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차익이 생겼다면 먼저 확인할 신고 의무
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긴 투자자가 신고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대주주 기준과 해외주식 확정신고, 대상별 세율, 법정 신고기한, 국내시장복귀계좌 공제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요. 반면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와 장외거래만 신고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주주가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증권시장에서 거래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신고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예정신고 의무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신고 대상 주식이라면 손실이 난 거래도 신고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상장주식 대주주는 시장별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합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별 대주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로 봐요.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면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신고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기준이 다릅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과세대상인 국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것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발행 예탁증권 포함)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입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합산
같은 과세기간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통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 통산할 수 없어요. 국내 비상장주식 손실과 국외주식 이익을 통산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차손은 같은 해 안에서 통산할 수 있지만,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상별 세율과 과세표준 계산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뺀 금액이고, 세율은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주식 여부, 보유기간, 과세표준 구간, 국외주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확인할 세금은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하고,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도 부과돼요.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신고 기한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이 다르며, 법정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미납하면 미납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와 서면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선택해 전자신고하며, 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신고할 때는 신고서를 작성해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양도했다면 금융기관이 확인·제공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해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와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전에 「비과세 자가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주식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확인받아야 적용됩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 공제,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양도하면, 양도소득금액에 양도 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양도 기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은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를 합한 금액입니다. 공제를 적용받은 뒤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면,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통산 신고와 증여 주식, 자주 묻는 질문
Q1. 국내주식은 예정신고를 했는데 해외주식 손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1.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차익의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 국내주식을 예정신고했더라도 국외주식 양도차손과 통산하려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주식 양도소득은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하지 않습니다.
Q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국외주식을 포함한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Q3. 다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날짜는 언제인가요?
A3. 2026년 하반기 양도분 예정신고와 2026년 귀속 확정신고의 회차별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회차별 기한에도 위의 법정 신고기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이 발표하는 해당 회차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1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2026.10.1.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 양도소득세(2026년 9월 15일 기준)
-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 국세청,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3.입니다」(2026년 2월 3일)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2026년 5월 4일)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하반기 양도분 예정신고와 2026년 귀속 확정신고의 회차별 기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이 발표하는 해당 회차의 기한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신고 대상 여부와 세액은 보유 지분과 거래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