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예정·확정 기한 정리 (2기 예정은 개인·소규모 법인 납부만)

법인은 10월 26일 신고, 개인·소규모 법인은 고지세액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와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이 서로 다르므로, 과세기간과 예정·확정신고 기한, 2026년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 간이·신규·폐업 사업자의 기한과 가산세를 사업자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이천세무서 청사와 앞마당 위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배지, '법인은 신고·납부, 개인·소규모 법인은 납부만' 제목, 법인사업자 10월 26일(월) 예정신고·납부와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11월 2일(월)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나란히 보여 주는 카드 두 장, '2026년 2기 예정 · 7.1.~9.30. 사업실적 · 예정고지 취소 조건' 문구

2026년 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법정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하루 늦춰졌고,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됐어요. 법정 기한과 이번 회차의 실제 기한을 구분해 두어야 다음 회차에도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6개월, 예정·확정신고 기한은 각 기간이 끝난 후 25일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1년 일정 타임라인. 제1기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에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에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제1기 예정 4월 25일, 제1기 확정 7월 25일, 제2기 예정 10월 25일, 제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이며, 모두 각 기간이 끝난 후 25일인 법정 기한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과 예정·확정 법정 기한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해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서에 의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해당 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에요. 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었다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2기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62.7만 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앞선 3개월간(7.1.~9.30.)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째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날인 26일(월)이 기한이 됐어요.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세 가지를 비교한 카드. 홈택스(PC)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 접속한 뒤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며, 이용시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손택스(모바일)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고,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회원 접속 후 전체메뉴,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방문신고의 이용시간은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18시까지입니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매출·매입세액 등이 미리 채워진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정기신고에서 사업자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무실적 신고로 마칠 수 있어요.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자료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는 신고 전에 직접 살펴야 합니다.

신고 중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수정해야 한다면 이번 신고부터 별도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신고화면(팝업창)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의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도 신고 전에 확인해 두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예정고지세액 납부만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개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예정고지 대상과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과 제외를 비교한 카드 두 장. 왼쪽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며,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고지세액의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오른쪽 예정고지 제외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인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과 제외

주목할 것은 납부기한입니다. 법정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지만, 올해는 10월 초순에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집중되어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이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됐어요. 연장된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10월 말일 일괄 연장은 2026년 2기 회차의 조치이므로, 다음 회차의 납부기한은 그 회차의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 조회·납부 방법

납부할 세액은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나 ARS 전화로도 조회할 수 있어요.

예정고지세액 조회와 납부 방법을 정리한 표. 조회는 홈택스에서 ID·PW 로그인 후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를 거쳐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또는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메뉴로, 나의 홈택스에서는 납부체납, 고지내역 메뉴로,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에서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이동통신사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합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의 납부・고지・환급, 납부 메뉴(07:00~23:30, 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금융기관의 수납창구·CD/ATM·인터넷뱅킹·ARS·공과금수납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신용카드 0.7%(간이과세자 0.4%), 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 0.15%)입니다.
예정고지세액 조회·납부 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요.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예정고지 취소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흐름도. 첫 질문은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이며, 예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이면 두 번째 질문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 하는지이며, 예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아니오이면 예정고지세액을 11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개인 사업자에게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미리 안내합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한데도 예정신고 제도를 알지 못해 예정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죠.


간이과세자·신규·폐업 사업자의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와 신규·폐업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일반과세자의 1·2기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인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

1년 과세기간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와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고, 신고·납부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같습니다.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최초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 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폐업자

다음 달 25일까지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죠.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은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연장되는 것은 신고분과 고지분의 납부기한이에요.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안내. 대상은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 소재 개인·법인사업자 3.6만 명과, 홈플러스로부터 수집 및 자체 파악한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 0.1만 명이며,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신고분 납부기한은 당초 10월 26일에서 12월 28일로, 고지분 납부기한은 당초 11월 2일에서 12월 28일로 연장됩니다.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대상과 연장 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의 세정지원 대상여부로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은 법정기한(11월 10일)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적용되는 가산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 방식 표. 무신고는 부당 무신고납부세액의 40% 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는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40% 또는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 납부지연은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곱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가산세 계산 방식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의 법정 기한은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로 해마다 같고, 실제 기한은 휴일 이월이나 이번 같은 일괄 연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2기 예정분은 법인이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 한다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11월 2일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2026년 2기에 한한 일괄 연장 결과입니다. 기한은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로 확인하였으므로 신고·납부 전에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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