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신청방법과 조회·철회 정리 (등록해도 가족 동의 필요)

기증희망등록, 어디서 하고 어떻게 취소하나요

장기기증 신청은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안구·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기증희망등록입니다. 신청 방법과 순서, 등록 조회, 변경·철회, 실제 기증 때 필요한 가족 동의를 기관 누리집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보건소 로비의 흰 테이블에서 베이지 스웨터를 입은 여성이 기증희망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테이블 왼쪽에 빨간 하트와 초록 새싹 모양 피켓과 신청서 묶음이 놓인 사진 위에 '장기기증 신청' 배지, '기증희망등록 신청방법' 제목, '온라인·방문·우편·팩스' 칩, '조회·철회와 가족 동의까지' 부제가 들어간 커버

장기기증 신청은 기증희망등록입니다

장기기증 신청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안구, 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하는 기증희망등록으로 이루어져요.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기증의 3가지 종류를 나란히 놓은 카드. 뇌사 상태에서 하는 뇌사기증은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사망한 후 하는 사후기증은 사망한 후 안구기증, 살아 있을 때 하는 살아 있는 자 간(間) 기증은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간·타인간의 장기기증. 뇌사기증과 사후기증 아래에는 기증희망등록이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표시가 묶여 있음
장기기증의 3가지 종류와 기증희망등록

기증희망등록은 장기등, 인체조직, 안구를 대상으로 하고, 등록한 뒤에도 기증 형태를 변경할 수 있어요.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한 시신기증은 기증희망등록과 다른 제도라서 개별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혈모세포(말초혈기증, 골수기증) 기증희망등록도 대한적십자사 등 5개 모집(등록)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따로 신청하죠.


장기기증 신청방법 — 온라인·방문·우편·팩스

기증희망등록은 인터넷·모바일, 방문, 우편, 팩스 중에서 선택해 본인이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이 장기이식등록기관을 방문해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16세 이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어요.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별 두 기관의 접수처 표. 온라인(인터넷·모바일)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www.konos.go.kr, 한국장기조직기증원 www.koda1458.kr. 방문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안내로 보건소·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약 470개 기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공단충정로사옥 5층이며 이 주소가 우편 주소와 같음. 우편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7층. 팩스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02-2628-3629, 한국장기조직기증원 02-3447-5631. 전자우편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koda@koda1458.kr만 있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안내에 없음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별 두 기관의 접수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의 기증희망등록 신규 신청 단계를 위에서 아래로 이은 흐름도. 01 본인인증, 02 정보입력(신청인 주소, 성명 및 신청내용 입력), 03 기증희망, 그리고 체크 표시의 등록완료

온라인 신청 순서

본인인증부터 등록완료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등록 신규신청 메뉴로 들어가 시작합니다.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누리집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요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필수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기증형태 등입니다

16세 미만은 본인의 의사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일반), 주민등록등본 등)가 필요해 온라인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44-060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보내면 돼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직접 방문하면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방문 상담을 원하면 1544-060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기기증 등록 조회와 기증희망등록증

등록기관은 기증희망등록 신청을 받으면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증」도 발송돼요.

등록 여부와 신청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조회할 수 있어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등록했다면 등록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이 지난 뒤에 조회됩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메뉴를 차례로 선택하는 두 줄 흐름도. 등록 여부 조회는 기증희망등록, 기증희망등록여부확인, 본인인증(휴대폰 인증·간편인증)을 거쳐 기증희망등록 여부 및 신청내용 확인. 「기증희망등록증」 재발급은 기증희망등록, 기증희망 등록증 재발급 신청, 본인확인, 카드재발급을 거쳐 기증희망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기증희망등록 여부 조회와 「기증희망등록증」 재발급 메뉴 순서

「기증희망등록증」을 분실했다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누리집 신청이 어려울 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02)에 전화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기증희망등록 변경과 철회(취소) 방법

개인정보(이름, 주소 등)와 기증 형태 변경, 그리고 철회(취소)는 온라인 또는 지정된 등록기관 방문으로 처리합니다. 전화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해 변경과 철회 모두 처리할 수 없어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등록했어도 등록 여부 확인, 정보 변경, 취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어요.

기증희망등록 내용 변경과 철회(취소) 방법 흐름도. 온라인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 konos.go.kr 접속, 기증희망등록, 기증희망등록 내용 변경, 본인인증(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간편인증)을 거친 뒤 변경은 수정하기, 철회(취소)는 화면 오른쪽 상단 ‘취소하기’로 나뉨. 방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 등록기관(보건소·대학병원)을 방문해 처리
기증희망등록 내용 변경과 철회(취소)의 온라인·방문 방법

기증희망등록을 철회하면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사람도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등록해도 가족 동의가 필요한 이유

살아 있을 때 기증희망등록을 했어도 실제 기증할 때는 선순위 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했더라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적출할 수 없습니다.

장기등 적출에 동의하는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 도해. 1 배우자(선순위), 2 직계비속,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5 4촌 이내의 친족(앞 순위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이 화살표로 이어지고,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가 필요함. 아래 메모: 14세 미만인 사람은 가족 또는 유족에서 제외, 선순위자가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또는 유족 1명이 함께 동의,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음
장기등 적출 동의에서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

그래서 등록했다면 본인의 기증희망등록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에게 등록 사실을 알려 두어야 합니다. 지난 9월 18일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환자에게 간과 신장(양측)을 나눈 구진희(55세) 님은 생전 가족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 왔죠.

딸들 역시 엄마의 뜻과 ‘남을 돕고 선한 영향을 끼치자’는 가족의 가치관에 따라 기증에 동의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딸과 떠난 여행 중 쓰러진 구진희 씨, 생전 뜻 따라 3명에 생명나눔」

장기기증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Q1. 기증희망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뇌사나 사후 기증이 가능한가요?

A1.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로 기증할 수 있어요. 뇌사기증은 병원 의료진의 상담을 거쳐 가족 또는 유족의 선순위자 1명이 서면으로 기증동의서를 작성하면 기증할 수 있습니다.

Q2. 안구와 인체조직은 사망 후에도 기증할 수 있나요?

A2. 장기 등은 사망 전 뇌사상태에서 기증이 가능하고, 안구와 인체조직은 사망 후에도 기증할 수 있습니다. 기증 절차를 진행하려면 안구는 사망 후 12시간 이내, 인체조직은 15시간 이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으로 연락해야 해요.

Q3.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장기기증이 가능한가요?

A3. 뇌사는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식물인간 상태는 대뇌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깨어나 정상생활로 돌아가기도 해요.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Q4. 기증한 뒤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A4. 뇌사장기, 인체조직 기증 유족에게는 장제비(360만원), 진료비(180만원) 등이 지원됩니다.

장기기증 신청은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려면 선순위 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등록한 뒤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 내용을 조회하고, 가족에게 등록 사실을 알려 두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입니다. 신청 절차와 본인인증 방식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신청 직전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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