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폐지 청원 동의 방법 — 11월 7일까지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접수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국회 청원과 병무청 입장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폐지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1월 7일까지 동의를 받습니다. 청원 취지와 현행 편입 기준, 동의 방법과 접수 이후 심사 절차, 병무청 입장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베이지색 바닥에 붉은 줄무늬 리본이 달린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오른쪽 아래에 놓인 사진 위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배지,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청원' 제목, 동의기간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라는 접수 조건 카드, 청원 취지·동의 방법·병무청 입장을 다룬다는 안내 문구가 있는 커버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도 제도가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뒤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구체적인 폐지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역특례 폐지 청원의 취지와 내용

청원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이고, 청원분야는 외교/통일/국방/안보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이유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는 현행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편해 달라는 것이 청원의 요지예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특정 직업이나 소득,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

청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하나의 성과가 병역의무 이행방식을 크게 달리할 정도의 합리적인 기준인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국위선양’ 기준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시 검토하자고 요구합니다. 청원이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특례 폐지 청원이 제시한 이유 6가지를 번호 카드로 정리한 이미지. 1 병역의무의 핵심은 공정성으로, 일반 청년들에게도 군 복무로 인한 학업·취업·경제활동의 중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 ‘국위선양’을 이유로 한 병역특례 재검토로,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와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3 종목별 경쟁환경의 차이로, 종목마다 참가국 수, 선수층, 프로리그 유무 및 경쟁 수준 등이 다릅니다. 4 병역특례가 국제대회 출전의 목적으로 인식되는 현상 개선으로, 경기 내용이나 금메달 자체보다 누가 병역혜택을 받는가가 더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 최근 논란을 계기로 한 제도 자체 검토로,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병역혜택을 둘러싼 일부 선수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6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위한 대책으로,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역특례 폐지 청원이 제시한 이유 6가지

주목할 것은 청원이 폐지만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병역특례가 폐지되면 프로리그와 높은 연봉이 있는 일부 종목과 달리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대표 훈련지원 확대와 실업팀 활성화, 선수 생계 및 은퇴 후 진로지원, 군 체육부대 활용 같은 별도의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죠. 청원의 목적은 특정 선수를 비난하거나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현행 편입 기준

예술·체육요원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입니다.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현역병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돼요.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이 규정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5가지 표. 국제예술경연대회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대회의 경쟁부문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고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국내예술경연대회는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올림픽대회는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는 1위로 입상한 사람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행이 청원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다는 각주가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과 기준

청원이 문제 삼는 기준은 편입 대상 5가지 가운데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이에요.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

예술·체육요원도 의무복무기간이 있어요.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과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본인이 보유한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해야 합니다.

예술·체육요원 의무복무 기준을 4개 카드로 정리한 이미지.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고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편입되면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공익복무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이고 분기별 최소 24시간이며,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제합니다. 공익복무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교육 활동,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입니다.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과 공익복무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고,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이 취소돼요.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


병역특례 폐지 청원 동의 방법과 기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할 수 있는 병역특례 폐지 청원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 한 건입니다. 동의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로,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예요.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 흐름도. 청원서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100명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검토해 불수리사항이 아니면 공개됩니다.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병역특례 폐지 청원은 5만 명 동의 단계에서 동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와 병역특례 폐지 청원의 현재 단계

동의는 공개로 전환된 청원에만 할 수 있어요. 병역특례 폐지 청원은 이미 공개되어 동의기간이 진행 중이므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의 동의진행 중인 청원에서 청원명을 찾아 동의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곧 11월 7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취지의 청원을 직접 등록하려면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청원자 정보를 입력하고 청원제목, 취지, 이유 및 내용을 작성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여러 건 제출하면 「청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복청원에 해당되어 첫 번째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원서는 접수되지 않아요.


5만 명 동의 이후 국회 심사 절차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고, 소관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해요.

국민동의청원 접수 이후 국회 처리절차 흐름도. 청원은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되고 소관위원회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면 채택되어 본회의 심의·의결, 정부 이송, 정부 처리결과 보고로 이어지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를 사유로 폐기됩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청원도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각주가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 이후 국회 처리절차

청원이 채택된 뒤의 조치는 국회나 정부가 맡습니다. 국회가 채택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는 그 청원을 처리한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죠.


병무청 입장과 병역특례 개선 일정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월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동의했어요. 국방부의 입장도 같은 방향입니다.

폐지 목표 연도를 정하고, 그 사이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홍소영 병무청장, 2026년 10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다만 구체적인 폐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최종 검토 단계에 있고, 병무청은 11월 말 정책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년쯤 합리적인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병무청장의 입장입니다. 병무청이 추진하는 편입 기준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이 추진하는 병역특례 편입 기준 강화 방안 4가지를 카드로 정리한 이미지. 모두 확정되지 않은 추진 방안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국제 예술 경연 대회 입상자의 편입 기준을 현행 2위에서 1위로 높이는 방안, 전통예술 분야 국내 경연 대회의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줄이는 방침, 대회의 위상과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한 국제 예술 경연 대회의 병역특례 인정 대회 정비,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체육요원 편입 기준 재검토입니다.
병무청이 추진하는 병역특례 편입 기준 강화 방안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였다는 사실도 제도 개선의 배경입니다.


병역특례 폐지 청원 동의 전에 확인할 사항

병역특례 폐지 청원의 동의기간은 11월 7일까지예요. 5만 명 동의를 받아 접수되더라도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병무청의 개선 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제도와 추진 방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나요?

A1.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제5호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추진하는 편입 기준 강화 방안과 병역특례의 점진적 축소·장기적 폐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Q2. 동의기간 중 전자청원시스템의 사용이 중단되면 그 기간도 동의기간에 산입되나요?

A2. 전자청원시스템의 장애나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중단된 기간이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이면 1일, 24시간을 넘으면 24시간당 1일로 계산하고 나머지 시간은 1일로 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편입 기준 강화는 확정되지 않은 병무청의 추진 방안이며, 병역특례의 폐지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의기간은 동의 전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개선 방안은 병무청이 발표할 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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