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가격,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대상·등록·횟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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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틀니 급여, 본인부담금이 산정되는 방식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대상과 틀니 종류, 본인부담률, 진료단계별 수가, 등록 절차, 7년 1회 적용과 유지관리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빈 유리컵 바닥에 위·아래 완전틀니가 담긴 사진 위에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배지, '만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30%' 제목, '차상위 5%·15%', '의료급여 5%·15%' 표시, '완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 7년 이내 1회' 문구가 있는 커버

건강보험 틀니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5% 또는 15%를 부담합니다. 틀니 1악당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을 두어 고시한 수가로 산정하므로,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시술받을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해야 해요.


틀니 급여 대상과 급여 틀니 종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두 가지예요. 완전틀니는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하는 틀니이고, 부분틀니는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때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남은 치아에 클라스프 등의 구조물로 고정하는 틀니입니다. 만 65세 이상 급여 대상 조건과 급여 틀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과 급여 틀니 종류를 정리한 표입니다. 완전틀니는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는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급여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이고,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와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노인틀니 급여 대상 조건과 급여·급여 제외 틀니

주의할 것은 틀니 재료입니다. 금·티타늄 등 귀금속이 들어간 틀니는 비급여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차액도 보상되지 않아요.


본인부담률 30%와 차상위·의료급여 부담률

환자가 부담하는 틀니 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되고, 그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별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아요.

대상별 틀니 본인부담률 표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15%, 의료급여 1종은 5%, 의료급여 2종은 15%를 부담합니다.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으로 입원·외래 구분 없이 적용되고, 틀니유지관리행위에도 같은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대상별 틀니 본인부담률

같은 본인부담률 30%라도 틀니 진료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고, 치과임플란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65세 이상 틀니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17년 11월 1일부터 50%에서 30%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이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현행 본인부담금과 다릅니다.


틀니 비용이 결정되는 방식, 진료단계별 수가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구분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됩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진료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노인틀니 진료단계별 수가 비율 표입니다. 완전틀니는 5단계로 레진상과 금속상 순서로 1단계 진단·치료계획 15%와 13%, 2단계 인상 채득 25%와 27%, 3단계 악간 관계 채득 15%와 21%, 4단계 납의치 시적 20%와 17%, 5단계 의치장착·조정 25%와 22%입니다. 부분틀니는 6단계로 1단계 진단·치료계획 12%, 2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14%, 3단계 금속구조물 시적 30%, 4단계 최종 악간 관계 채득 9%, 5단계 납의치 시적 8%, 6단계 의치장착·조정 27%입니다.
완전틀니·부분틀니 진료단계별 수가 비율

틀니(1악당) 수가는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를 모두 포함한 묶음 수가예요. 따라서 진찰료와 약제, 치료재료 비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치료는 틀니 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므로 행위별 수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틀니 수가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시설·장비, 인건비,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을 두어 고시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해요. 같은 단계, 같은 틀니라도 진료받는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다르고, 본인부담금도 함께 달라집니다.


노인틀니 등록 절차와 병원 이동 제한

건강보험 틀니는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틀니 대상자로 등록해야 급여가 적용되며, 등록신청은 시술을 받을 치과에서 대행해요.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틀니 급여 등록 4단계 흐름입니다. 1단계 대상자 판정은 치과 병·의원이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를 판정합니다. 2단계 등록신청은 환자가 하되 치과에서 대행하며,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에 동의한 뒤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3단계 등록결과 통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4단계 시술은 치과 병·의원이 등록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노인틀니 급여 등록 4단계

진료 1단계를 시작한 뒤에는 중간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진료단계 중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제작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어요.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틀니제작이 중단되면 요양기관은 이미 진행된 진료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폐업처럼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진료를 이어 갈 수 없을 때는 다릅니다. 이때 환자는 중단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한 뒤 다른 병원에서 처음부터 건강보험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1회 적용 횟수와 재제작 예외

