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예정고지서,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습니다. 예정고지 기간과 납부기한, 고지 대상과 제외 기준, 세액 조회와 납부 방법을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제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법정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은 다음 날인 10월 26일(월)이 됩니다.
예정고지 기간과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예정고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세액으로 결정해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두 번,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주목할 것은 납부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는 예정고지 세액을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제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다음날인 10월 26일(월)이 됩니다.
예정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지정납부기한이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17조의 송달 지연 규정입니다. 2025년 제2기에는 긴 추석 연휴와 우편시스템 장애로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세청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31일(금)까지 일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실제 납부기한은 예정고지서와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확인해야 해요.
예정고지 대상과 제외 기준
같은 10월이라도 사업자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 대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단서의 세 가지 경우에는 예정고지 세액을 징수하지 않아요.

세 번째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제외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징수하지 않아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예정고지 세액을 따로 납부하지 않아요. 제2기라면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7월~12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과 확정신고 차감
예정고지 세액은 사업자가 계산해 신고하는 금액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산출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이 최종 세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확정신고에서는 6개월 전체의 납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죠. 제2기 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인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요.

예정신고를 하면 직전 과세기간이 아니라 예정신고기간의 실적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요. 제2기라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고, 신고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예요.
예정고지 세액 조회와 납부 방법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 외에도 홈택스와 손택스, ARS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부터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대상과 세액 조회
홈택스에서는 예정고지 대상인지와 고지세액을 각각 조회할 수 있고, 나의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고지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택스와 ARS 전화 조회
ARS 조회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인증 후 이용하고, 법인은 보이는 ARS 간편인증으로만 조회할 수 있어요.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2025년 12월 2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의 사유로 고지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에는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요.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의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에서 하거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호
지정납부기한까지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100분의 3을 포함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4월 제1기 예정고지에서는 국세청이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를 예정고지에서 제외했어요. 당시 제외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사업자에게는 모바일과 홈택스로 개별안내가 발송되었습니다. 2025년 제2기에는 국세청이 수출기업과 티몬·위메프 피해사업자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2월 24일까지 직권 연장했어요.
10월 예정고지 확인 순서
제2기 예정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부됩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후로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돼요.
- 홈택스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
-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1월 확정신고 때 7월~12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
-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검토
- 예정고지서와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고지세액과 지정납부기한 확인
- 지정납부기한까지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또는 금융결제원 사이트로 납부
-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었는지 확인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므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실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악화되었다면 고지서의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 국세청,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보도참고자료 (2026년 4월 2일)
- 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납부는 27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31일(금)까지’ 보도자료 (2025년 10월 13일)
- 국세청, ‘국세청,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늘린다’ 보도참고자료 붙임8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2026년 1월 7일)
- Yu Kato, ‘people walking on street during night time’ Unsplash (Unsplash License)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8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제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확인 기준일 현재 국세청 발표 전이고 송달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므로, 예정고지서를 받은 뒤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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