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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기간 9월 30일 종료 예정, 세율 정리

    유류세 인하 기간 9월 30일 종료 예정, 세율 정리

    세율 인하가 기름값에 반영되는 방식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휘발유·경유·부탄에 어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 9월 30일 이후 연장 논의는 어디까지 확정됐는지를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유기와 가격표, 세금 문서가 함께 배치된 유류세 인하 주제의 2D 커버 이미지

    유류세 인하는 주유소에서 별도의 신청을 하는 할인 제도가 아니라, 법령에 정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장 여부를 확인할 때는 현재 적용 세율, 종료 예정일, 이후 정부 발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유류세는 한 가지 세금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유류세는 하나의 세목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라기보다, 석유제품 가격에 함께 반영되는 여러 세금과 부담금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과세 단위도 달라집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등유와 석유가스 중 부탄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의 적용 관계를 비교한 정보형 표
    유류세를 구성하는 주요 세목과 적용 법령을 정리한 표입니다.

    휘발유 15% 인하는 판매가격 전체가 15%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하율은 인하 전 세율 대비 비율이고, 조정된 세액이 부가가치세와 함께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됩니다.


    탄력세율로 연료별 세 부담을 조정합니다

    탄력세율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 등이 필요할 때 기본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조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탄력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450원, 경유 리터당 281원, 석유가스 중 부탄 킬로그램당 206원입니다. 인하 기간이 끝나면 각 시행령 본문에 규정된 인하 전 탄력세율인 휘발유 리터당 529원, 경유 리터당 375원, 부탄 킬로그램당 275원이 적용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인하 전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다시 늘어나고, 이는 기름값 상승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현행 인하폭 그대로 연장하면 지금의 낮아진 세 부담이 유지됩니다.

    다만 현행 인하폭 그대로 연장해도 소비자가 지금보다 기름값을 추가로 할인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에는 국제유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가격, 주유소별 판매 가격이 함께 반영되므로 세율 차이만으로 최종 가격을 미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9월 30일 종료 예정, 현재 확정된 내용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24일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에서 7월 말 종료 예정이던 인하 조치를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현행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리터당 인하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휘발유·경유·부탄 유류세 인하율과 부가가치세 포함 리터당 인하폭을 비교한 카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의 연료별 유류세 인하폭을 기준으로 구성한 정보형 카드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된 이후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인하율이 확대·축소되며 여러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인하율이 적용된 시점은 연료별로 다릅니다. 휘발유는 3월 27일 7%에서 15%로, 경유는 같은 날 10%에서 25%로 확대되었고, 부탄은 5월 1일 10%에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이 이어지면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해 11월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9월 17일 현재 재정경제부의 공식 발표와 시행령 개정은 없으며, 법령상 종료일은 9월 30일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최고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율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7월 말 종료 예정이던 인하도 7월 24일 발표 후 7월 30일 시행령 개정·공포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고가격제와 국제유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내 기름값은 유류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와 인하폭은 국제유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최고가격제 운영 상황을 종합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는 서로 다른 수단이지만 고유가 국면에서 함께 운용됩니다.

    8월 22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은 8차와 같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국내유가는 7차 최고가격 시행(6월 27일) 이후 계속 하락해 8월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이었습니다.

    인하를 연장하면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하고, 인하를 종료하면 유류비 상승으로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정상화하면 소비자는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리비아의 원유 공급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석유 시설 공격이 겹치며 9월 15일(현지시간) 4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WTI 10월 인도분은 배럴당 105.83달러, 브렌트유 11월 인도분은 배럴당 108.7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확인할 때 나눠 볼 세 가지

    유류세 인하 관련 소식은 ‘현재 법령’, ‘정부의 다음 운용방안’, ‘주유소 판매가격’을 나누어 확인하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특히 연장 소식이 먼저 알려져도 시행령의 적용기간이 바뀌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확정된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 현재 적용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적용기간을 확인합니다.
    • 연장 여부: 재정경제부의 공식 운용방안과 시행령 개정·공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제 주유 가격: 국제유가, 석유제품 공급 가격,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법령상 확정된 유류세 인하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11월 말까지의 연장은 재정경제부의 공식 발표와 시행령 개정·공포가 있어야 확정됩니다.

