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금 계산 방법 — 원천징수 방식과 연말정산 환급 정리

성과급 세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성과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지급할 때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 상여 원천징수 계산 방식과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구간, 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확정되는 순서를 「소득세법」·「지방세법」 조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흐린 아침 여의도환승센터 앞 횡단보도를 셔츠 차림의 직장인들이 건너고, 뒤로 파란 간선버스와 정류장 지붕, 업무지구 빌딩이 보입니다. 위쪽 하늘에 '성과급 세금' 배지와 '성과급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제목, '지급할 때 상여 원천징수', '다음 연도 2월분 연말정산', '정산 결과 환급·추가 납부' 세 단계 카드, '지급대상기간 · 세율 구간 · 환급과 추가 납부' 문구가 있습니다.

성과급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중 상여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죠.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1년 근로소득 전체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하고 부족한 세액은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성과급은 근로소득 중 상여로 과세됩니다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상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이 규정한 근로소득 중 상여와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상여등’이라 하고,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매월분 근로소득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해요. 그 밖의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성과급 원천징수 방식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성과급은 지급한 달의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죠.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등 원천징수 세액 계산 순서 — ①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고, ②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뒤, ③ 합산한 금액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고, ④ 그 세액에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한 다음, ⑤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 제외)을 공제하면 상여등 원천징수 세액이 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도 지급대상기간을 산정한 뒤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상여등 원천징수 세액 계산 순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은 위 순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간주합니다. 같은 달에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함께 받으면, 그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 합계를 같은 달에 받은 상여등의 개수로 나눈 기간을 지급대상기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은 그 상여등을 받은 해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합니다. 같은 해에 상여등을 두 번 이상 받았다면 직전 상여등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등을 받은 달까지가 지급대상기간이에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과 없는 상여등 모두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 예시 — 1월부터 12월까지의 타임라인에서 같은 해 3월과 7월에 상여등을 받은 경우, 3월 첫 번째 상여등은 그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3월까지인 1월~3월 3개월, 7월 두 번째 상여등은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3월의 다음 달인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이 지급대상기간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 예시

성과급에 적용되는 기본세율 구간과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연말정산에서 최종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1년 근로소득으로 구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도 같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소득세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이 규정돼 있어요.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 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비교표 — 1,4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6퍼센트와 1천분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84만원 + 초과 금액의 15퍼센트와 8만4천원 +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624만원 + 24퍼센트와 62만4천원 + 1천분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1,536만원 + 35퍼센트와 153만6천원 +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706만원 + 38퍼센트와 370만6천원 +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9,406만원 + 40퍼센트와 940만6천원 +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억7,406만원 + 42퍼센트와 1천740만6천원 +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는 3억8,406만원 + 45퍼센트와 3천840만6천원 + 1천분의 45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성과급을 지급할 때 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회사가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기 때문이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성과급을 지급할 때 공제되는 세금은 상여등 원천징수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개인지방소득세 최고 표준세율 1천분의 45(4.5%)를 더하면 49.5%예요.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 납부 — 성과급 세금이 확정되는 순서

성과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해 세금의 확정액이 아닙니다.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성과급을 포함한 1년 근로소득 전체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계산 순서 — ① 성과급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고, ②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공제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차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계산 순서

해당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한 세액과 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회사는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보다 적으면 회사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해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받은 달의 원천징수액만으로 그해 세금을 판단하지 않고, 연말정산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과 공제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120% 신청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80% 또는 120%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변경하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해 제출해요.

변경한 비율은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80%를 신청하면 매월 원천징수액은 줄지만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커질 수 있고, 120%를 신청하면 매월 원천징수액이 늘어나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커질 수 있어요.

Q1. 성과급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1. 성과급에만 적용하는 별도의 세율은 없습니다. 원천징수할 때는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와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액에 따라 간이세액표 세액이 달라지고, 그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1년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공제세액으로 확정돼요.

Q2. 성과급의 개인지방소득세는 누가 징수하나요?

A2.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회사가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므로,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회사가 특별징수합니다.

Q3. 성과급을 받은 해에 퇴사하면 정산은 언제 하나요?

A3. 퇴직하는 해에는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합니다.


성과급 세금,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회사는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를 지급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연말정산에서 1년 근로소득 전체로 다시 산정합니다.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액은 지급대상기간과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에 따라 달라지죠.

  • 성과급의 지급대상기간이 있는지, 지급월이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인지 확인합니다
  • 같은 해에 이미 받은 상여등이 있다면 직전 상여등을 받은 달을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예상되면 원천징수 비율 120% 신청을 검토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산정되면 그해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도 함께 확정돼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입니다. 세율과 원천징수 방법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과급 지급 전과 연말정산 시점에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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