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선정, 보상금은 신청으로 받는 돈
공익신고 포상금과 보상금은 받는 사람과 받는 방법, 한도가 서로 다릅니다. 포상금·보상금의 지급사유와 기준을 비교하고 9월 29일부터 달라진 보상금 산정 기준, 신고 방법과 신청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익신고로 받는 보상금과 포상금 가운데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보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천이나 직권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공익신고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
포상금과 보상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조문과 받는 사람, 지급금액의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보상금은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포상금은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차등 지급해요.

주목할 것은 받는 방법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조사기관, 수사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직권으로 선정돼요.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기초로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이 결정되고, 결정서 정본과 결정통지서가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발송됩니다.
포상금 지급사유와 지급기준
포상금은 공익신고등으로 다음 사유가 생겨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합니다. 사유마다 차등 지급의 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번 9월 29일 시행령 개정은 보상금 산정 기준을 바꾼 것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포상금 지급한도액 5억원은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달라진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받는 돈입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피신고자인 공공기관·기업·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그리고 이들과 공사·용역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에요.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2026.9.29. 개정)

종전 기준에서는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비율이 적용되었죠. 이제는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이 큰 신고일수록 개정 전보다 보상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30억 원 지급상한 폐지는 부패신고·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해당하는 변화이고, 공익신고 보상금은 개정 전에도 지급 상한이 없었습니다.
보상금·포상금 감액과 미지급 사유
보상금과 포상금 모두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도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나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이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상금의 근거가 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신고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익신고 방법과 보상금 신청 기한
공익신고는 신고서에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신고할 때에도 증거 등은 제출해야 해요. 신고와 상담은 국번없이 110(24시간) 또는 1398(부패·공익침해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입니다. 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돼요. 처분이 확정되면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익신고 포상금, 먼저 확인할 것
공익신고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포상금을 확인하려면 먼저 내가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공익신고자이고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증대되는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니어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신청이 아닌 추천과 직권 선정을 거칩니다.
Q1. 공익신고를 했으면 포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1. 포상금은 신고자가 신청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기관·수사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직권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기초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요.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입니다.
Q2. 처분은 9월 29일 전에 확정됐고 신청은 그 이후라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2. 개정된 보상금 지급기준은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처분 확정일이 아니라 신청일이 기준이므로, 9월 29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30% 기준으로 산정돼요.
Q3. 보상금은 결정되면 바로 지급되나요?
A3. 보상금은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합니다.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기간과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돼요.
Q4.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여러 명이 신고했다면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동일한 공익침해행위를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산정하고 결정할 때 하나의 공익신고로 봅니다. 산정된 보상금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합니다.
9월 29일 이후 보상금을 신청하면 개정된 30% 기준이 적용됩니다. 처분 확정 시점과 신청 시점을 함께 확인하고, 신청 기한 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 지급」 보도자료(2026.9.22.)
- 「공익신고자 보호법」(2026.10.1.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2026.9.29.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0호(2026.9.29. 시행)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개정된 보상금 기준은 9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은 확정되었음을 안 날과 확정된 날 두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신청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건의 보상금·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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