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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로 투자자가 실제로 갖는 권리
조각투자 상품을 매수하면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아니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을 갖게 됩니다. 조각투자의 뜻과 두 가지 증권 형식, 발행과 유통이 분리된 투자 방법, 배당소득 과세와 수수료, 투자 전 유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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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는 2017년 뮤직카우의 음원 조각투자로 시작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지금은 발행과 유통 분리원칙을 기반으로 제도화되고 있어요. 2026년 2월 (가칭)NXT컨소시엄과 (가칭)KDX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았고, 토큰증권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입니다.
조각투자 뜻 — 기초자산을 쪼개어 소액·분산투자
조각투자는 음원, 부동산, 항공기엔진 등 기초자산을 쪼개어 소액·분산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이기도 해요.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2017년 뮤직카우가 음원 조각투자 사업을 개시한 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6개 사업자가 「금융혁신법」에 따라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았습니다. 샌드박스의 조각투자상품은 법적 형식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므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유통채널을 운영하려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와 거래소 허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샌드박스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시범사업을 허용했죠. 샌드박스 지정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각투자 상품 종류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조각투자는 흔히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소유권의 일부(조각)를 보유한다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자산의 소유권이 아니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발행·유통되는 상품도 있어요. 시장에서 조각투자로 인식하는 상품은 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두 가지입니다.

두 형식 모두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각투자 투자 방법 — 발행 사업자와 증권사 계좌, 장외거래소
조각투자 제도화의 기본은 발행과 유통의 분리입니다. 같은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유통시장까지 운영하면 자신이 발행하거나 중개한 증권을 우대하는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발행을 위한 조각투자 전용 증권업 스몰라이센스(2025년 6월 16일 시행)와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소 인가(2025년 9월 23일 시행)가 따로 신설됐습니다.

발행 — 조각투자 증권 발행 사업자
기초자산 발굴과 투자자 모집
증권사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해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샌드박스 사업자는 스몰라이센스를 인가받으면 장외에서 투자자 간 1:1 거래를 중개하는 영업도 계속할 수 있어요.

유통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다수 매수·매도자 간 거래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장외거래소에서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상장)돼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됩니다.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면 유동성이 분산되어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장외거래소 인가는 최대 2개까지 이루어질 계획이었어요.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추이 등에 따라 향후 추가인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증권사 계좌도 달라집니다. 샌드박스에서는 사업자별로 지정된 특정 증권사 계좌가 필수지만, 장외거래소에서는 거래소별로 연계된 여러 증권사 계좌를 활용할 수 있어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와 토큰증권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13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높은 (가칭)NXT컨소시엄과 (가칭)KDX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승인했습니다. 두 회사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과 조건을 이행한 뒤 출자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해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칭)NXT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가 중단되는 조건으로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돼요.
토큰증권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되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 방식 신탁수익증권이 발행·유통될 수 있고,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를 통한 중개와 장외거래소 유통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조각투자 세금과 수수료 — 배당소득 과세
「소득세법」 제17조는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도 배당소득이에요.
「소득세법」 제129조가 그 밖의 배당소득에 규정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입니다.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이므로, 투자하려는 상품의 증권 형식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세금과 별도로 조각투자 사업자의 수수료 수익은 발행 단계와 유통 단계에서 각각 발생합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자가 공시한 수수료 구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 수수료는 통상 거래대금의 0.2%(부동산)~0.8%(음원) 수준입니다. 서비스를 개시한 4개 샌드박스 사업자의 2024년 연간 유통채널 거래금액 합계는 약 145억원(매수액 기준)에 그쳤으므로, 원하는 때에 팔 수 있는지도 수수료와 함께 따져 봐야 해요.
조각투자 위험 — 소비자경보 유의사항과 투자자 보호체계
금융감독원은 2022년 4월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해 투자자에게 분배하겠다는 조각투자가 늘고 있고,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주의할 것은 투자자가 사업자로부터 운용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받았을 뿐, 투자대상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도산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권리 구조에서는 자산이 그대로 있어도 사업자가 도산하면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가치도 소멸해요.

현재 샌드박스 사업에서 조각투자 증권은 연계 증권사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서 관리하고, 부동산은 신탁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자와 절연해 관리합니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하면, 루센트블록이 2025년 5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처리계획대로 조각투자 증권은 연계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하나자산신탁·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 신탁사가 관리합니다. 신탁사는 수익자 총회 등을 거쳐 부동산을 관리 또는 매각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조각투자 전에 확인할 것
조각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품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인지 투자계약증권인지, 예치금과 기초자산이 사업자와 절연돼 있는지, 발행 사업자와 장외거래소가 인가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공시된 수수료와 유통 거래 규모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Q1.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언제 영업을 개시하나요?
A1. (가칭)NXT컨소시엄과 (가칭)KDX는 2026년 2월 예비인가를 받았고, 6개월 이내에 조건을 이행한 뒤 본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어야 영업을 개시하므로 개시 시점은 본인가 결과에 따라 결정돼요.
Q2. 토큰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증권도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나요?
A2.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는 기존 전자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에 대한 인가입니다. 토큰증권형 신탁수익증권까지 유통할 수 있는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에요.
Q3. 장외거래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A3.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를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총매수금액-총매도금액) 기준 1억원으로 설정합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2026.2.13.)
-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2022.4.28.)
-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 (2025.9.4.)
-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15.)
-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6.10.1.)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2-5호)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주의)’ (2022.4.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 Ox1997cow, ‘Yeouido view 20240528’,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8일 확인 기준입니다. 장외거래소는 본인가 결과에 따라 영업을 개시하고 토큰증권 하위법규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투자 전에 본인가 여부와 시행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조각투자 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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