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비용, 비급여·부가가치세·계약금 환급 기준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미용 목적 쌍꺼풀수술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기준

미용 목적 쌍꺼풀수술 비용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입니다. 미용 목적 쌍꺼풀수술의 건강보험 비급여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와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기준을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술용 캡을 쓰고 눈을 감은 채 누운 여성의 양쪽 윗눈꺼풀에 쌍꺼풀 수술 디자인 선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 '미용 목적 쌍꺼풀 수술은 건강보험 비급여입니다'라는 제목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소비자 사유로 수술 3일 전까지 해제 시 계약금 90% 환급 카드, 수술 가격은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라는 문구가 놓인 커버

같은 쌍꺼풀 수술이라도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비급여대상이 돼요. 계약금을 납부한 뒤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 사유와 수술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계약금 환급·배상 비율이 달라지므로, 수술 방법과 함께 환급규정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용 목적 쌍꺼풀수술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건강보험의 비급여대상을 규정합니다. 2호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비급여대상으로 두고, 가목에서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을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 명시했어요.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2호

쌍꺼풀 수술은 선천적으로 쌍꺼풀이 없거나 한쪽에만 있는 사람, 안검하수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 미용적·치료적으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쌍꺼풀이 없어서 생기는 병으로 안검내반이 있습니다. 눈꺼풀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안구를 계속 찌르는 질환으로, 안검내반이 있으면 외모에 관심이 없더라도 쌍꺼풀 수술이 필요합니다.

[별표 2] 2호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로 비급여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환 치료가 목적이라면 진료 전에 쌍꺼풀 수술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의료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와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 가운데 가목의 성형수술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첫 항목이 쌍꺼풀수술이에요. 미용 목적 쌍꺼풀수술의 진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가목을 두 카드로 정리한 이미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진료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입니다. 그중 다시 제외되어 면세가 유지되는 진료는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가목의 면세 제외 진료

미용 목적 쌍꺼풀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공제 대상 의료비의 하나로 규정하지만, 제2항에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어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라도 미용 목적 쌍꺼풀수술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쌍꺼풀 수술 방법, 절개법과 매몰법

쌍꺼풀 수술 방법에는 피부를 절개하는 절개법과 절개하지 않는 매몰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로 수술하며 필요에 따라 진정제를 사용합니다.

같은 사람의 한쪽 눈을 위아래로 나란히 놓은 정면 근접 사진. 위쪽은 윗눈꺼풀에 접히는 선이 없는 외꺼풀 눈이고, 아래쪽은 쌍꺼풀 수술 뒤 윗눈꺼풀에 접힌 선이 생기고 눈매에 화장을 한 눈입니다
쌍꺼풀 수술 전 외꺼풀 눈과 수술 후 눈

절개법은 눈꺼풀 피부를 절개하여 일부 근육과 피부를 절제하고 쌍꺼풀 선을 만들어요. 필요한 경우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절개선을 따라 수술 반흔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개선을 따라 남는 반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고, 눈을 뜨면 쌍꺼풀 선에 가려집니다.

옆을 내려다보는 푸른 눈을 가까이 찍은 사진. 속눈썹 위 윗눈꺼풀 피부가 접혀 눈꺼풀 위에 한 줄의 선이 생겨 있고, 그 선 끝에서 이어진 안내선에 쌍꺼풀 선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윗눈꺼풀에 접힌 쌍꺼풀 선

매몰법은 지방이 적고 얇은 눈꺼풀을 가진 젊은 사람에게 주로 시술합니다. 반흔이 작아 자연스러운 선을 가질 수 있지만, 5% 이하의 환자에서 쌍꺼풀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술 방법이 다르고 쌍꺼풀 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으므로, 수술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쌍꺼풀 수술 전후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흐름도. 수술 전 2주간은 출혈이나 혈종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를 금하고, 수술 당일에는 수술 후 착용할 선글라스를 준비합니다. 수술 후 2~3일 동안은 베개를 높게 하고 눈 주위에 얼음 찜질을 해서 부기를 가라앉히고, 3~4일째 봉합실을 제거한 뒤 하루가 더 지나면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1주일 정도면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만 쌍꺼풀이 완전히 자리잡기까지는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술 후 통증이 심해지고 안구의 압박감과 부기가 심해지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주의가 아래에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 전 2주부터 수술 후 약 2~3개월까지의 경과

