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내 자동이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해지하기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정리하려는 분을 위해 페이인포의 계좌 자동이체 해지 순서와 카드 자동납부 해지, 처리 시점과 신청 기한, 해지 뒤에도 조회될 때 요금청구기관·금융회사에 다시 해지신청하는 것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는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본인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페이인포(www.payinfo.or.kr)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일괄 조회하고 해지·변경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결제원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동이체를 제공하는 전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공하죠. 요금청구기관이 부당하게 등록했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삭제하지 않은 자동이체도 일괄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요.
페이인포에서 해지할 수 있는 자동이체
자동이체는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으로 구분됩니다. 자동납부는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이고, 자동송금은 고객이 스스로 설정한 이체조건에 따라 특정계좌로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모두 페이인포에서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려면 예금주 본인의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실명번호로 발급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본인명의 인증서로 서비스 이용등록을 먼저 마쳐야 해요.
자동이체 정보는 금융회사가 자동이체를 등록한 다음 영업일부터 조회되고, 이미 해지된 자동이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요금청구기관에 방금 신청한 자동이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 등록이 끝나기 전일 수 있어요.
계좌 자동이체 해지 순서
페이인포의 자동이체 해지서비스는 고객(납부자)의 해지신청을 금융회사에 전달해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해지합니다. STEP 01부터 STEP 09까지를 로그인, 조회, 해지신청으로 나눠 정리했어요.

STEP 01~03 로그인
메뉴·동의·인증서
STEP 02에서 개인정보처리 내용에 동의한 뒤 정보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 03에서는 개인명의 계좌면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법인명의 계좌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STEP 04~06 조회와 상세조회
자동납부·자동송금
STEP 05에서는 자동이체 조회결과를 계좌번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해지할 자동납부의 상세조회에서 요금청구기관 연락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이 아직 유효한지 의문이 있다면 해지신청 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07~09 해지신청과 접수 확인
전자서명·접수 확인
STEP 07에서는 해지신청내역을 확인하고 해지신청관련 안내의 직접입력문구를 기재한 뒤 해지신청을 진행합니다. STEP 09의 접수 확인에는 해지신청 대상 계좌정보와 해지신청내역이 함께 표시되고, 처리결과는 해지신청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좌 자동이체 해지는 출금예정일 전날까지 신청
계좌 자동이체의 서비스 이용시간과 해지 처리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 신청 당일에 자동이체 요금 출금이 예정돼 있으면, 금융회사의 출금시간에 따라 해지가 완료되었더라도 요금이 출금될 수 있어요.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통한 자동이체(납부) 해지 신청에 대한 취소는 해지를 신청한 당일 09:00~22:00중 가능합니다. 단 실시간으로 해지되는 자동이체(송금) 및 일부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납부)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자주하는 질문(FAQ)
금융회사는 자동이체의 유효성 여부를 알 수 없어 고객의 신청에 의해서만 해지를 처리합니다. 자동이체 해지로 유효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요금미납·연체·송금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지 신청 전에 요금청구기관 연락처로 계약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자동납부 해지 — 통신요금과 그 외 요금
카드로 납부하는 자동납부도 페이인포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자동납부 해지서비스는 고객(납부자)의 해지신청을 카드사에 전달해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해지하는데, 처리 시점과 신청 기한은 통신요금과 그 외 요금으로 구분돼요.

통신요금은 해지 신청일 다음날이나 다음 다음날(주말, 공휴일 제외) 요금납부가 예정돼 있으면 카드사의 승인시간에 따라 해지처리가 되기 전에 요금이 납부될 수 있어, 그 외 요금보다 신청 기한이 이릅니다.
카드자동납부를 조회·해지할 수 있는 카드사는 페이인포의 서비스제공 금융회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실패했다면 해당 요금의 청구일 이후나 실패사유가 해소된 뒤 다시 신청해야 해요.
기존 카드를 탈회할 계획이라면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탈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중에 탈회하면 미납·연체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해지했는데도 조회되거나 모르는 자동이체가 있을 때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 수납대금의 용도나 자동이체 기일 같은 상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한 내역은 조회한 자동이체 등록정보에 함께 표기된 요금청구기관 연락처로 문의해야 하고, 연락처가 없으면 참가금융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Q1.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했거나 대금납부가 끝났는데 자동이체가 계속 조회돼요
A1. 요금청구기관이 금융회사에 자동이체(납부) 해지를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금청구기관이나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 직접 해지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요.
Q2.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해지를 신청했는데도 조회됩니다
A2. 고객이 신청한 해지내역이 요금청구기관에서 금융회사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금청구기관에 해지신청을 다시 하거나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신청하지 않은 자동이체가 조회됩니다
A3. 자동이체를 등록한 요금청구기관과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해지신청을 합니다.
Q4. 자동납부는 1건만 신청했는데 비슷한 내역이 여러 건 표시돼요
A4. 요금청구기관이 펌뱅킹·지로·CMS 중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납부)서비스로 대금을 수납하면 종류별로 금융회사에 등록할 수 있어 2~3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등록되었다고 같은 계좌에서 같은 요금이 반드시 중복 출금되는 것은 아니에요.
Q5. 신청한 카드자동납부가 조회되지 않아요
A5. 카드사와 요금청구기관이 카드이동서비스 대상 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기관이어도 각 기관 사정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카드사와 요금청구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Q6. 카드자동납부가 과거 카드번호로 조회됩니다
A6. 카드사는 최초 신청한 카드의 거래가 불가한 경우(정지, 재발급 등) 연체방지 등을 위해 다른 유효한 카드로 자동승계해 자동납부를 처리합니다. 카드자동납부를 신청한 카드사나 요금청구기관에 문의하면 카드번호를 갱신할 수 있어요.
Q7. 한 건의 카드자동납부가 여러 카드에서 중복으로 조회돼요
A7. 아파트관리비나 스쿨뱅킹은 다른 카드사로 카드자동납부를 새로 신청하면서 기존 카드사에 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한 건이 여러 카드에서 중복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기존 카드사의 카드자동납부를 해지 신청하면 더 이상 중복조회되지 않아요.
Q8. 이체종료일이 지난 자동송금이 아직 조회돼요
A8. 이체종료일이 지난 자동송금은 각 금융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지처리되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정책에 따라 일정기간 조회될 수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내역이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나 페이인포에서 해지신청하면 됩니다.
출금계좌를 옮긴다면 해지 대신 자동이체 변경
거래계좌를 바꾸려는 경우라면 이용 중인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이체 변경서비스로 출금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고, 2020년 5월 26일부터는 은행과 제2금융권 상호간에도 계좌를 옮길 수 있어요.
A금융회사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영업점, 또는 페이인포에서 신청합니다. 서비스별 제공 금융회사는 페이인포 「서비스 안내」의 「참가금융회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지 전에는 요금청구기관에 계약 상태를 확인하고, 해지 뒤에는 해지신청결과 메뉴에서 처리결과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서비스 소개
-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자동이체 조회서비스 이용안내
-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자동이체 해지서비스 이용안내
-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카드자동납부 해지서비스 이용안내
-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카드자동납부 통합관리 서비스제공 금융회사
-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자주하는 질문(FAQ)
- 금융위원회, 「은행 및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보도자료 (2020년 5월 25일)
- 금융위원회,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 보도자료 (2021년 1월 5일)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카드자동납부의 해지 대상 요금과 카드사는 2021년 도입 이후 확대되었습니다. 이용시간과 처리 시점은 바뀔 수 있으므로 해지 신청 전에 페이인포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