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받고 태우는 자가용, 누가 처벌받고 어떤 증거로 신고하나
콜뛰기를 목격하고 신고를 고민하는 분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금지·처벌 조항과 신고에 필요한 증빙, 서울·인천·화성의 신고포상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콜뛰기는 택시 면허 없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유상운송이에요. 면허 없이 운송 영업을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선한 사람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의 같은 벌칙으로 처벌받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전국 공통 금액이 없으므로 위반이 일어난 지역의 조례로 확인해야 해요.
콜뛰기 뜻, 면허 없이 요금을 받는 운송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입니다. 자가용뿐 아니라 렌터카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도 여기에 해당해요.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자가용은 ‘나라시’라는 은어로도 불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는 경우도 유상에 포함돼요.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81조가 자가용 유상 운송을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콜뛰기 처벌 기준, 징역·벌금과 차량 사용 제한

주목할 것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콜뛰기에 사용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벌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이어 가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요. 경기도가 2025년 11월 발표한 이천·광주지역 사례에서는 검찰에 송치한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 가운데 12명이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 기소유예를 처분받고도 불법 운행을 지속하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Q1. 콜뛰기 차량을 탄 승객도 처벌받나요?
A1. 제81조와 제90조 제8호가 금지·처벌하는 사람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입니다. 승객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 조항에 없어요. 다만 이용객은 사고와 범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요. 그 위험은 다음 절에서 다룹니다.
콜뛰기 이용객이 노출되는 보험·범죄 위험
콜뛰기 차량은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요.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이 감당해야 합니다. 기사들은 고정된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콜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고용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적발한 피의자 중에는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된 사람이 있었죠. 이용객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이유입니다.
콜뛰기 신고 방법, 번호판 영상과 요금 증빙
화성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신고인이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도 익명으로 신고·고발한 경우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할 항목과 첨부할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금을 수수한 사실의 증빙입니다. 위반 차량번호와 함께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수증, 녹취록 등을 확보해야 해요. 화성시 조례는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합니다.
화성에서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은 승하차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계 안이어야 신고할 수 있어요.
화성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방문, 일반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서울은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구청과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콜뛰기를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도민 제보는 다음 방법으로 받아요.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콜뛰기 신고포상금, 지역 조례마다 다른 금액과 지급 시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은 면허 없이 일반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자가용 유상운송 신고포상금은 전국 공통 금액이 없고, 금액과 요건이 지자체 조례마다 달라요. 서울·인천·화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세 곳 모두 신고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천은 신고를 받은 구청이 위반사실을 확인 조사해 행정처분을 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신청을 안내해 접수한 뒤 시청으로 이송해요. 시청이 지급 대상을 확정하면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을 신고하면 화성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고인을 보호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신고·고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화성시 조례는 시장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콜뛰기 신고 전에 확인할 것
콜뛰기 신고는 위반이 일어난 지역의 조례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포상금 금액과 신고 기한, 접수처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녹취록 등과 요금 수수 증빙을 갖추고 실명으로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동영상·녹취록 등과 요금 수수 증빙을 갖춰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화성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어요.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81조·제83조·제89조의3·제9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 화성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표 2] 위반행위 신고포상금·[별지 제1호 서식]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 1억3천여만 원 지급’ (2017년)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자가용 불법택시 신고시 신고포상금 100만원 지급’ (2016년)
- 인천광역시, ‘택시 불법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 경기도, ‘경기도, 5년간 억대 부당이득 챙긴 불법택시 ‘콜뛰기’ 41명 일망타진’ (2025년 11월 12일)
- 경기도, ‘경기도 공정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연중 수사’ (2022년 1월 20일)
- 경기도, ‘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사진자료(2), 경기도 (공공누리 제1유형)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입니다. 신고포상금 금액과 신고 기한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조례와 인천광역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신고 전에 해당 지자체 조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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