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ISA 계좌를 이어 가려면, 만료 전 계약기간 연장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에서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는 현행 유지됩니다. 기존 계좌를 이어 가려는 가입자를 위해 ISA 만기연장의 신청 기간과 연장일 기준 조건, 연장 후 유지되는 것, 연장하지 않을 때의 만기 해지와 연금계좌 납입을 정리했습니다.

ISA 계약기간은 만료일 전에만 연장할 수 있고, 만료일이 지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장할 때는 가입 연령,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서민형 해당 여부를 가입할 때와 같이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은 최초 계약일부터 계산하므로, 연장했다고 3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아요.
2026 세제개편 정부안, 일반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일몰기한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정부안에서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2026.9.1.)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아직 법률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지금 만기가 다가온 계좌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행 조문은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상한을 두지 않으며, 만료일 전 연장을 허용하죠.
ISA 만기연장 신청 기간, 만료일 전에만 가능
ISA 계약기간은 만료일 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4항). 연장 신청 기간은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약관에 따르며, 키움증권 중개형 ISA와 하나은행 일임형 ISA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주의할 것은 연장 신청 마감일입니다. 만료일 전날이 휴일이면 그보다 앞선 영업일이 마감이므로, 연장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바로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연장된 계약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기존 만기일부터 이어서 산정됩니다. 일찍 신청해도 연장되는 기간이 줄지 않아요. 하나은행 일임형 ISA는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넘는 범위에서 고객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연장합니다.
ISA 연장 조건,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판정
연장할 때도 새로 가입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가입 자격과 비과세 한도를 판정합니다. 가입 연령, 비과세 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모두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서민형으로 가입했더라도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서민형 기준을 넘으면 일반형으로 판정됩니다. 이 경우 연장한 계좌를 만기 해지할 때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기준으로 적용돼요.
연장 후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연장 자격 확인은 연장 신청 때 제출한 서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장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해의 다음 해에 가입 자격을 다시 확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며, 키움증권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설명서」에 따른 확인 시점과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서민형 가입자 대상 여부: 연장한 다음 해 2월 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연장한 다음 해 4월 30일
- 15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 조건 충족 여부: 연장한 다음 해 8월 31일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계좌는 추가입금과 매수가 제한됩니다
- 이의가 있으면 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알립니다
- 부적격이 최종 확정되면 세제혜택이 소멸되거나 추징되고, 계좌는 해지해야 합니다
연장해도 그대로인 것, 의무가입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중도해지 여부는 연장일이 아니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초 계약 후 3년이 지난 계좌는 연장한 뒤 언제 해지해도 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아요.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 후 경과한 연수로 계산하므로, 그동안 채우지 못한 한도는 연장한 계좌에서도 이어집니다. 납입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 연간 납입한도 계산식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 − 누적 납입금액, 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이면 4년으로 계산. 경과 연수별 금액: 0년(가입 첫해) 2천만원, 1년 4천만원, 2년 6천만원, 3년 8천만원, 4년 이상 1억원이며 각 금액에서 누적 납입금액을 뺀 금액이 그해 한도. 총납입한도 1억원(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 계좌에 지급된 이자·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음](https://chakob.blog/wp-content/uploads/2026/10/16-isa-maturity-extension-section5-image1.webp)
납입한도는 인출한다고 다시 생기지 않아요. 일부 인출은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초 계약 후 3년이 되기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넘는 금액을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간주합니다.
연장하지 않으면, 만기 해지와 연금계좌 납입
만료일 전영업일까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키움증권 중개형 ISA에서는 만기 뒤 계좌의 모든 금융상품을 환매·매도해야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현금화하지 않은 금융상품은 손익통산과 세제혜택에서 제외돼요.

연금계좌 납입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이라는 기한입니다. 최초 계약 후 3년이 지난 ISA의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ISA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므로, 연장과 연금계좌 납입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 만기 전에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ISA 만기연장 자주 묻는 질문과 마무리
Q1. ISA 만기연장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1. 연장 횟수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없습니다. 만료일 전이라면 다시 연장할 수 있고, 그때마다 연장일 기준으로 가입 자격과 비과세 한도를 다시 판정하죠.
Q2. 만기일이 지난 뒤에도 연장할 수 있나요?
A2.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만 가능하므로, 만료일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ISA를 이어 가려면 새로 가입해야 해요.
Q3. ISA 만기연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3.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서민형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 조건에 해당하면 연장일 기준으로 그 조건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처음 생겨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Q4. 연장하면 의무가입기간 3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A4.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기준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므로, 이미 3년이 지난 계좌는 연장 후에도 중도해지에 따른 추징 대상이 아니에요.
ISA 만기연장은 만료일 전에 신청하면 같은 계좌의 세제혜택과 이월된 납입한도를 그대로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다만 연장일 기준으로 자격과 비과세 한도를 다시 판정하므로, 서민형 가입자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금융소득이 많은 가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일반 ISA 현행 유지와 생산적금융 ISA 신설은 아직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입니다.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확정되면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및 첨부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수정사항」(2026.9.1.)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26.9.18.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2026.9.18.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26.9.18. 시행)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26.1.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2026.10.1. 시행)
- 키움증권,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설명서」(2026.1.30. 심의)
- 하나은행,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약관」(2024.7.29. 심의)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입니다. 일반 ISA 현행 유지는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고 연장 신청 기간은 금융회사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만기 3개월 전에 해당 금융회사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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