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와 사건 처리 흐름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사건 당사자는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을 중수청법 제2조의 중대범죄와 중대범죄등으로 나누고, 사건 이첩·고소장 제출·이의 절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는 ‘7대 중대범죄’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법은 제2조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중대범죄로, 여기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을 더한 범위를 제2호의 중대범죄등으로 규정해요.
중대범죄 — 중수청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수사대상의 중심인 중대범죄는 중수청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범죄이며, 각 목에 규정된 법률과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목의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입니다. 2026년 3월 12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돼요.
-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 폭행·협박·위계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법왜곡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법왜곡 행위도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예요.
중대범죄등 범위 —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수청법 제4조는 중수청의 직무로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대상은 중대범죄에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범죄를 더한 범위예요.

나목의 범죄는 7가지로 한정됩니다. 중수청법 개정이유의 ‘7대 범죄’는 나목의 7가지 범죄를 가리키며, 중수청 수사대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검사가 나목의 범죄에 대해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예요.
직접 관련 범죄 — 시행령 제2조
라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합니다. 중대범죄와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해당 범죄)와 관련된 다음 범죄예요.
-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범죄
-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중대범죄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 사건에 관해 위증·무고를 한 경우도 중수청의 수사대상입니다.
사건 이첩 — 다른 수사기관과의 통보·이첩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다른 수사기관과 중수청 사이에서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9장·제40장의 죄(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는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만 통보 대상이에요.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라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범죄의 성격, 사회적 파급력,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범죄를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 경찰서·중수청·공수처
검찰청에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던 절차가 사라지면서, 사건 당사자는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경찰서에 접수하면 되고,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도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구술로 직접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으면 진술조서를 작성해요.
중수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고발·자수를 수사사건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중수청법에 따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면 고소인·고발인·자수인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해요.
수사에 이의가 있을 때 — 수사심의 신청과 이의제기
사건관계인은 중수청이 행한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 그 조사·수사를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과 그들의 변호인·대리인이에요.

Q1.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도 있어요.
출범 현황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었고, 중수청은 같은 날 본청이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개청식 전에 10여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었으며, 중수청은 청장 없이 문을 열었어요.

내 사건이 중대범죄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면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서에 접수하며,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중수청에 제출되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해요.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16호, 2026.10.2.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602호, 2026.10.2. 시행) [별표 1] 지방수사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 관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행정안전부령 제651호, 2026.10.2. 시행) 제4조(수리 전 점검과 조치)·제10조(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제19조(고소ㆍ고발ㆍ자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10.2. 시행)
- 더팩트, ‘고소·고발장 어디에 내나…달라진 사건 처리 ‘모르면 낭패”
- 뉴스토마토, ‘검찰, 역사 속으로…중수청 ‘북적’-공소청 ‘조용한’ 첫발’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은 2026년 9월 29일 개정되었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고소·고발장 제출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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