    유류세 인하는 별도로 신청하는 혜택이 아니라 세율 자체를 낮추는 조치입니다. 주유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세율의 적용기한과 재정경제부의 추가 발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9월 30일 이후 연장 여부는 정부 발표와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므로, 주유 전 해당 시점의 법령과 재정경제부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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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유학생 비자 D/S 유지, 4년 체류 제한 시행일 연기

    미국 유학생 비자 D/S 유지, 4년 체류 제한 시행일 연기

    바뀐다는 소식 뒤, 지금 확인할 체류 기준

    미국 유학생 비자의 체류 기준이 바뀌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에서, 법원 명령으로 유지된 D/S와 시행 연기된 최종 규정의 범위를 현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의 현재 D/S 유지 상태와 4년 체류 제한 시행 연기를 알리는 커버 이미지

    결론부터: 9월 15일부터 4년 상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F·J·I 비자의 D/S를 없애고 고정 체류 기간을 두는 최종 규정을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9월 14일 이 규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까지 미루도록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연구자는 기존 D/S 체계에 따라 체류 자격을 유지합니다. I-94에 D/S가 표시된 경우에도 이번 최종 규정 때문에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D/S 폐지 최종 규정의 공표, 당초 시행 예정일, 법원 시행 연기 명령을 잇는 타임라인
    최종 규정은 시행 전 법원 명령으로 효력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Accordingly, the Final Rule will be postponed pending final resolution of this matter on the merits.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v. DHS (2026.9.14.)

    D/S와 4년 체류 제한은 서로 다른 현재 상태입니다

    D/S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해당 비자 요건을 지키는 동안 체류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F-1의 경우 학업 과정과 승인된 실무훈련을 이어 가는 기간이 기준이 되며, J-1도 승인된 프로그램 참여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시행이 예정됐던 최종 규정은 F-1과 J-1의 최초 체류 및 연장을 프로그램 기간 안에서 최장 4년으로 정하고, 더 오래 머물려면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OS)을 신청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OPT와 STEM OPT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도 별도 EOS 절차가 필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The final rule primarily imposes a fixed admission period of up to 4 years for F-1 students and requires students to apply for EOS if additional time is needed.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ederal Register (2026.7.17.)

    다만 이 변경안은 현재 작동하지 않습니다. CPT에 실질적인 변경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최종 규정 전체가 시행 전 단계에서 멈췄으므로, 4년이라는 숫자를 현재의 F-1 체류 만료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법원 명령이 뜻하는 범위와 지금 할 일

    이번 명령은 최종 규정을 영구적으로 없앤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은 시행일을 연기하는 구제를 허용했고, 규정 무효화와 본안 승소 판단은 나중에 다시 다룰 수 있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현재 학업·프로그램 요건과 SEVIS 기록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합니다.
    2. 여권, 비자, I-20 또는 DS-2019, I-94의 유효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3. 출국·재입국, 학교 이전, OPT 신청처럼 체류 판단이 필요한 일은 소속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먼저 확인합니다.

    학교 공지와 USCIS의 후속 조치는 소송 경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학위 과정, OPT 전환, 프로그램 변경처럼 일정이 촘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사 제목보다 본인의 I-20 또는 DS-2019와 학교 담당 부서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D/S 기준을 지키되, 변경 신호는 계속 확인하세요

    미국 유학생 비자의 4년 체류 제한은 발표된 최종 규정의 내용이지만 현재 시행 기준은 아닙니다. 당장 새로운 EOS 신청을 준비하기보다, 본인의 학업·프로그램 요건을 유지하면서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USCIS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법원 명령은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류·출국·재입국을 결정하기 전 USCIS와 소속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서 현재 요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미국 이민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