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7년 이상 연체 채무의 소각과 채무조정
새도약기금이 10월 2일 장기 연체채권 1.6조원(18.3만명)을 4차로 소각했습니다. 정부 빚탕감 제도인 새도약기금의 대상 조건, 상환능력에 따른 소각과 채무조정, 소각 확인 방법, 미매입 채무자의 지원 제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없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먼저 할 일은 소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소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문의하는 것이에요.
새도약기금 대상 조건 3가지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사회로부터 고립된 이웃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를 털고 일어선 개인이 소비자, 납세자가 되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격은 ’25.6.19. 기준이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주의할 것은 연체기간과 원금 합계액이 모두 금융회사별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다면 금융회사마다 따로 조건을 확인해야 하죠. 대상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파산면책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환능력 심사에 따른 소각과 채무조정

중요한 것은 소각 대상이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더라도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각에서 제외되고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각 및 채무조정 외에도 새도약기금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금융·주거·고용 등 종합재기 지원을 병행합니다.
새도약기금 매입 후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대상입니다. 채무조정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375, 매입 및 진행현황 문의는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입니다.
4차 소각 18.3만명, 소각 여부 확인 방법
새도약기금은 10월 2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1.6조원, 18.3만명 분을 4차로 소각했습니다. 4차 소각 채권 세부내역과 누적 매입 및 소각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소각 채무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이고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였습니다.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소각 후 받을 수 있는 압류 해제와 통신비 지원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와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인별 맞춤형 상담으로 받을 수 있죠.

「새도약 요금제」 통신비 지원
24개월 기본료 지원
- 새도약기금 채무면제자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채무면제자가 지원대상이며, 두 대상자 모두 통신채무가 없을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채무면제자는 「새도약 요금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채무면제(소각)된 경우에만 지원대상입니다
- 전용URL을 통한 온라인 가입 또는 판매우체국 방문 가입으로 신청합니다
- 개통 이후 6개월 이내 새도약기금의 신용교육(약 30분)을 이수해야 합니다
- 타인명의로 변경하거나 기본료 외 초과요금 등을 연체하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 법조치 해제 등 부수적 사건도 신청 지원에 포함됩니다
- 회생·파산 신청 시 채무자 부담 비용은 없으며, 지원 대상자가 아닐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4개 개인회생·파산센터(☎132)에서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밖의 채무, 채무조정제도 비교
새도약기금 비협약 채무, 연체 5년 이상 채권, 금융회사별 채무총액 기준 초과 채권처럼 새도약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체기간과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파산 법원 접수 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상은 개인회생·파산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렵고,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채무자예요. 1:1 채무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안내하고, 법원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며, 법률지원단·소송구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원 신청을 지원하죠.
Q1. 기초생활수급자는 파산 면책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1.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개인파산 신청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보고서와 신속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취약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하게 파산 면책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운데 개인채권자가 없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채무자가 대상이에요.
Q2. 개인회생·파산 절차 비용도 지원되나요?
A2.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는 채무자의 채무, 가계수지(수입, 지출), 재산 등 정보를 조사하여 채무조정 제도(위원회, 법원)별 지원 효과를 보여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보고서이고, 그 ‘신청인 채무내역’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부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 4분기 추가 소각 계획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이어갈 예정입니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6.8.13.)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 채권은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에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빚탕감 제도는 새도약기금 소각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이에요.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라면 소각 여부부터 확인하고, 소각에서 제외되었거나 매입 대상이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375로 채무조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 보도참고자료 및 첨부 (2026년 10월 2일)
-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통신비 지원 사업」·「장기연체채무자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기금 소개」
- 신용회복위원회,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소개」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7조(상환기간 연장)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4분기 추가 소각은 새도약기금의 계획입니다. 소각과 채무조정 여부는 채무자별 상환능력 심사로 결정되므로, 채무조정 신청 전에 새도약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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