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 1일 상한 6만8100원, 얼마나 받나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는 구직급여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의 60%인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상한·하한과 지급일수, 계산 전에 확인할 수급 요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창구에서 구직자들이 상담 직원과 서류를 확인하고, 대기 의자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장면 위에 '실업급여 계산기' 배지와 '내 실업급여, 하루 얼마일까?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제목, 1일 상한 6만8100원(2026.1.1 이후 이직)·1일 하한 최저임금일액의 80%·지급일수 120~270일 표가 놓인 커버

구직급여일액 산정에 사용되는 평균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은 퇴직한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로 확인돼요.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면 계산 결과와 관계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 계산식 — 기초일액의 60%

실업급여 계산의 출발점은 기초일액입니다.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해요.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임금·봉급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기초일액에서 구직급여 총 수급액까지의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계산 순서를 네 단계로 정리한 흐름도입니다. 첫째, 기초일액은 평균임금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로 합니다. 둘째,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으로 하고,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셋째,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를 곱하고, 최저기초일액으로 산정했으면 80%를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입니다. 넷째, 구직급여 총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주석에는 최저기초일액이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고, 60%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일액에서 구직급여 총 수급액까지의 계산 순서

예외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면, 그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도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지 않아요.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 「고용보험법」은 기초일액을 평균임금이 아닌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꿨습니다.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전에 이직한 근로자는 지금처럼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요.


1일 상한 6만8100원과 최저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이 높아도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이 있고, 평균임금이 낮아도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적게 받지는 않아요. 상한은 이직일이 2026년 1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르고, 하한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과 하한을 비교한 표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은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구직급여일액 상한 6만8100원이고,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인 기초일액 11만원, 구직급여일액 6만60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에 80%를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며,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을 때 적용됩니다. 표 아래에는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하면 66,048원이라는 계산 예가 있습니다.
이직일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상한과 최저구직급여일액

상한이 인상된 것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해 기초일액 상한을 상향했고, 개정된 제68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2026년에 이직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천원 남짓이라, 평균임금이 높아도 구직급여일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급일수 120~270일 — 연령과 피보험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날수인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 1에 규정된 일수입니다. 같은 구직급여일액이라도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총 수급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므로, 자신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표입니다.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은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비고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에요.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금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회사의 피보험기간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 회사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피보험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돼요.

소정급여일수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또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늦어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남은 일수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으면 최대 4년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수급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금액을 계산해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네 가지를 카드로 정리한 이미지입니다. 첫째, 기준기간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제한 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넷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래 상자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의 예로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경영의 악화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4가지와 정당한 이직 사유의 예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합니다. 근로한 날뿐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도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아요. 주 5일제에서 이틀 중 하루만 유급이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그날은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6~7개월이면 무급휴일을 제외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한 기간이 기준기간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기준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때의 주의 사항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최근 3개월 급여액,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계산기입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Q1. 모의계산 결과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모의계산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로 계산하므로 실제 수급일수·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모의계산에 입력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2. 모의계산에 기재된 상한액 66,000원이 맞나요?

A2. 66,000원은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종전 상한액입니다. 모의계산에 함께 기재된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 63,104원도 2026년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했다면 상한과 하한은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와 2026년 최저임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여러 종류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어도 모의계산할 수 있나요?

A3.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면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계산 다음 단계 — 이직확인서 요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지급액을 확인했다면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그다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상용직) 신청 절차 8단계 흐름도입니다. 1단계 서류 제출 요청은 퇴직한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단계, 2단계 사전 확인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구직 등록, 4단계 사전 교육을 거쳐 5단계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6단계 취업 준비, 7단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에서는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고 통상 실업인정 다음 날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8단계 실업급여 지급 종료는 지급기간 120일~270일이 끝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입니다.
실업급여(상용직) 신청부터 지급 종료까지의 절차

지급 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 임금·수당 등 명칭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고,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재취업을 했다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해 취업사실을 신고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그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부도 받을 수 있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의 상한·하한 안내는 2026년 개정 전 금액입니다. 기초일액 상한과 최저임금은 개정·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과 구직급여 지급액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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