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10월 26일 신고, 개인·소규모 법인은 고지세액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와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이 서로 다르므로, 과세기간과 예정·확정신고 기한, 2026년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 간이·신규·폐업 사업자의 기한과 가산세를 사업자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법정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하루 늦춰졌고,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됐어요. 법정 기한과 이번 회차의 실제 기한을 구분해 두어야 다음 회차에도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6개월, 예정·확정신고 기한은 각 기간이 끝난 후 25일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해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서에 의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해당 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에요. 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었다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2기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62.7만 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앞선 3개월간(7.1.~9.30.)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째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날인 26일(월)이 기한이 됐어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매출·매입세액 등이 미리 채워진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정기신고에서 사업자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무실적 신고로 마칠 수 있어요.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자료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는 신고 전에 직접 살펴야 합니다.
신고 중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수정해야 한다면 이번 신고부터 별도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신고화면(팝업창)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의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도 신고 전에 확인해 두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예정고지세액 납부만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개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예정고지 대상과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납부기한입니다. 법정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지만, 올해는 10월 초순에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집중되어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이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됐어요. 연장된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10월 말일 일괄 연장은 2026년 2기 회차의 조치이므로, 다음 회차의 납부기한은 그 회차의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 조회·납부 방법
납부할 세액은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나 ARS 전화로도 조회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요.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예정고지 취소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개인 사업자에게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미리 안내합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한데도 예정신고 제도를 알지 못해 예정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죠.
간이과세자·신규·폐업 사업자의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와 신규·폐업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일반과세자의 1·2기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1년 과세기간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와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최초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폐업자
다음 달 25일까지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죠.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은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연장되는 것은 신고분과 고지분의 납부기한이에요.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의 세정지원 대상여부로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은 법정기한(11월 10일)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적용되는 가산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의 법정 기한은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로 해마다 같고, 실제 기한은 휴일 이월이나 이번 같은 일괄 연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2기 예정분은 법인이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 한다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제66조·제6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4
- 국세청,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보도참고자료(2026.10.5.)
- 국세청,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국세청, 「부가가치세란?」
- 국세청, 「가산세」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11월 2일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2026년 2기에 한한 일괄 연장 결과입니다. 기한은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로 확인하였으므로 신고·납부 전에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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