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고지한 킬레이션 주사 비급여 금액과 투여 조건
킬레이션 주사를 영양·해독 주사로 권유받았을 때 비용과 투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고지한 비급여 금액과 칼킬레이트주의 허가사항, 실손보험 보상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킬레이션 주사는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르고, 같은 「킬레이션」 이름으로 성분이 다른 주사를 고지한 곳도 있어요. 따라서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주사의 성분이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별 킬레이션 주사 회차별 비용
킬레이션 주사의 금액은 각 의료기관이 책정해 고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의료기관이 회차를 묶지 않고 비급여 진료비로 고지한 킬레이션 주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회차를 묶은 금액이에요. 10회 단위나 패키지로 따로 고지한 의료기관이 있고, 10회 금액을 회당으로 나누면 1회 금액보다 저렴한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고지된 금액이 1회 금액인지 여러 회차를 묶은 금액인지, 그리고 어떤 주사제로 구성되는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킬레이션」 이름, 다른 성분의 주사
가격을 비교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주사의 성분입니다. 장바로내과의 「해독주사(킬레이션)」는 비급여 수가표에 영양제로 분류된 주사로,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주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다른 의료기관의 킬레이션 주사와 같은 주사로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고지에서 성분 이름이 빠져 있다면, 상담할 때 주사제 이름이 칼킬레이트주(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인지 직접 확인하세요.
라파엘신경과의 「킬레이션(혈액순환) 주사」처럼 고지 항목명에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EAC창원요양병원은 칼킬레이트주 10ml(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를 주사제 항목으로 따로 고지했지만, 킬레이션주사 항목에는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칼킬레이트주의 허가 효능과 용법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성분의 킬레이션 주사제인 칼킬레이트주는 전문의약품(희귀)이고, 허가된 효능·효과는 「납중독 치료」 하나입니다. 피로 해소나 노폐물 배출은 허가된 효능·효과에 들어 있지 않아요. 또한 반드시 경험 있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투여해야 하는 약이죠.
1회 1g을 포도당이나 생리식염수 250-500ml에 희석하여 약 1시간에 걸쳐서 정맥내로 점적주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칼킬레이트주 용법·용량
허가사항에는 투여 일정도 규정돼 있습니다. 허가된 용법·용량에 따라 투여하고 1일 용량은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칼킬레이트주를 투여하지 않는 경우와 이상반응
칼킬레이트주의 허가사항에는 투여하지 않는 경우와 이상반응, 투여 중 확인하는 항목이 함께 규정돼 있어요. 영양 주사로 권유받았더라도 아래 항목은 의사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여하지 않는 경우
금기와 경고
- 무뇨증 기간에는 투여하지 않습니다
- 활동성 신질환이나 간염이 있는 환자는 투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납득성 뇌증인 환자와 뇌부종인 환자는 정맥주사 후 두개내 압력이 치명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근육주사로 합니다

허가사항의 이상반응
신장·심혈관계
- 전신: 근육주사 부위의 동통, 발열, 한기, 불쾌감, 피로, 근통, 관절통
- 심혈관계: 저혈압, 부정맥
- 신장: 근위세뇨관의 급성괴사, 원위세뇨관과 사구체의 드문 변화
- 비뇨기계: 당뇨, 단백뇨, 미시적혈뇨, 뇨침전물의 큰 상피세포
- 신경계: 진전, 두통, 무감각, 저림
- 소화기계: 구순증, 오심, 구토, 식욕감퇴, 구갈
- 대사성: 아연결핍, 고칼슘혈증

투여 중 확인하는 항목
모니터링
- 정맥주사하는 동안 ECG 변화와 부정맥을 모니터링합니다
- 무뇨증이나 심각한 핍뇨가 나타나면 뇨배출을 모니터링합니다
- 이미 경증의 신질환을 가진 환자는 용량을 감소시킵니다
- 과량투여하면 더욱 심각한 아연결핍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킬레이션 주사 실손 보상 기준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4세대)의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는 질병 비급여 의료비 중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면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해요.

칼킬레이트주의 허가 효능·효과는 납중독 치료이므로, 킬레이션 주사가 허가사항대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진단명과 투여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 여부는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과 보험회사의 판단으로 결정되므로, 주사를 맞기 전에 진단명과 투여 목적을 알리고 보상 여부를 보험회사에 확인하셔야 해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킬레이션요법 진료비 부당이득금 소송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3048 사건은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킬레이션요법을 실시한 병원장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입니다. 병원은 환자 5명에게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으로 킬레이션요법을 실시하고 비급여대상으로 진료비를 받았어요.
보험회사는 킬레이션요법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이므로 병원의 진료비 수령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환자 5명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5,914,540원을 청구했습니다. 환자별로 지급된 보험금은 적게는 360,000원, 많게는 2,924,540원이었죠.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나13048 판결
법원은 소를 각하했어요.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 경과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면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킬레이션 주사 상담 전 확인할 것
킬레이션 주사는 1회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성분과 회차, 실손 보상 조건을 놓치기 쉬워요. 상담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된 주사의 성분이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칼킬레이트주)인지
- 의료기관이 고지한 금액이 1회 금액인지, 10회·패키지 금액인지
- 진단명과 투여 목적이 허가 효능·효과인 납중독 치료에 해당하는지
- 무뇨증, 활동성 신질환, 간염 여부를 의사에게 알렸는지
-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했는지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책정해 고지하므로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비급여 고지와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칼킬레이트주(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의약품 상세정보
- 약학정보원, 「에데트산칼슘이나트륨 200mg/mL」 의약품 정보
- 연합뉴스, ‘비타민 주사 둔갑 ‘납 배출 주사’ 73%, 동네의원 집중 유통’ (2026년 10월 23일)
- 금융감독원, 공개Q&A 「영양제 비타민제 실손보험 적용여부」(2023Q105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나13048 판결 [부당이득금]
- 대동병원, 비급여진료수가표
- 혜당한방병원, 비급여 목록표(2026년 10월 01일 기준)
- EAC창원요양병원, 비급여 진료비
- 왕조걸한방병원, 비급여 진료비
- 라파엘신경과, 비급여 진료비
- 장바로내과, 비급여 수가표(2024년 1월 8일 기준)
- Calleamanecer, ‘ICU IV 1’,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입니다. 비급여 금액은 각 의료기관이 고지한 금액이며 고지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고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의료 상담이나 보험금 지급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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