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 2026·2027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정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우리 가구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하는 주거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대상입니다. 2026·2027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관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아래에서 올려다본 사진 위에 '주거급여 신청자격' 배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지원대상입니다' 제목, 2026년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와 2027년 4인 가구 3,326,345원 이하 카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소득인정액 계산 · 신청 절차' 문구가 있는 커버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예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므로,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면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며,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이어야 해요. 실제 선정기준은 2026년과 2027년 모두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2027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표, 단위 원/월. 1인 가구 2026년 1,230,834원, 2027년 1,313,300원. 2인 가구 2,015,660원, 2,150,710원. 3인 가구 2,572,337원, 2,744,684원. 4인 가구 3,117,474원, 3,326,345원. 5인 가구 3,627,225원, 3,870,249원. 6인 가구 4,106,857원, 4,382,016원
2026년·2027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되었으므로, 같은 48%라도 2027년도 선정기준 금액이 더 많습니다. 연도별 선정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우리 가구의 가구원수와 신청하는 해의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목할 것은 선정기준과 비교하는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과 개별가구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는 의료급여이고,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폐지되었어요.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 및「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참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다만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누가 개별가구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돼요.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각각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 도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및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아요. 지역별로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기본재산액이 다르고, 재산의 종류마다 소득환산율도 다릅니다.

2026년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이며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두 금액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같습니다. 수급(권)자의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월 100%입니다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액·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세종시 거주 수급(권)자가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 1단계: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해 월 2,085,000원입니다. 2단계: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4,6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합니다. 3단계: 차액 6,900만원에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를 적용해 월 717,600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2,802,600원입니다
세종시 거주 수급(권)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

주의할 것은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한도액 초과분에는 일반재산과 함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보다 높은 환산율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산정돼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 주거형태별 지급기준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요.

실제임차료 산정 예시. 보증금 1,000만원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하면 월 33,333원이고, 여기에 월차임 10만원을 더하면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입니다

임차가구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임차료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월차임으로 환산해 더해요.

임차급여 산정 — 자기부담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

임차급여 지급이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 제한
임차급여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지급하고,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수선유지급여 기준.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며 2027년에도 2026년 수준을 유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도별 수선비용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수선유지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수선비용의 지원 비율이 높아요.

급지·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표, 단위 만 원/월, 2027년 금액과 괄호 안 2026년 금액. 1급지 서울은 1인 38.1(36.9), 2인 43.1(41.4), 3인 51.4(49.2), 4인 59.6(57.1), 5인 61.8(59.1), 6인 73.1(69.9). 2급지 경기·인천은 1인 31.3(30.0), 2인 35.2(33.5), 3인 42.2(40.1), 4인 48.8(46.3), 5인 50.5(47.9), 6인 59.9(56.8).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1인 25.9(24.7), 2인 29.1(27.5), 3인 34.7(32.7), 4인 40.3(38.1), 5인 41.8(39.4), 6인 49.2(46.3). 4급지 그 외 지역은 1인 23.4(21.2), 2인 26.5(23.8), 3인 31.8(28.3), 4인 36.9(32.9), 5인 38.2(34.0), 6인 45.2(40.2). 가구원 수가 7인이면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이면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며, 10인 이상은 2인 증가 시 10%씩 인상합니다
2027년·2026년 급지·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2027년도 기준임대료는 임차 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2026년보다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제 지원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다음 사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임차급여 산정 사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3인 가구 A씨는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80만원이 2026년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714,892원 이하이므로 자기부담분이 없습니다. 실제임차료 30만원이 2026년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 492,000원 이하이므로 실제 임차료 30만원을 모두 지원합니다
서울지역 3인 가구 A씨의 임차급여 산정 사례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구비서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와 통장사본 및 신분증입니다.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구비서류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주거급여 지원절차. 1단계 신청접수는 읍면동에서 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로 받습니다. 2단계 소득 재산 등 조사는 시군구가 합니다. 3단계 주택조사는 LH가 임대차계약과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4단계 보장결정은 시군구가 하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합니다. 5단계는 급여지급입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부터 급여지급까지의 지원절차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2제1항

다만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없어요. 단,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면 얼마를 받나요?

A1.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하므로 기준임대료를 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아요.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1만원을 지급합니다.

Q2. 산정된 임차급여가 아주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Q3. 임차급여는 언제부터, 언제 지급되나요?

A3.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지급이 개시되고,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입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돼요.

Q4. 수급자가 월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신고할 수 있나요?

A4.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핵심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그 해의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주거급여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7년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발표 기준이고 그 밖의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연도별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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