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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틀니 급여, 본인부담금이 산정되는 방식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대상과 틀니 종류, 본인부담률, 진료단계별 수가, 등록 절차, 7년 1회 적용과 유지관리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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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틀니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5% 또는 15%를 부담합니다. 틀니 1악당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을 두어 고시한 수가로 산정하므로,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시술받을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해야 해요.
틀니 급여 대상과 급여 틀니 종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두 가지예요. 완전틀니는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하는 틀니이고, 부분틀니는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때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남은 치아에 클라스프 등의 구조물로 고정하는 틀니입니다. 만 65세 이상 급여 대상 조건과 급여 틀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틀니 재료입니다. 금·티타늄 등 귀금속이 들어간 틀니는 비급여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차액도 보상되지 않아요.
본인부담률 30%와 차상위·의료급여 부담률
환자가 부담하는 틀니 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되고, 그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별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아요.

같은 본인부담률 30%라도 틀니 진료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고, 치과임플란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65세 이상 틀니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17년 11월 1일부터 50%에서 30%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이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현행 본인부담금과 다릅니다.
틀니 비용이 결정되는 방식, 진료단계별 수가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구분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됩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진료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틀니(1악당) 수가는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를 모두 포함한 묶음 수가예요. 따라서 진찰료와 약제, 치료재료 비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치료는 틀니 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므로 행위별 수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틀니 수가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시설·장비, 인건비,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을 두어 고시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해요. 같은 단계, 같은 틀니라도 진료받는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다르고, 본인부담금도 함께 달라집니다.
노인틀니 등록 절차와 병원 이동 제한
건강보험 틀니는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틀니 대상자로 등록해야 급여가 적용되며, 등록신청은 시술을 받을 치과에서 대행해요.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 1단계를 시작한 뒤에는 중간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진료단계 중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제작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어요.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틀니제작이 중단되면 요양기관은 이미 진행된 진료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폐업처럼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진료를 이어 갈 수 없을 때는 다릅니다. 이때 환자는 중단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한 뒤 다른 병원에서 처음부터 건강보험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1회 적용 횟수와 재제작 예외
건강보험 틀니는 7년 이내 1회 적용이 원칙이에요. 7년은 틀니 최종 장착일 혹은 최종 시술단계의 시술종료일부터 기산하며,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부주의로 분실하는 등 개인의 귀책사유로 다시 제작할 때는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 재제작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가 일부 파절된 경우에는 재제작이 아닌 수리로도 해결할 수 있고, 수리는 틀니유지관리행위 항목으로 급여 적용이 가능해요.
기존 의료급여대상자로서 보건소의 「국민건강증진기금 노인틀니사업」이나 일부 지자체의 노인의치사업, 의료급여사업으로 틀니를 장착한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도 틀니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틀니 제작 후 7년이 지난 시점에는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틀니 유지관리 비용과 무상 점검 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사후 유지관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진찰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무상 유지관리는 해당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이 제공해야 합니다. 무상 유지관리 기간에 의치가 심하게 파절되어 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이 무상으로 보상해야 해요.
무상 기간이 지난 뒤의 틀니유지관리행위에도 틀니와 같은 본인부담률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가 대상이고, 만 65세 이전에 제작하거나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도 급여적용 대상 틀니라면 만 65세에 도달한 뒤 유지관리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 절차와 항목별 연간 인정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관리는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과 다른 요양기관에서 받아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요. 항목별 연간 급여 인정 횟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이 개인별 적용 횟수를 관리합니다.
틀니 시술 전 확인할 것
Q1. 임시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1. 틀니 제작을 위해 임시틀니를 반드시 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완전틀니는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해 완전틀니 제작 전 1~2개월 동안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이 어려울 때, 임시부분틀니는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본인부담 30%로 급여가 적용돼요. 임시틀니만 제작하는 것은 비급여이고, 임시틀니 유지관리도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부분틀니 장착 후 남은 치아를 발치하면 완전틀니도 급여가 되나요?
A2.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치아가 질환 및 사고 등의 사유로 발치되어 무치악 상태가 되면 부분틀니 제작 기간(7년)과 관계없이 완전틀니를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틀니 급여 적용 후 7년 동안은 부분틀니에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Q3. 틀니 대상자 등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3.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팩스·내방·우편으로 제출합니다. 해지는 7년간 급여가 제한되는 사항을 수진자가 확인한 뒤 제출하고 팩스로 보낼 때는 수진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요. 변경은 진료기록부 사본 등 해당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노인 틀니 가격, 즉 본인이 내는 비용은 급여 틀니인지, 본인부담률이 얼마인지, 진료받는 요양기관의 종별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과 병·의원에서 급여대상자 판정과 등록 여부, 틀니 재료가 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고, 1단계를 시작한 곳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마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빈도 질의응답(노인틀니·틀니유지관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5세 이상 틀니의 요양급여 대상 등」 고시 제2021-212호(2021.8.2.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틀니의 적용범위」 고시 제2017-198호(2017.1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제36675호(2026.10.1. 시행)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틀니 수가는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을 두어 고시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하므로, 시술 전에 진료받을 치과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치과 진료와 틀니 급여대상자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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