건강보험 틀니는 7년 이내 1회 적용이 원칙이에요. 7년은 틀니 최종 장착일 혹은 최종 시술단계의 시술종료일부터 기산하며,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부주의로 분실하는 등 개인의 귀책사유로 다시 제작할 때는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 재제작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7년 이내라도 틀니 재제작에 건강보험이 추가 1회 적용되는 두 경우입니다. 첫째,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동종틀니(부분틀니에서 부분틀니, 완전틀니에서 완전틀니)에 한해 추가 1회 재제작할 수 있고,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에 재등록과 구강구조 변화에 따른 재제작을 체크하고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둘째,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되면 동종틀니에 한해 추가 1회 재제작할 수 있고, 치과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뒤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팩스·우편·방문으로 제출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등록할 수 없고, 파손이면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재제작은 1회에 한합니다.
7년 이내 틀니 재제작이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

틀니가 일부 파절된 경우에는 재제작이 아닌 수리로도 해결할 수 있고, 수리는 틀니유지관리행위 항목으로 급여 적용이 가능해요.

기존 의료급여대상자로서 보건소의 「국민건강증진기금 노인틀니사업」이나 일부 지자체의 노인의치사업, 의료급여사업으로 틀니를 장착한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도 틀니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틀니 제작 후 7년이 지난 시점에는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틀니 유지관리 비용과 무상 점검 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사후 유지관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진찰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무상 유지관리는 해당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이 제공해야 합니다. 무상 유지관리 기간에 의치가 심하게 파절되어 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이 무상으로 보상해야 해요.

무상 기간이 지난 뒤의 틀니유지관리행위에도 틀니와 같은 본인부담률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가 대상이고, 만 65세 이전에 제작하거나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도 급여적용 대상 틀니라면 만 65세에 도달한 뒤 유지관리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 절차와 항목별 연간 인정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유지관리행위의 급여 절차와 항목별 연간 급여인정 횟수입니다. 절차는 만 65세 이상 급여대상인지 확인한 뒤 유지관리행위 급여횟수를 확인하고, 횟수가 남아 있으면 시술일을 입력한 뒤 급여로 시술하며, 남아 있지 않으면 등록 없이 시술하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연간 급여인정 횟수는 의치 조직면 개조 가운데 첨상 직접법 연 1회, 첨상 간접법 연 1회, 개상 연 1회, 조직 조정 연 2회, 의치 수리 가운데 인공치 수리 연 2회, 의치상 수리 연 2회, 의치 조정 가운데 의치상 조정 연 2회, 교합조정 단순 연 4회, 복잡 연 1회, 클라스프 수리 단순 연 2회, 복잡 연 1회입니다. 상·하악 각각 적용되고, 인공치 수리는 제1치 100%, 제2치부터 50%로 산정합니다. 잇몸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은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틀니 유지관리행위 급여 절차와 항목별 연간 급여인정 횟수

유지관리는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과 다른 요양기관에서 받아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요. 항목별 연간 급여 인정 횟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이 개인별 적용 횟수를 관리합니다.


틀니 시술 전 확인할 것

Q1. 임시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1. 틀니 제작을 위해 임시틀니를 반드시 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완전틀니는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해 완전틀니 제작 전 1~2개월 동안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이 어려울 때, 임시부분틀니는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본인부담 30%로 급여가 적용돼요. 임시틀니만 제작하는 것은 비급여이고, 임시틀니 유지관리도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부분틀니 장착 후 남은 치아를 발치하면 완전틀니도 급여가 되나요?

A2.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치아가 질환 및 사고 등의 사유로 발치되어 무치악 상태가 되면 부분틀니 제작 기간(7년)과 관계없이 완전틀니를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틀니 급여 적용 후 7년 동안은 부분틀니에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Q3. 틀니 대상자 등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3.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팩스·내방·우편으로 제출합니다. 해지는 7년간 급여가 제한되는 사항을 수진자가 확인한 뒤 제출하고 팩스로 보낼 때는 수진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요. 변경은 진료기록부 사본 등 해당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노인 틀니 가격, 즉 본인이 내는 비용은 급여 틀니인지, 본인부담률이 얼마인지, 진료받는 요양기관의 종별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과 병·의원에서 급여대상자 판정과 등록 여부, 틀니 재료가 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고, 1단계를 시작한 곳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마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틀니 수가는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을 두어 고시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하므로, 시술 전에 진료받을 치과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치과 진료와 틀니 급여대상자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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