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수술 비용, 건강보험 적용 조건과 레이저·고주파 비급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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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보험 적용

하지정맥류 수술을 앞두고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려는 분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조건, 비급여 시술의 2026년 전국 금액, 실손보험 보상 범위를 확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술포를 덮은 다리 위에 하지정맥류 정맥을 따라 펜으로 선이 그려져 있고 장갑 낀 손이 바늘을 넣는 장면 위로 '하지정맥류 수술 비용' 배지, '건강보험은 정맥류 발거술만 레이저·고주파는 비급여' 제목, 레이저정맥폐쇄술 180만 원과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카드, 2026년 비급여 가격 공개 전국 중간 금액 표기, 건강보험 적용 조건과 실손보험 보상 범위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수술은 작은 상처가 남는 정맥류 발거술뿐이고, 레이저 또는 고주파 소작술과 베나실 폐쇄술 등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하지정맥류라도 수술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달라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수술은 개인 의료실손 보험을 이용해야 해요.


건강보험 적용 조건 — 일상생활 지장과 역류소견

하지정맥류 수술은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정맥류는 순환계 혈관질환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역류에 의해 나타난 하지정맥류가 아니라 지방이 적고 피부가 얇은 체형적 특성에 의해 나타난 「단순혈관돌출」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춘 때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의 건강보험 급여 판정을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는 흐름도입니다. 먼저 부종 및 저림, 당김, 경련, 중압감 등 하지정맥류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다음으로 혈관초음파 검사에서 판막 기능 이상에 따른 역류소견이 관찰되는지 확인하고, 둘 중 하나라도 아니면 급여 인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수술 방법을 확인하는데, 작은 상처가 남는 정맥류 발거술은 건강보험 적용 수술이고, 레이저 또는 고주파 소작술과 베나실 폐쇄술 등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개인 의료실손 보험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의 건강보험 급여 판정 흐름

혈관초음파 검사에서 판막 손상에 의한 역류가 확인되었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달라지므로, 권유받은 방법이 정맥류 발거술인지 비급여 시술인지 수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레이저·고주파 비급여 금액 — 2026년 전국 가격 공개

하지정맥류 치료 비용은 질병 정도와 치료 범위, 방법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전국 의료기관의 753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했고, 그중 하지정맥류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정맥폐쇄술·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등 다섯 항목의 전국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 하지정맥류 치료 비급여 다섯 항목의 전국 금액 비교표입니다. 레이저정맥폐쇄술[유도료 포함]은 평균 2,035,205원, 중간 1,800,000원, 최빈 2,000,000원, 최소 100,000원, 최대 17,962,000원입니다.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유도료 포함]은 평균 2,304,468원, 중간 2,000,000원, 최빈 3,000,000원, 최소 300,000원, 최대 17,340,000원입니다.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유도료 포함]은 평균 2,658,313원, 중간 2,000,000원, 최빈 1,500,000원, 최소 360,800원, 최대 16,680,000원입니다.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은 평균 2,806,830원, 중간 2,000,000원, 최빈 2,000,000원, 최소 577,500원, 최대 8,400,000원입니다.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평균 523,458원, 중간 250,000원, 최빈 200,000원, 최소 46,000원, 최대 6,000,000원입니다. 모두 처치 및 수술료(순환기) 항목이며, 항목별로 제출된 전체 의료기관의 금액입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비급여 다섯 항목의 2026년 전국 금액

주목할 것은 중간 금액입니다. 최대 금액은 제출된 금액 가운데 한 의료기관의 가장 큰 금액이므로, 레이저정맥폐쇄술과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의 최대 금액이 천만 원을 넘더라도 중간 금액·최빈 금액과 함께 비교해야 하죠.

공개된 금액은 시술 항목 하나의 금액입니다.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인력, 시설, 장비 및 시술 난이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함께 제공되는 다른 진료나 치료재료에 따라 실제 총 진료비는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확인·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것이므로 특이사항 기재내용(세부정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레이저정맥폐쇄술과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레이저정맥폐쇄술과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은 모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시행 이전인 2005년부터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두 시술 모두 복재정맥의 역류를 동반한 하지정맥류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을 「권고함」으로 결정했어요.

