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지급되는 수당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Ⅰ유형의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과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월 지급액과 가족수당,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Ⅰ유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Ⅱ유형 기준에 해당할 때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 Ⅰ유형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죠.
Ⅰ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에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Ⅰ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구분되고, 유형마다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주목할 것은 선발형입니다. 선발형(비경제활동)이나 선발형(청년특례)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Ⅰ유형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원을 확정한 뒤 가구단위 소득, 재산 등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해 결정하고, 결과는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통지됩니다.
소득 기준,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
Ⅰ유형은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1촌 직계 혈족(부모, 자녀)까지예요. 등본에 없는 가족이라도 민법상 가족이면서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다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으면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어요.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포함하지 않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의 소득·재산 자료는 취업지원신청서와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공적시스템으로 확인하므로, 보통은 신청인이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과 취업경험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
재산은 신청인 한 사람이 아니라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15~34세 청년에게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청년특례) 모두 더 높은 재산 기준이 적용돼요.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취득하려고 받은 대출금의 잔액이나 임대 보증금이 고용센터가 확인한 정보와 다르면,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처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2년 취업경험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으로 판단하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학교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기간도 취업한 기간으로 합산해 취업경험에 포함합니다.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면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는 없고,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으므로 수급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Q1.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나요?
A1. 참여할 수 있어요. Ⅰ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Q2.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받고 있으면 참여할 수 없나요?
A2. 자치단체 수당이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면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수당으로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면,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3.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휴학생을 포함해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마지막 학기인지 확인하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월 지급액과 가족수당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되었어요. 수당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지급되며, 지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도 총 지급액은 같습니다. 월 지급액과 가족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수당은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확정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죠.
1회차와 2회차 이후 지급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돼요.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취업활동계획에서 지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되죠.
신청 순서와 수급 중 신고 의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르면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하거나 창업(사업자등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며칠 아르바이트처럼 단기간 일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급주기 중 발생한 본인의 소득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수입(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 또는 지급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취업해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종료되더라도 조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지원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취업·창업으로 종료된 경우 등에는 이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고용24 사전진단으로 먼저 확인하고,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정책 제도안내(2025.12.30. 최종 수정)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 고용노동부, 「[인포그래픽]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2026.1.26.)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국정성과 노동부-25-011(2026.2.26.)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2025.7.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학생도 OK!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 이용해 봤습니다!」 정책기자단 양은빈(2025.2.4.)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24 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신청 직전에 고용24 사전진단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와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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