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조건과 취득 순서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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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는 16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와 무면허 운전 처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순서와 수수료, 운전 전에 지켜야 할 의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하천과 고층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빨간 자전거도로 옆 보도에 연두색 공유 전동킥보드가 한 줄로 서 있는 사진 위에 '전동킥보드 면허' 배지와 '전동킥보드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제목, '취득 연령 16세 이상',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칩, '면허시험 순서 · 준비물·수수료 · 안전모 · 승차정원' 문구가 있는 커버

10월 13일 오후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하천 변 산책로에서 14세 중학생이 무면허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앞서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고, 여성은 산책로 옆 하천으로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14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을 수 없는 나이이므로 공유 전동킥보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조건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전동킥보드 운전에 면허가 필요해진 것은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부터입니다. 미성년자 이용,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어 면허 의무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도록 다시 개정된 것이에요. 바로 전인 2020년 12월 10일 시행 개정에서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았고 이용 연령도 13세 이상이었어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어요(「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운전면허 종류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지 정리한 표.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대형 견인차·소형 견인차·구난차),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고, 연습면허(제1종보통·제2종보통)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특수면허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는 각주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종류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여부

운전면허가 이미 있다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면허가 없거나 연습면허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는 면허만 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새로 받아야 해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새롭게 등장한 개인형이동수단(PM)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포함되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며, 기준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나눈 비교 그림. 왼쪽 개인형 이동장치 묶음의 기준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차체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이고, 종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입니다. 오른쪽 해당하지 않는 묶음에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종류와 해당하지 않는 기기

주의할 것은 전동외륜보드(원휠)와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져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면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가 된다는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제외되었어요.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과 보호자 과태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4). 나이와 면허에 따라 누가 처분을 받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나이와 면허에 따라 처분을 판정하는 흐름도. 첫째, 운전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이면 어린이 운전 금지로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둘째, 16세 미만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을 수 없어 운전하면 운전자 본인에게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셋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없으면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도 면허에 포함됩니다. 세 질문을 모두 통과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무면허 운전에 포함된다는 각주가 있습니다.
나이와 면허에 따른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처분

양주 사고의 운전자는 14세였습니다. 보호자 과태료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14세 운전자는 본인이 무면허 운전 범칙금 대상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은 그 위반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무면허 운전과 함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순서와 수수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발급됩니다. 제1·2종 보통면허는 연습면허를 받은 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발급돼요. 응시접수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일 09:00~17:00에 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순서 1, 교통안전교육 안내. 교육 시간은 시청각 1시간, 수강료는 무료,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수강신청 절차는 교육 수강 신청 및 접수, 지문 등록, 수강 카드 발급, 강의실 입실, 교육 수강 순서입니다.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전 이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응시자도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이면 교통안전교육 대상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을 때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언제든 받을 수 있어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순서 2,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안내. 신체검사료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7,000원입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학과시험은 수수료 8,000원(재응시 포함), 응시 연령 16세 이상, 40문제를 40분 동안 객관식(선다형)으로 풀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학과시험 준비물은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3매입니다.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60점 이상 합격

신체검사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받습니다.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시험장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어요. 학과시험은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며,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격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순서 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장내기능시험 안내. 수수료는 10,000원,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이고, 시험 코스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입니다.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장내기능시험

90점 이상 합격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코스 진행 방법은 아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순서 4, 합격자 면허증 교부 안내. 교부 수수료는 운전면허증(국문·영문)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국문·영문) 15,000원입니다. 교부 단계 준비물은 신분증,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1매입니다.

면허증 발급

합격자 교부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교부 때 준비할 컬러 사진 매수는 학과시험 응시 때와 다르니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륜차 기능시험 안내 영상

안전모·승차정원 등 운전 전에 지켜야 할 의무

면허가 있어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며, 통행은 자전거도로로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로 다니며 보도 통행은 금지예요.

전동킥보드 운전자 의무 위반별 범칙금과 과태료 표.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은 운전자 범칙금 2만원(별표 8 제38호의2),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으면 운전자 과태료 2만원(별표 6 제10호), 승차정원 초과 탑승은 범칙금 4만원(별표 8 제3호의4), 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은 범칙금 1만원(별표 8 제57호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별표 8 제64호의2),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3만원(별표 8 제64호의3),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별표 8 제1호의5)입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의무 위반별 범칙금·과태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과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고 벌점 100점이 부과돼요.

  • 주행 전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
  • 저속에서 브레이크·가속 레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전동킥보드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 한다면 먼저 나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운전할 수 없고, 16세 이상이면 교통안전교육부터 시작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뒤 운전할 수 있어요.

Q1. 고등학생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나요?

A1. 16세 이상이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았다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고등학생이어도 무면허 운전이 되죠.

Q2.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가 있나요?

A2. 현행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구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가 없습니다. 지금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어요.

Q3. 학과시험이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면 언제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

A3.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전문학원 검정에서 불합격한 경우도 같아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범칙금·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가, 시험 수수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접수 전과 운전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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