눈성형 수술 후에는 눈꺼풀 겉말림·속말림·뒤당김·쳐짐 등이 흔하고, 안구건조증, 속눈썹상실, 눈물샘 손상, 복시, 안구천공, 실명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비대칭이 생기거나 사람에 따라 흉터가 심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하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치료도 [별표 2] 2호 가목의 비급여대상이므로, 계약할 때 재수술과 후유증치료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쌍꺼풀 수술 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로 확인

쌍꺼풀수술은 비급여대상이므로 수술 가격은 각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45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게 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을 세 장의 카드로 정리한 이미지. 첫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며,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의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면 진료 전 항목과 가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고,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셋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주목할 것은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의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기관끼리 금액을 비교할 때는 총액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의료법」 제45조의2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기준·금액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기준

수술 계약금을 납부한 뒤 계약을 해제할 때의 계약금 환급·배상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형수술 항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해제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지 소비자에게 있는지, 수술예정일 며칠 전에 해제했는지에 따라 배상 비율과 환급 비율이 달라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형수술 계약 해제 기준표.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하면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는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2일전은 50% 배상, 1일전은 80% 배상,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에는 100% 배상입니다.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하면 3일전 이전까지는 계약금의 90% 환급, 2일전은 50% 환급, 1일전은 20% 환급,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에는 계약금 전액 미환급입니다.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면 배상과 환급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병원이나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성형수술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배상과 환급 기준

계약해제·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계약 전 ‘환급불가 동의서 작성’이나 ‘환급불가 사전설명’을 이유로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해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생깁니다.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이나 제품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되어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어요.


미용·성형 피해구제 신청 현황과 계약 전 확인할 것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 가운데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해제·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 가운데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58.1%)의 사유를 나타낸 가로 막대 차트.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이 74.6%(247건)로 가장 많고, 부작용 의심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19건), 계약 내용 불만 4.8%(16건) 순입니다. 피부과·성형외과 접수 사건 중 치료가 아닌 단순 미용·성형 목적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미용·성형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의 사유

2019년~2020년 접수된 부작용 발생·효과미흡 피해구제 신청 147건은 수술·시술 종류별로 눈 성형이 가장 많았어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부작용 발생과 효과미흡 147건을 분석한 막대 차트 두 개. 수술·시술 종류는 눈 성형 23.1%(34건), 안면부 레이저 19.0%(28건), 코 성형 10.2%(15건) 순이고, 피해유형은 흉터 21.0%(31건), 비대칭 14.3%(21건), 염증 14.3%(21건), 색소침착 9.5%(14건) 순입니다
부작용 발생·효과미흡 피해구제 신청 147건의 수술·시술 종류와 피해유형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2020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고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아요.

  •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 시 환급규정과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확인합니다
  •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을 신중히 결정합니다

미용 목적 쌍꺼풀수술 비용 기준 요약

미용 목적 쌍꺼풀수술 비용의 기준 다섯 가지를 정리한 표. 건강보험은 비급여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2호 가목이 근거이고, 부가가치세는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가목이 근거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이 근거입니다. 수술 가격은 의료기관이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이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의료법」 제45조가 근거입니다. 계약 해제는 수술예정일까지 남은 날과 해제 사유에 따라 계약금 환급·배상 비율이 달라지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성형수술 항목이 근거입니다
미용 목적 쌍꺼풀수술 비용의 기준 다섯 가지와 근거

미용 목적 쌍꺼풀수술 비용은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므로, 금액만이 아니라 고지된 총액에 포함된 항목과 계약 해제 시 환급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방법은 전문의와 상담해 결정하고,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형수술 기준과 비교해 확인하면 돼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쌍꺼풀 수술 금액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과 환급규정은 의료기관이 결정하므로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의료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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