현행 국내외 하지정맥류 치료 가이드라인은 정맥 내 열치료를 일차치료로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의 안전성과 효과성 근거가 모든 정맥류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대상자를 복재정맥의 역류를 동반한 하지정맥류 환자로 구체화했어요.

레이저정맥폐쇄술이 2005년 11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5호로 비급여에 등재되고, 2024년 11월 8일 2024년 제11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함」으로 결정되기까지의 타임라인입니다. 평가 근거는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연구(RCT) 34편(문헌 51편)입니다.

레이저정맥폐쇄술

2024년 재평가 권고함

구불구불하고 확장된 피하정맥의 정맥류를 비관혈적으로 폐쇄시키는 방법이에요.

  • 중대한 합병증의 발생률이 매우 낮으며 기존 치료법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였습니다
  • 수술적 치료와 비교한 표적정맥 폐쇄율은 단기·중기·장기 모든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 회복 정도를 보고한 연구 13편 중 6편에서 레이저정맥폐쇄술군의 일상 및 업무 복귀 시점이 수술적 치료군보다 유의하게 일렀습니다
  • 팽창마취로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소침습적 시술입니다
  •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절제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폐색술보다는 복귀 시점이 더 지연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2024년 재평가 권고함

고주파 열로 정맥벽 내의 콜라겐 등 단백질 성분을 변성시켜 정맥벽을 폐색시키는 기술입니다.

  • 폐쇄율은 81.3~100%이고, 수술적 치료와 비교해 단기·중기·장기 시점의 폐쇄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 수술적 치료보다 입원 기간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소요시간이 비교적 짧았습니다
  • 환자가치조사에서 환자들이 치료 후 겪은 불편함은 보통 수준이었고 개인차가 있었으며, 수술 직후 찌릿함·뻐근함 같은 통증이 예상보다 불편하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이 2005년 비급여로 적용되고, 2024년 11월 8일 2024년 제11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함」으로 결정되기까지의 타임라인입니다. 평가 근거는 RCT 25편(문헌 34편)입니다.

환자가치조사에서 레이저정맥폐쇄술을 받은 환자의 대다수는 10년 이상 증상을 겪으면서 압박스타킹 착용, 하지정맥류 약 복용 등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하다가 시술을 결심했어요.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을 받은 환자들은 재발 위험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한 더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 적용 확대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손보험 보상 범위 — 현행 표준약관 특별약관2

레이저·고주파 소작술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수술은 개인 의료실손 보험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상 범위는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따르며,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규정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의 질병비급여 보상 기준을 카드 세 장으로 나눈 이미지입니다. 입원은 비급여 병실료를 뺀 비급여 의료비의 50%를 보상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통원은 통원 1일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뺀 금액을 보상하며, 통원 1일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과 1년간 통원 100일이 한도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질병비급여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1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입니다.
특별약관2 질병비급여의 입원·통원 보상 기준과 보상하지 않는 수술

주의할 것은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입니다.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하여 특별약관2에서 보상하지 않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전 확인할 순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인정하는 두 조건을 모두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2. 권유받은 수술 방법이 건강보험 적용 수술인 정맥류 발거술인지, 비급여 시술인지 확인합니다
  3. 비급여 시술이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의료기관별 가격을 비교합니다
  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보상 비율과 한도,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5.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건강보험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합니다

레이저정맥폐쇄술을 받은 한 환자는 진단과 치료, 사적 건강보험 지급절차까지 모든 과정이 1주 이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만족 사유로 꼽았어요. 급여 판정과 수술 방법, 비급여 금액, 실손 약관을 차례로 확인해 두면 수술 전에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비급여 금액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해 제출한 항목별 금액이므로 시술 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의료진의 진단이나 보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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