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조회와 시정비용 보상 청구 — 서류·기한 정리

내 차 리콜 대상 확인부터 수리비 보상까지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차주를 위해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확인」 조회 방법과, 결함을 자체 시정한 소유자가 시정비용을 보상받는 대상 기간·금액·서류·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비소 리프트에 들린 초록색 승용차 아래에서 장갑을 낀 정비사가 서스펜션 부품을 고치는 사진 위에, 자동차 리콜 조회 배지와 '리콜 전에 고친 수리비도 기준일 이후면 보상 대상' 제목, 기준일은 결함 공개 1년 전 날과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이라는 안내, 리콜대상확인 조회 후 시정조치기간 안에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으로 청구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조회 결과 리콜 대상으로 확인되면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결함 사실이 공개되기 전이라도 기준일 이후에 같은 결함을 비용을 부담해 고쳤다면, 그 시정 비용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자동차 리콜 조회,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확인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교환 등 시정 조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의 「리콜대상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확인 조회 4단계. 1단계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접속, 2단계 상단 메뉴 리콜정보 아래 리콜대상확인 선택, 3단계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4단계 소유 자동차의 리콜대상 여부와 조치여부 확인.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확인 조회 순서

업무시간(평일 09:00~18:00) 외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 불가 등의 사유로 리콜대상확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리콜은 리콜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새 리콜이 생길 때마다 직접 조회하기 번거롭다면 「리콜알리미」를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한 차량에 리콜이 발생하면 안내 문자(SMS)를 받을 수 있어요.

리콜로 이어지는 두 가지 조사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해 정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수행해요.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와 부품을 무작위로 구매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며,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과징금 부과와 리콜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제작결함조사」는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조사를 시행하고, 결함으로 인정되면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리콜 전에 고친 수리비, 보상 대상 기간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도 시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의무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있고,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입니다.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결함을 시정한 소유자는 보상 대상이고, 공개 전에 시정했더라도 기준일 이후라면 대상에 포함돼요.

시정비용 보상 대상 기간을 나타낸 시간 축. 1번 시점 기준일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이고, 2번 시점은 결함 사실 공개일입니다. 제1호는 기준일 이후에 결함을 시정한 소유자, 제2호는 공개일 이후에 시정한 소유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제1항의 보상 대상 시점

여기서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은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입니다. 차를 이미 팔았더라도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했다면 보상 대상에 들어가죠. 조사를 시작한 날이 공개 1년 전보다 앞선다면 조사를 시작한 날이 기준일이 되므로, 보상 대상 기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시정비용 보상금액 산정 기준

보상금액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다음 두 비용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시정비용 보상금액 산정 기준. A 통상적인 비용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이고, B 지출한 비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입니다. 보상금액은 A와 B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시정비용 보상금액 산정 기준

주의할 것은 통상적인 비용의 기준이 되는 정비업소입니다. 기준은 자체 시정한 정비업소가 아니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이므로, 그 통상적인 비용보다 더 지출한 금액은 보상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보상 청구 서류와 청구 기한

보상 청구는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안에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해야 합니다. 시정조치기간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수립하는 시정조치계획에 들어가는 항목이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입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라면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도 통지합니다. 시정조치계획에는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가 함께 들어갑니다.

시정비용 보상 청구에 갖출 서류 3가지. 1.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시정비용 보상 청구 서류

중요한 것은 정비를 받을 때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결함을 자체 시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요.


보상금 지급 기한과 거부 통지

보상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려면 그 뜻을 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죠.

Q1. 보상청구가 거부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A1. 알 수 있습니다. 청구한 사람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제1항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명시해 문서로 통지해야 해요.

Q2. 부품의 결함이라면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하나요?

A2. 시정 비용의 보상 의무는 자동차제작자등뿐 아니라 부품제작자등에게도 있습니다. 부품제작자등도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해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므로, 통지받은 계획의 보상신청 접수 장소로 시정조치기간 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Q3. 최근에 리콜 조치를 받았는데 조치여부가 조회되지 않아요.

A3. 리콜조치여부는 제작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전 분기까지의 리콜조치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요.

Q4. 리콜 대상인데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시정조치계획에는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장소와 담당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지받은 계획의 시정조치 기간 안에 안내된 장소에서 시정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리콜 조회 후 할 일

자동차 리콜 조회는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업무시간 외에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리콜 대상이고 보상 대상 기간 안에 같은 결함을 자체 시정했다면, 시정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비내역서와 영수증 등 청구 서류를 갖춰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하세요.

앞으로 생길 리콜은 「리콜알리미」를 신청해 두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와 알림 신청 모두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보상기간과 접수 장소는 리콜마다 시정조치계획으로 안내되므로, 청구 전에 통지받은 시정조치계획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보상 청구에 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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