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결정 통지는 30일 이내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신청이 늦어진 달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신청 대상과 장소, 준비 서류, 신청 시기, 결정 통지와 탈락 후 수급희망 이력관리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과 「기초연금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과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신청 장소와 방법, 방문·온라인·대리 신청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5년 신청자 887,431명 중 93.1%가 지방정부에서 신청했고 온라인 신청은 3.4%였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10월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에서 어르신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단계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서식 다운로드·제출이었어요. 10월부터 시행하는 개선안에서는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모바일 메시지로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별도 서식 없이 ‘신청 동의’로 신청됩니다.


대리 신청
가족·친족·시설장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은 본인 동의를 받아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통장사본·배우자 동의서
방문 신청 때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신청자가 준비하는 서류와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대리 신청 때 추가되는 서류로 구분돼요.

주목할 것은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예요.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때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때 기초연금은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며 접근하면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신청 전의 달은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결정이 늦어진 달의 기초연금은 결정 후 함께 받게 됩니다. 지급은 기초연금을 받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어집니다.
신청 후 결정 통지와 이의신청
신청을 접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권 발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급결정통지서로 서면 통지합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통지받을 수 있어요. 결정 통지 기한과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신분증을 갖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간주신청
한 번 탈락했다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부적합 결정 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력관리 신청인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7만 명 중 3.8만 명이 미신청자였습니다.
간주신청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력관리 신청도 함께 해 두어야 해요.
2027년 개편안과 「기초연금법」 개정, 시행 시점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노인 70%에 지급하는 목표수급률을 유지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차등 지급하고, 저소득층 부부감액 비율을 축소하며, 저소득층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일부터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배우자는 신청 때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해요.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신청 전에 많이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이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가입기간이 반영된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3.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A3.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하고,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에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Q4.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A4.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도 관련 서류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돼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 여부가 궁금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09:00~18:00)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 달을 미리 확인하고, 그 전에 준비 서류를 갖춰 두세요.
출처·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2026년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금지급」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이의신청」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나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 「기초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71호, 2026.7.30. 시행)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2026.7.30. 시행)
- 보건복지부, 「새롭게 수급 자격 확인된 기초연금 이력관리 어르신, 기초연금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026.5.26.)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2026.7.9.)
- 보건복지부,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붙임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2026.9.1.)
- 보건복지부,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1.)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7년 개편안은 법 개정 전의 정부안이고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조건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므로, 신청 직전에 기초연금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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