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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는 16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와 무면허 운전 처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순서와 수수료, 운전 전에 지켜야 할 의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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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오후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하천 변 산책로에서 14세 중학생이 무면허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앞서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고, 여성은 산책로 옆 하천으로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14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을 수 없는 나이이므로 공유 전동킥보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조건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전동킥보드 운전에 면허가 필요해진 것은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부터입니다. 미성년자 이용,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어 면허 의무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도록 다시 개정된 것이에요. 바로 전인 2020년 12월 10일 시행 개정에서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았고 이용 연령도 13세 이상이었어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어요(「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운전면허가 이미 있다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면허가 없거나 연습면허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는 면허만 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새로 받아야 해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새롭게 등장한 개인형이동수단(PM)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포함되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며, 기준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전동외륜보드(원휠)와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져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면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가 된다는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제외되었어요.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과 보호자 과태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4). 나이와 면허에 따라 누가 처분을 받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주 사고의 운전자는 14세였습니다. 보호자 과태료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14세 운전자는 본인이 무면허 운전 범칙금 대상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은 그 위반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무면허 운전과 함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순서와 수수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발급됩니다. 제1·2종 보통면허는 연습면허를 받은 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발급돼요. 응시접수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일 09:00~17:00에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전 이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응시자도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이면 교통안전교육 대상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을 때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언제든 받을 수 있어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60점 이상 합격
신체검사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받습니다.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시험장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어요. 학과시험은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며,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격해야 합니다.

장내기능시험
90점 이상 합격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코스 진행 방법은 아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면허증 발급
합격자 교부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교부 때 준비할 컬러 사진 매수는 학과시험 응시 때와 다르니 따로 확인해야 해요.
안전모·승차정원 등 운전 전에 지켜야 할 의무
면허가 있어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며, 통행은 자전거도로로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로 다니며 보도 통행은 금지예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과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고 벌점 100점이 부과돼요.
- 주행 전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
- 저속에서 브레이크·가속 레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전동킥보드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 한다면 먼저 나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운전할 수 없고, 16세 이상이면 교통안전교육부터 시작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뒤 운전할 수 있어요.
Q1. 고등학생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나요?
A1. 16세 이상이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았다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고등학생이어도 무면허 운전이 되죠.
Q2.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가 있나요?
A2. 현행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구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가 없습니다. 지금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어요.
Q3. 학과시험이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면 언제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
A3.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전문학원 검정에서 불합격한 경우도 같아요.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동킥보드 등이란」 (2026년 9월 15일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행 전 준비 및 유의사항」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지되는 운전행위」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면허시험순서」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학과시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기능시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의 종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면허시험 준비물 가이드」
-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령 안내」 (2021년 9월 2일 최종업데이트)
- 강원일보, ‘무면허로 공유킥보드 몰던 중학생, 앞서 걷던 60대 여성 들이받아 하천으로 추락’ (2026년 10월 14일)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범칙금·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가, 시험 수수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접수 전과 운전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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