 청원에서 청원명을 찾아 동의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곧 11월 7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취지의 청원을 직접 등록하려면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청원자 정보를 입력하고 청원제목, 취지, 이유 및 내용을 작성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여러 건 제출하면 「청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복청원에 해당되어 첫 번째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원서는 접수되지 않아요.
5만 명 동의 이후 국회 심사 절차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고, 소관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해요.

청원이 채택된 뒤의 조치는 국회나 정부가 맡습니다. 국회가 채택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는 그 청원을 처리한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죠.
병무청 입장과 병역특례 개선 일정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월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동의했어요. 국방부의 입장도 같은 방향입니다.
폐지 목표 연도를 정하고, 그 사이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홍소영 병무청장, 2026년 10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다만 구체적인 폐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최종 검토 단계에 있고, 병무청은 11월 말 정책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년쯤 합리적인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병무청장의 입장입니다. 병무청이 추진하는 편입 기준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였다는 사실도 제도 개선의 배경입니다.
병역특례 폐지 청원 동의 전에 확인할 사항
병역특례 폐지 청원의 동의기간은 11월 7일까지예요. 5만 명 동의를 받아 접수되더라도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병무청의 개선 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제도와 추진 방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나요?
A1.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제5호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추진하는 편입 기준 강화 방안과 병역특례의 점진적 축소·장기적 폐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Q2. 동의기간 중 전자청원시스템의 사용이 중단되면 그 기간도 동의기간에 산입되나요?
A2. 전자청원시스템의 장애나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중단된 기간이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이면 1일, 24시간을 넘으면 24시간당 1일로 계산하고 나머지 시간은 1일로 해요.
출처·참고자료
- 국회 국민동의청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동의기간 2026.10.8.~2026.11.7.)
-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청원 처리절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2026.10.2.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청원심사규칙」
- 서울신문, ‘병무청장 “AG 선수 발언 유감…병역특례 축소·폐지 동의”’ (2026년 10월 12일)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편입 기준 강화는 확정되지 않은 병무청의 추진 방안이며, 병역특례의 폐지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의기간은 동의 전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개선 방안은 병무청이 발표할 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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