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순서 (부양가족은 자료제공 동의가 먼저)

홈택스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모으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조회부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간소화 PDF 내려받기와 회사 제출,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제출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 노트북에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열려 있고, 위쪽에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순서와 부양가족은 자료제공 동의부터라는 문구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섞여 있을 수 있고,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죠.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병원·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수집해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2026년 1월 회차(2025년 귀속)에는 기존 42종에 3개 자료가 추가되어 총 45종의 자료가 제공됐습니다.

2026년 1월 회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정 — 1.1.~1.7. 발급기관 정기 제출, 1.15.(목) 서비스 개통, 1.15.~1.18. 수정·추가 제출과 1.17.(토)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1.20.(화)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
2026년 1월 회차 간소화 자료 제공 일정

주목할 것은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입니다. 개통일에 조회되는 자료는 발급기관이 정기 제출한 자료이고, 추가·수정된 자료는 최종 확정자료에 반영돼요.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신고 기한 안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순서

조회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회차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PC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7단계 —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열람 전 확인사항 동의,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항목별 조회
PC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 순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면 항목별로 자료를 모두 조회한 다음 작성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조회하지 않고 바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공제·감면 명세]에 간소화 자료가 모두 0원으로 반영돼요.

연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해 월별로 조회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처럼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항목은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되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해요. 자료제공 동의는 필수 절차는 아니므로, 부양가족이 지출한 비용의 증명자료를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됩니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방법 — PC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의 미성년자녀 신청, 모바일 손택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세무서 방문 시 동의신청서와 조회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신청

만 19세 전까지 유지

미성년 자녀의 자료 조회는 부모(조회자)가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귀속년도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는 자녀 본인이 새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하죠.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이 직접 동의

본인인증 신청은 즉시 처리

성인 부양가족은 부양가족 본인의 인증수단으로 동의하면 즉시 처리돼요. 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첨부서류를 갖춰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팩스 신청은 처리까지 며칠이 소요돼요.

성인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세 가지 — 본인인증 신청 즉시 처리, 온라인·팩스 신청 2~3일(집중기 일주일 정도), 세무서 방문 신청 서류

자료제공 동의는 가족 중 한 명의 근로자에게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근로자 가족에게 새로 동의하면 기존에 동의한 가족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도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저축처럼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의 현황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간소화 PDF 내려받기와 회사 제출

조회한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PDF로 내려받거나 인쇄할 수 있어요. 회사에 제출할 파일은 ‘개인정보 공개안함’으로 선택해 내려받아야 민감한 자료가 누출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세 가지 방법 — PDF 직접 제출, 간편제출(공제신고서 작성 1.18.~3.10.), 일괄제공 서비스(회사 명단 등록·근로자 확인(동의)·회사 내려받기)
간소화 자료의 회사 제출 방식

간편제출과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가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간편제출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고,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회사를 선택해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괄제공 자료에는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한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가 일괄제공 자료를 받는 전날까지 동의한 부양가족만 포함되므로, 그 이후에 동의했다면 부양가족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에 없는 공제 자료와 공제 조건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제출 의무가 없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와 직접 발급받는 곳 표 —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의료용구, 학점인정 교육비,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자기부금영수증 외 기부금, 월세액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

조회된 자료도 그대로 공제받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회되므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만큼 차감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세대주 여부, 주택의 기준시가 등 공제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초과(Y)’ 표시는 10월까지 신고된 소득(근로소득은 상반기)으로 판정한 결과예요. 표시가 없더라도 11~12월(근로소득은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전에 확인할 것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열람 전 확인사항 동의와 항목별 조회, PDF 내려받기 또는 간편제출·일괄제공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온라인·팩스로 신청하는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처리에 며칠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해요.

Q1.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되나요?

A1. 아니에요.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문의해 제출해야 해요.

Q2. 자료제공 동의는 매년 새로 해야 하나요?

A2.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성인은 동의범위를 ‘OO년부터 이후연도 자료’로 신청했다면 계속 이용할 수 있고, ‘OO년 당해연도 자료’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해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삭제한 간소화 자료는 복구할 수 있나요?

A3. 복구할 수 없어요. 삭제한 자료는 본인이 로그인해도 조회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서 증빙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있다면 삭제한 항목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입니다. 날짜는 2026년 1월 회차(2025년 귀속)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였으므로 다음 회차 개통 전에 국세청 발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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