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하자, 임대차, 주거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부담
도배 비용은 시공 하자인지, 임차 주택인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지에 따라 부담하는 쪽이 달라집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임대인 수선의무, 수선유지급여 기준, 계약 전 확인 사항을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시공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서 공사를 맡은 사업자가 보수하고, 임차 주택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파손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합니다.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수선유지급여의 경보수로 도배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과 합의 현황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수요가 많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인테리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접수는 전년 동기보다 22.2% 증가했어요.

주목할 것은 피해금액 5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은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사업자가 일방적인 하자 판단 기준을 주장하거나 보수 방법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500만 원 미만 공사의 피해 사례
D씨는 2025년 9월 485만 원에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면서 계약서와 설계도면 없이 대금 전액을 선지급했어요. 시공 후 바닥 타일 위로 배관이 솟아오르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사업자는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 완료를 주장했습니다. B씨는 주방 인테리어 공사에 총 497만 5천 원을 지급했는데, 벽타일이 계약 규격과 다른 자재로 부착되었고 재시공을 약속한 사업자는 타일을 철거만 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견적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어요. 무등록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 인식이 부족해 부실시공이나 계약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중 비용과 바로 이어지는 것은 공사 완료 전 하자가 확인되었을 때 잔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도배 하자보수 기간, 1년과 2년의 차이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공동주택 도배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적용 법령과 대상이 다릅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맡긴 도배라면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안에 들뜸이나 이음부 벌어짐을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축 공동주택에 입주했다면 도배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도배 하자로 보는 경우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도배지 및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 등으로 인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4조(도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도배의 긁힘, 벌어짐 같은 국소부위 하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부위의 보수비용을 산정하고, 무늬맞춤 불량 같은 하자는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합니다. 하자가 생기면 하자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문자 또는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의사를 전달해 두세요.
임차 주택의 임대인 수선의무와 원상회복
임차 주택이라면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난방시설의 파손도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이나 장해로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어요.
- 손해배상 청구
-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거절
-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
-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대차계약 해지(「민법」 제627조)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15조, 제618조 및 제654조), 계약 종료 전에 벽지 손상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어야 해요.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받는 도배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사람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수 범위는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차등 적용합니다. 경보수는 건축 마감 불량과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를 보수하는 범위로, 주요 수선 내용에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이 포함되죠.

도배 전후로 확인할 순서
도배를 맡기기 전에는 비교 견적과 계약서로 공사 내용과 대금을 확정하고, 시공 뒤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를 확인해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임차 주택이라면 파손이 임대인 수선의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수선유지급여 경보수로 도배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1. 분양아파트 현장에서 맺은 인테리어 계약도 취소할 수 있나요?
A1.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에서는 신규 분양아파트 단지에서 계약하고 1,318만 4천 원을 선지급한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계약금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1,186만 5천 원만 환급했어요. 청약철회를 요청할 때는 내용증명 등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2. 도배지가 들뜨면 모두 시공 하자인가요?
A2.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은 봉투바름 등 시공 특성으로 발생하는 들뜸 등의 현상을 하자로 보지 않아요. 도배 및 시트지의 하자발생여부는 육안으로 조사하고, 하자발생시점과 부위 등으로 보아 시공상 하자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인테리어 하자 보수 분쟁 다발, 사업자 선정에 유의해야」(2026.10.7.)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6.1.1. 시행)
-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수선유지급여)」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대인의 권리·의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비용과 지원 비율은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이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하자 분쟁과 임대차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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