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접수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단계별 납부 금액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 접수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면허 취득 뒤 안전교육까지 단계마다 납부하는 금액을 공식 수수료와 고용24 훈련과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기와 실기 응시료는 합쳐도 4만 원이 되지 않아요. 가장 많은 금액이 드는 항목은 실기 연습을 위한 학원 훈련비이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면 훈련비 가운데 본인부담금만 결제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뒤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죠.
필기·실기 응시료와 상시시험 환불 기준
「지게차운전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이며 관련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수행직무는 생산현장이나 창고, 부두 등에서 경화물을 적재, 하역,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고, 점검과 기초적인 정비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필기 응시인원은 기능사 등급 종목 가운데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전 종목 중 응시인원 1위였어요.
검정수수료는 필기와 실기를 접수할 때 각각 납부합니다. 두 시험의 검정수수료와 시험과목, 검정방법,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필기는 접수기간 안에 취소해야 환불
지게차운전은 굴착기운전, 한식조리, 미용사(일반) 등과 함께 국가기술자격 상시시험의 12개 시행종목에 포함됩니다. 원서는 큐넷(q-net.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공고한 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고, 선착순 방식이라 회별 접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감될 수 있어요. 접수 지사에서 지정한 시험일시와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고, 시험일시와 장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시 필기시험은 접수 다음 주에 시행되므로 50% 환불 절차가 폐지되었어요. 접수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는 취소해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검정을 받지 못했다면 납부한 수수료 전부가 반환됩니다. 검정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부가 반환돼요.
실기 합격률과 필기시험 면제기간
실기시험은 실외 시험장에서 지게차로 치르며, 작업복과 작업화 같은 보호구 착용과 정리정돈 상태, 안전사항도 채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실기 합격률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실기 합격률은 매년 50%에 미치지 못했어요.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그 기간에는 실기 검정수수료만 다시 납부하고 재응시할 수 있어요. 다만 실기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같은 종목의 실기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습니다.
학원 실기 훈련비와 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금
고용24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로 조회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145건입니다. 조회 결과 가운데 5개 과정은 중장비학원과 직업전문학교가 운영하는 실기 과정과 이론·실기 과정이고, 총 훈련시간이 긴 과정일수록 훈련비가 높았어요.
같은 날 모집 중인 과정의 훈련비와 ‘일반 훈련생’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본인부담금의 비율입니다. 세기자동차중장비학원 과정은 훈련비의 35%, 나머지 네 과정은 45%를 본인이 부담하므로 훈련비만으로는 본인부담금을 비교할 수 없어요.
훈련비 지원율과 계좌한도
집체훈련과정과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에서 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는 훈련비는 계좌 잔액 범위에서 정부승인 훈련비에 훈련비 지원율을 곱해 산정하고, 수강생은 나머지 금액과 추가 부담 훈련비를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지원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가 직종평균 취업률 구간과 훈련생 대상에 따라 규정해요.

주의할 것은 훈련성과가 높은 훈련기관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훈련기관의 과정에는 한 단계 높은 지원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같은 종목이라도 훈련기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어요. 고용24에 표시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훈련생’ 참여 유형의 금액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과 지원 제외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하며, 신분증과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수수료와 제출 서류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해도 자격증만으로는 지게차를 운전할 수 없어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고용주도 면허가 없는 사람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다음 순서로 준비해요.


적성검사와 신체검사서
시력·청력·시각 기준
적성검사 합격 여부는 국·공립병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가 발급한 신체검사서로 판정해요.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는 교육 이수로 대신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어요. 3톤 미만 지게차의 조종사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며, 발급을 신청할 때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첨부합니다.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도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고, 교육기관은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요.

면허 취득 뒤 건설기계 안전교육 수수료
면허를 발급받은 뒤에도 납부하는 수수료가 있어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인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기간은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면허가 2개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면허 관련 수수료 가운데 가장 비싼 항목은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 수수료입니다.
단계별 비용 한눈에 보기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부터 면허 취득 3년이 되는 해의 안전교육까지 단계별 납부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료와 면허 발급·안전교육 수수료를 모두 합쳐도 학원 실기 과정 한 개의 본인부담금보다 적어요.

검정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면허 관련 수수료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이 금액을 규정하므로 어느 학원을 선택하든 같아요. 반면 학원 실기 훈련비의 본인부담금은 총 훈련시간과 훈련비 지원율에 따라 과정마다 다릅니다. 수강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과정별 훈련비와 본인부담금을 확인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정보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기술자격(상시) 필기」 시험일정 안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73조·제74조·제76조·제83조, [별표 20] [별표 21] [별표 23](2025.5.14. 개정)
- 고용노동부, 정부24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비스 안내(2026.8.14. 수정)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46조, [별표 4](2026.1.1. 개정)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지게차운전기능사 조회(2026.9.28.)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간」 보도자료(2026.6.25.)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8일 확인 기준입니다. 훈련과정의 훈련비와 본인부담금은 2026년 9월 28일 고용24 모집 과정의 금액이므로 수강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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