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뒤 이어지는 세 가지 신고
사업을 접은 개인사업자가 지체 없이 해야 하는 폐업신고의 방법과 준비서류, 폐업 뒤 이어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나 국세청 손택스 앱으로 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어요. 다만 폐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폐업신고는 언제, 어느 세무서에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신고인이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도 있어요.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신고서에 기재할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따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확정신고 기한이 모두 폐업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본인의 폐업일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폐업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세무서 방문
폐업신고는 홈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로 신고하려면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여야 해요.

폐업신고는 인터넷, 방문, 모바일 외에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더해지므로 아래 준비서류에서 함께 확인해 두세요.
폐업신고 준비서류와 신고서 작성방법
준비서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공동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인허가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더해지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해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 폐업신고 준비서류 기준으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첨부입니다.
폐업신고서 작성방법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입니다. 인적사항 외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며 작성합니다.
- 폐업일: 미래 날짜로 작성하면 그 날짜가 도래했을 때 폐업처리가 완료됩니다
- 폐업사유: 해당하는 사유에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 양도·양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매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이 방문할 때만 작성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의 위임장이 있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에는 폐업사실증명서 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어요. 폐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폐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통합 폐업신고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폐업 시에는 개업을 하면서 받은 영업면허, 신고, 허가, 등록 등에 대한 취소신청을 각 담당부서에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업종별로 면허·허가·신고·등록절차에 따라 달라지니 등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을 폐업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음식점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송부합니다. 따라서 다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그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같은 기한이죠. 예정신고를 했거나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폐업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세액은 확정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종합소득세 신고와 폐업사실증명 발급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후 납부하면 돼요.

폐업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는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인터넷이나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수수료는 없어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한 해에 결손금이 생겨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A1.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Q2.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나요?
A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 다만 폐업신고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휴업(폐업)신고서」 제출로 끝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집니다. 폐업일을 결정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과 다음 해 5월 신고 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8조·제10조·제49조·제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3조·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9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 국세청, 「휴·폐업 신고」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휴,폐업신고서 작성방법」
- 정부24,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인 창조기업의 폐업」(2026.9.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폐업 절차」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신고 기한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법령이 개정되면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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