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고지한 비급여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눈썹 문신 제거 비용을 확인하려는 분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현황 공개, 부가가치세와 의료비 세액공제, 「문신사법」의 문신제거행위 금지, 레이저 제거의 주의점을 법령 조문과 대한피부과학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문신제거술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라서 가격을 의료기관마다 따로 고지합니다. 따라서 눈썹 문신 제거 가격은 시술받을 의료기관이 고지한 금액으로 확인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어요. 문신제거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도 아니며, 2027년 10월 29일부터는 문신사가 문신제거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고지 — 눈썹 문신 제거 가격을 확인하는 곳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용’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에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을 포함하고 있으니, 눈썹 문신 제거 비용도 비급여 진료비용이에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법」 제45조제3항
주의할 것은 책자 등에 기재된 가격이 항목별 가격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책정하고 총액을 표기할 수 있으므로, 눈썹 문신 제거 금액이 어떤 항목을 묶은 1회 비용인지 상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와 현황 공개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다만 반기마다 보고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눈썹 문신 제거가 공개 결과에 포함되는지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하고, 어느 경우든 실제 가격의 기준은 시술받을 의료기관이 고지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와 의료비 세액공제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 중 각 목에 열거한 진료용역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호 나목에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이 명시되어 있어요.
눈썹 문신 제거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고지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받은 눈썹 문신 제거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의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판단이 어렵다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신사법」 — 2027년 10월 29일부터 문신사의 문신제거행위 금지
「문신사법」은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를 ‘미용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동일한 침습행위이므로 ‘문신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했고, 반영구화장으로 눈썹을 새기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되죠.
「문신사법」 제8조제3항은 문신사의 문신제거행위를 금지합니다. 문신제거행위는 문신행위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피부에 인위적으로 표시된 글자, 그림 또는 형태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법 시행일과 위반 시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면허 처분입니다. 「문신사법」 제9조제1항 단서는 제8조제3항을 위반해 문신제거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면허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법 시행 뒤에는 문신사에게 눈썹 문신 제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레이저로 문신을 제거하는 비용은 앞에서 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규정을 따릅니다.
레이저 제거 — 여러 색 문신과 비전문가 시술의 부작용

문신 제거에 사용하는 레이저
Q-스위치 레이저
레이저는 발사된 에너지가 특정 조직이나 발색단에 흡수되어 열 에너지로 변하고, 열손상을 일으켜 치료효과가 나타납니다. 피부의 주요 발색단은 헤모글로빈, 멜라닌색소, 물분자 등이고, 문신을 비롯한 과색소질환에는 다음 레이저가 사용돼요.
여러 색을 이용한 문신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눈썹 문신에 여러 색의 문신용 염료를 사용했다면 상담에서 사용한 색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피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없는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에 의한 레이저 시술은 부적절한 치료 결과와 열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레이저의 부작용」
레이저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피부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피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비전문가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적절히 치료하고 대처하지 못해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격만으로 시술 기관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눈썹 문신 제거 상담에서 확인할 것
눈썹 문신 제거 가격은 의료기관이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기준이고, 의료기관은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고지 금액과 함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1회 비용에 묶인 항목, 문신에 사용한 색을 확인하세요.
Q1. 눈썹 문신을 새긴 문신업소에서 제거도 받을 수 있나요?
A1.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문신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신제거행위를 할 수 없어요. 「문신사법」 시행 전인 지금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뒤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Q2. 새로 눈썹 문신을 받을 때 제거에 관한 설명도 듣나요?
A2. 보건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의 이용자 동의서 서식(예시)에서 이용자는 문신행위의 영구성, 제거의 어려움 및 잠재적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문신사는 문신의 부작용, 후유증,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 「문신사법」 법률 제21070호(2025.10.28. 공포, 2027.10.29. 시행)
- 보건복지부, ‘제도화된 문신시술 더욱 안전하게 문신사법 시행 대비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자료(2026.7.30.) 및 「문신시술 표준지침」
- 「의료법」(2026.10.2. 시행) 제45조·제45조의2
- 「의료법 시행규칙」(2026.6.12. 시행) 제42조의2·제42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4.1. 시행) 제35조
- 「소득세법 시행령」(2026.10.1. 시행) 제118조의5
- 대한피부과학회, 「색소질환의 치료」·「레이저의 부작용」
- Roberto Colatosti, ‘Close-up of Beautician Doing Permanent Brow Tattoo’, Pexels, Pexels License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문신시술 표준지침」은 향후 제정될 「문신사법」 하위법령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고지하므로 상담 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고지 금액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의료기관의 진료·상담과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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