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정부가 찾아 안내해요
복지서비스는 종류가 워낙 많아 받을 수 있는 것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멤버십의 가입대상과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방법, 가입 후 안내 시기, 안내받은 뒤의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복지멤버십의 법령상 이름은 「맞춤형 급여 안내」예요. 2026년 상반기부터는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연 2회 다시 판정하는 정기안내가 더해져, 가입 후 소득이 변동된 가구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어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이란
복지사업은 종류가 워낙 많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복지로에서 안내 중인 복지서비스만 5,431개예요.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찾아 안내하는 제도로, 2021년 9월 도입됐습니다.
근거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어요. 가입자 수와 안내 사업 수의 추이는 다음과 같아요.

안내 사업에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도 포함됩니다. 2024년 12월에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충남) 같은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와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부산)처럼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까지 지자체 복지서비스 39종이 추가됐고, 2025년 12월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강원 영월군) 등 지자체 복지서비스 34종이 더해졌어요. 2025년 12월에 추가된 34종은 2026년 지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에요.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2021년 9월 도입 당시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만 가입할 수 있었고, 2022년 9월부터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와, 「장애인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않으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위 법률에 따른 사업의 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상태일 수 있어요.
복지멤버십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동시 신청
복지멤버십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동시 신청 세 가지입니다. 동시 신청이 아니더라도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 가입할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본인 인증 후 3단계
2단계의 금융정보제공동의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연 2회 정기안내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판정하는 대상은 금융정보 동의자예요. 정기안내까지 받으려면 금융정보제공동의를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급여와 동시 신청
별도 신청서 없이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서 선택적으로 동의하면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에 가입됩니다. 동시 신청 가능 급여는 2025년 1월에 3종이 추가됐어요.
가입 후 안내 시기와 2026년 첫 정기안내
복지멤버십은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의 신청 안내를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보냅니다. 안내는 가입 시기별로 이루어지고, 시기마다 분석하는 정보가 달라요.

정기안내는 2026년 상반기에 처음 실시됐습니다. 그동안 연령·거주 지역 등의 변동은 수시안내로 반영됐지만 소득·재산은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돼, 가입 후 소득이 변동돼 새로 지원 대상이 되어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첫 정기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 건)에 복지서비스를 안내했습니다. 가입 후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처음 안내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어요.

두 가구 모두 가입 후 안내받지 못하다가,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한 정기안내로 처음 안내받았습니다. 가입한 지 오래되었어도 정기안내로 새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안내받은 뒤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
복지멤버십 안내를 받았다고 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는 따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보도자료
정기안내 안내문에는 안내사업 목록과 유의 문구, 문의처가 함께 실립니다. 안내 내용이 궁금하다면 안내문의 문의처인 1566-0313, 129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돼요.
복지멤버십 신청 전 확인할 질문
Q1.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시행되면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신청주의 개선 6법」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국가가 보유한 정보로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하고, 위기 상황의 지원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다만 6법의 주요 내용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가 포함되지 않아, 복지멤버십 가입 절차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Q2. 복지멤버십 안내를 더 받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맞춤형급여안내의 중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수급자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여서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 안내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시 안내받으려면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Q3. 중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안내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A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급여안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내가 중지될 수 있어요.
Q4. 가구원의 정보도 함께 조사하나요?
A4.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돼요.
복지멤버십, 받을 서비스가 없어도 가입해 둘 이유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멤버십은 지금 받을 복지서비스가 없는 가구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내 사업은 지자체 복지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고, 정기안내는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으로 다시 판정하기 때문이에요. 가입할 때 금융정보제공동의까지 해 두고, 안내를 받으면 관할 보장기관이나 복지로·고용24에서 해당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보도자료(2026.6.24.)
- 보건복지부, 「나에게 필요한 163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보도자료(2025.12.22.)
- 보건복지부, 「나를 위한 128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보도자료(2024.12.5.)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보도자료(2025.1.2.)
- 보건복지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4.)」 보도자료(2021.8.24.)
- 보건복지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 ‘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보도자료(2026.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별지 제1호의2서식·제1호의3서식
- 복지로, ‘[복지로 Talk1]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2023.10.13.)
- 복지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2023.4.24.)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신청주의 개선 6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하위법령 개정이 남아 있으므로, 시행 시점에 복지멤버십 안내 방식의 변경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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