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한 사람 기준으로 누적되는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면제한도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자 그룹별 한도, 여러 명에게 받을 때의 공제 순서, 혼인·출산 공제 조건, 10년 합산과 세율, 신고기한과 가산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마다 따로 받는 금액이 아니에요. 수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그룹별로 10년간 누적해 공제받는 금액이므로, 같은 그룹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증여에서 공제액을 먼저 공제받았다면 남은 공제액만 받을 수 있죠.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를 말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그룹별 한도액까지 공제해요. 그룹별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공제 한도를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그룹별 한도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계부모·며느리와 사위의 공제 범위
Q1. 부부가 10년간 서로 6억원씩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A1.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배우자 공제 한도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Q2.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아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받을 수 없어요. 민법상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Q3. 계부·계모에게 받은 증여는 어느 그룹에 해당하나요?
A3.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해요. 다만 친부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으면 기타친족 공제를 적용합니다.
Q4.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받으면 어느 그룹인가요?
A4.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각각 기타친족 관계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 공제를 받아요.
Q5. 외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어느 그룹인가요?
A5.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자녀·형제 여러 명에게 받을 때의 공제 순서
같은 그룹의 둘 이상에게서 증여받으면 그룹별 한도액 하나를 나누어 공제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다르면 먼저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같은 날이면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해 공제해요.

부모가 자녀 두 명 이상에게서 증여받을 때도 증여자인 자녀별로 공제되지 않아요. 수증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한 직계비속 공제 한도만 적용됩니다. 여러 친족이나 형제에게서 받은 증여도 증여자별로 공제되지 않고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기타친족 공제 한도 하나만 적용돼요.
증여자 그룹이 다르면 공제는 그룹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만 19세 이상인 자가 같은 날 아버지와 친족에게서 증여받으면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에서 직계존속 공제를, 친족에게 받은 금액에서 기타친족 공제를 각각 받아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의 조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로 공제하는 금액이에요.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일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돼요. 혼인 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고,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받아도 직계존속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Q1. 자녀가 출산한 손자(녀)에게 증여해도 적용되나요?
A1.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출생한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Q2. 공제를 받은 뒤 파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환하지 않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하면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가산세는 일부 또는 전부 면제돼요.
Q3. 공제를 받은 뒤 이혼하면 공제가 취소되나요?
A3.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뒤 이혼한 것이 확인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합산과 증여세 세율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되지만,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는 동일인이 아니어서 합산하지 않죠. 증여재산가산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산한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과세표준 산식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아요.
증여세 신고기한·신고 방법·가산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그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와 제출서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전에는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결정정보를 별도 신청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전자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증여세 자동계산: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 제출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증여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분납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증여세는 분납세액과 연부연납세액을 제외하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해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www.cardrotax.kr) 또는 홈택스 전자납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과 가산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처럼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도 있죠.
증여세 신고 전 확인 순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누적되므로, 이번 증여 한 건만으로 공제액을 판단하면 남은 공제액을 잘못 계산할 우려가 있어요. 신고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 확인
- 이번 증여의 증여자 그룹과 그 그룹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 확인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세액 계산
- 신고기한 안에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우체국·신용카드·홈택스 전자납부로 납부
같은 그룹에서 받은 증여가 여러 건이면 증여받은 날이 다른지 같은지에 따라 순차 공제와 안분 공제로 구분되므로, 증여받은 날짜와 증여자별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7조·제68조·제69조·제70조(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 국세청, 증여세 「증여재산가산액」·「증여재산공제 등」·「세율」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액」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세 「신고기한」·「납부기한」·「증여세 세율」
- 국세청, 「증여세 신고기한은?」·「증여세 전자신고방법은?」·「증여세 납부방법은?」
- 국세청,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및 제출대상서류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공제액과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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