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 중대범죄등 범위·직접 관련 범죄·고소장 제출 정리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와 사건 처리 흐름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사건 당사자는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을 중수청법 제2조의 중대범죄와 중대범죄등으로 나누고, 사건 이첩·고소장 제출·이의 절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유리 외벽 건물 입구 위에 태극 문양과 '중대범죄수사청' 글자가 있는 남색 간판이 걸려 있고 앞마당 화강석 바닥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면 위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배지와 '중수청은 어떤 범죄를 수사할까' 헤드라인, 중수청법 제2조제1호의 중대범죄로 내란·외환, 사기·공갈, 횡령·배임, 자본시장, 마약, 가상자산, 방위산업기술, 법왜곡 등을 담은 칩, '중대범죄등 범위 · 직접 관련 범죄 · 사건 이첩 · 고소장 제출' 문구가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는 ‘7대 중대범죄’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법은 제2조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중대범죄로, 여기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을 더한 범위를 제2호의 중대범죄등으로 규정해요.


중대범죄 — 중수청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수사대상의 중심인 중대범죄는 중수청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범죄이며, 각 목에 규정된 법률과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규정한 중대범죄를 가목부터 사목까지 정리한 표입니다. 가목은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제39장·제40장의 죄와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등 형법 조항과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국가정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입니다. 나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 다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제114조, 라목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과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마목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바목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 범죄, 사목은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입니다. 표 아래에는 가목의 형법 장이 내란 및 외환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라는 각주가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2조제1호 중대범죄의 범위

주목할 것은 사목의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입니다. 2026년 3월 12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돼요.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협박·위계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법왜곡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법왜곡 행위도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예요.


중대범죄등 범위 —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수청법 제4조는 중수청의 직무로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대상은 중대범죄에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범죄를 더한 범위예요.

중대범죄등은 중대범죄에 네 가지 범죄를 더한 범위라는 제목 아래 카드 네 장이 있습니다. 가목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퇴직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나목은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검사의 이송요구, 공소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범죄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7가지로 한정됩니다. 다목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라목은 중대범죄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중수청법 제2조제2호 중대범죄등에 더해지는 범죄

나목의 범죄는 7가지로 한정됩니다. 중수청법 개정이유의 ‘7대 범죄’는 나목의 7가지 범죄를 가리키며, 중수청 수사대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검사가 나목의 범죄에 대해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예요.

직접 관련 범죄 — 시행령 제2조

라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합니다. 중대범죄와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해당 범죄)와 관련된 다음 범죄예요.

  •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범죄
  •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중대범죄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 사건에 관해 위증·무고를 한 경우도 중수청의 수사대상입니다.


사건 이첩 — 다른 수사기관과의 통보·이첩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다른 수사기관과 중수청 사이에서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수사기관과 중대범죄수사청 사이의 통보와 이첩 흐름도입니다. 첫째, 다른 수사기관은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다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둘째,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연장해 통지합니다. 셋째,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대범죄수사청장이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주는 이첩 요청 때 고려하는 사건의 중대성, 수사 진행 정도와 기간,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만료 임박 여부입니다.
다른 수사기관과 중수청 사이의 통보·이첩 흐름

「형법」 제39장·제40장의 죄(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는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만 통보 대상이에요.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라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범죄의 성격, 사회적 파급력,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범죄를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 경찰서·중수청·공수처

검찰청에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던 절차가 사라지면서, 사건 당사자는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경찰서에 접수하면 되고,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도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기본 흐름도입니다. 고소·고발,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송치 또는 불송치,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 순서로 이어집니다. 아래에는 검사가 고소·고발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 각주가 있습니다.
고소·고발부터 기소 여부 판단까지의 형사사건 흐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구술로 직접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으면 진술조서를 작성해요.

중수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고발·자수를 수사사건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중수청법에 따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면 고소인·고발인·자수인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해요.


수사에 이의가 있을 때 — 수사심의 신청과 이의제기

사건관계인은 중수청이 행한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 그 조사·수사를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과 그들의 변호인·대리인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따른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흐름도입니다.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으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와 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순서

Q1.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도 있어요.


출범 현황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었고, 중수청은 같은 날 본청이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개청식 전에 10여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었으며, 중수청은 청장 없이 문을 열었어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곳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표입니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특별시에 있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부천시·김포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를 맡습니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 수원시·오산시·화성시·용인시·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평택시·안성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를 맡습니다.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대구광역시에 있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부산광역시에 있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맡습니다. 표 아래에는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사무국과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수사국을, 나머지 다섯 곳에 경제범죄수사국·반부패수사국·사무국을 둔다는 줄이 있습니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곳의 위치와 관할구역

내 사건이 중대범죄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면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서에 접수하며,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중수청에 제출되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은 2026년 9월 29일 개정되었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고소·고발장 제출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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