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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하는 동안 지킬 것
고시 제2026-43호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루 섭취량 기준, 섭취 기간에 알코올과 다른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개정 시행일, 이상사례 신고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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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하루 섭취량 기준
가르시니아 제품은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예요. 일일섭취량은 기능성분인 총 (-)-Hydroxycitric acid(HCA)의 양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규정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차례의 재평가와 독성연구를 거쳐 일일섭취량을 하향 조정했고, 하향 조정된 일일섭취량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는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어요.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은 과다 섭취하거나 병용 섭취하면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꼭 지켜야 해요.

제품의 영양·기능정보에서 확인할 것
섭취 전 표시사항 확인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과다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도안이나 ‘건강기능식품’ 문구가 없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하는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간과 알코올에 관한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급성 간염 이상사례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고, 알코올과 병용섭취 시 간독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6-43호 2-25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
2025년 8월 25일과 27일에 같은 제품을 섭취하고 유사한 급성간염 증상이 나타난 서로 다른 2명의 이상사례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입원 후 증상이 호전되어 7~8일 후 퇴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 접수 뒤 9월 15일까지 발생자 정보, 발생 경위, 병용 섭취 제품, 병력 등을 조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안전성 정보 분석, 전문가의 자문내용,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이상사례는 음주 관련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유발이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되어,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인 5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과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5년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이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다른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과 병용하지 않기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녹차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원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섭취 시 주의사항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하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어요.
제조 시 유의사항도 신설되어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한 제품 안에 함께 제조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따로 구입한 제품끼리의 병용은 섭취 시 주의사항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피해야 합니다. 함께 섭취 중인 제품의 병용 여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섭취를 피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경우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는 일일섭취량과 별도로 섭취 대상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녹차추출물, 밀크씨슬 추출물과 함께 어린이 섭취를 제한하는 기능성 원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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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시행, 지금 판매되는 제품의 표시
고시 제2026-43호는 2026년 6월 11일에 고시되었지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소비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구입한 제품의 표시에는 알코올 섭취와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병용에 관한 새 주의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표시에 없더라도 섭취 기간 중에는 알코올, 다른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과 병용 섭취를 피해야 해요.
이상사례가 생겼을 때 섭취 중단과 신고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섭취한 건강기능식품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재평가에서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 평가가 필요했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2종의 주요 이상사례는 구토, 황달, 간 수치 상승,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이에요.

회수 조치된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가르시니아 제품을 섭취하기 전에 확인할 것
가르시니아 제품은 구매할 때 인증 마크와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정보로 정식 허가·신고 제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식품 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과 섭취방법을 지켜 과다섭취 피하기
- 섭취 기간 중 알코올, 다른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과 병용 섭취 피하기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주의사항은 재평가와 이상사례 정보에 따라 개정되어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까지 국내외 이상사례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여 병용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간 인과성을 조사·연구할 계획입니다.
출처·참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2026.6.11.)
- 식품의약품안전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이상사례 해당 제품 회수’ (2025년 9월 23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의 재평가 결과 공개’ (2025년 1월 7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규격 강화 추진’ (2025년 7월 23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의 영양·기능 정보 확인법’ (2025년 10월 22일)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개정 주의사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어 현재 제품 표시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섭취 전에 제품 표시와 식품안전나라의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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