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시험 접수 방법 — 응시자격·합격 기준·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정리

60대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기까지의 순서와 비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응시자격과 접수 방법,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자격증 교부 신청, 65세 이상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서울 도로의 주황색 택시 사진 위에 '택시운전 자격시험' 배지, '접수 방법부터 합격 기준까지' 제목, 응시 수수료 11,500원과 합격문항 70문항 중 42문항 카드, '응시자격 · 접수 방법 · 시험 과목 · 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가 놓인 커버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필기시험이에요. 운전면허와 운전경력 요건을 갖추면 인터넷이나 시험장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고, 합격한 뒤에는 자격증 교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만 70세부터는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도 받아야 하므로, 접수 전에 검사 주기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응시자격 — 운전면허·연령·운전경력 요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접수하기 전에 응시조건과 시험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시험에 합격한 뒤 교부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흐름도. 1 응시조건·시험 일정 확인, 2 시험접수, 3 시험응시 순서로 진행하고, 합격하면 4 자격증 교부로, 불합격하면 1 응시조건·시험 일정 확인으로 돌아갑니다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 4가지. 운전면허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 연령은 만 18세 이상, 운전경력은 2종 보통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으로 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정지기간은 제외, 결격사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

운전경력에서 주의할 것은 2종 소형과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격사유는 특정강력범죄·마약류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령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인지,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또는 3년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는지로 판단해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택시운전자격시험 접수 —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

택시운전자격시험 접수는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의 인터넷 접수와 전국 19개 자격시험장의 방문 접수 중에서 선택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어느 방법이든 11,500원이에요.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원서접수로 들어가는 메뉴. 신청·조회, 택시운전, 예약접수, 원서접수 순서로 선택합니다

인터넷 접수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는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을 JPG 파일로 스캔해 등록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검은색을 제외한 단색이어야 해요. 수수료는 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하나로 온라인 결제합니다.

방문 접수가 가능한 전국 19개 자격시험장. 서울성산, 서울노원, 서울구로, 서울송파, 경기남부(수원), 경기북부(의정부),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충북(청주), 전북(전주), 울산, 경남(창원), 강원(춘천), 제주, 상주, 화성

방문 접수

전국 19개 자격시험장

현장 방문접수는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인터넷으로 접수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현장에서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사진이에요. 현장에서 셀카로 촬영해 제출한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회차별 접수는 선착순이라 접수인원이 초과되면 마감됩니다. 이때는 다른 지역 시험장이나 다음 차수로 접수할 수 있어요.

시험 전일 18시까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자격시험예약 내역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 수수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환불은 결제 방법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처리돼요.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 70문항 중 42문항 이상

시험은 컴퓨터에 의한 시험(CBT)으로 70분 동안 치릅니다. 상시 CBT 필기시험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시행하며, 과목별 문항수와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목표.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0문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규, 도로교통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 안전운행요령 20문항(안전운전의 기술,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 자동차관리, 자동차 응급조치 요령, 자동차 검사 및 보험), 운송서비스 20문항(여객운수종사자의 기본 자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운수종사자가 알아야 할 응급처치 방법 등), 지리 10문항(시(도)내 주요 관공서 및 공공건물 위치, 주요 기차역·고속도로 등 교통시설, 공원 및 문화유적지, 유원지 및 위락시설, 주요 호텔 및 관광명소 등). 합격 기준은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70문항 중 42문항 이상). 시험 시간은 1회차 09:20~10:30, 2회차 11:00~12:10, 3회차 14:00~15:10, 4회차 16:00~17:10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지리 과목은 서울·부산·제주 등 16개 지역 중 택시 운전을 할 지역 하나를 선택해 응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택시 운전을 하려면 충남 지역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해요. CBT 전용 상설 시험장은 매일 4회, 정밀검사장을 활용하는 비상설 시험장은 매주 화·목 오후 2회 시행하며, 회차별 시험 종류와 시행 횟수는 지역별 수요와 시험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 과목 면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다면 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응시자는 일부 과목이 면제되어 문항수와 시험시간이 줄어들고, 면제를 받으려면 응시원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특례응시자 면제 기준 비교 카드. 일반 응시자는 4과목 전체, 70문항 중 42문항, 시험시간 70분. 다른 시·도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안전운행 요령·운송서비스 면제, 구비서류는 소지한 택시운전자격증 원본, 10문항 중 6문항, 시험시간 10분. 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차량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안전운행 요령·운송서비스 면제, 구비서류는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행) 1통과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사업주 발행) 1통.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은 안전운행 요령·운송서비스 면제, 구비서류는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 사본 1통과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1통, 30문항 중 18문항, 시험시간 30분
특례응시자 면제 과목과 구비서류

시험 당일 유의사항

시험 당일에는 응시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 시간 중에는 책상 위에 놓아야 합니다.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도착하면 응시할 수 없어요. 합격자는 시험 종료 후 시험 시행 장소에서 발표됩니다.

휴대전화·웨어러블 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향후 2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합격 후 택시운전 자격증 교부 신청

합격만으로 자격증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 교부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예요.

택시운전 자격증 교부 신청 방법 비교. 인터넷 신청은 교부 수수료 10,000원을 우편료를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 발급신청서 생략,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방문 발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9개 시험장 및 7개 검사소에서, 교부 수수료 10,000원,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운전경력증명서(전체기간)·수수료
택시운전 자격증 교부 신청 방법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뒤 택시 운전자격증과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자격증 외에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도 맞아야 해요.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 3년마다, 70세부터는 1년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합니다. 신규검사와 자격유지검사의 대상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와 자격유지검사 비교. 신규검사는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대상이고 수수료 25,000원, 소요시간 약 150분. 자격유지검사는 사업용자동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은 적합판정 후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적합판정 후 1년마다 받으며 수수료 20,000원, 소요시간 약 120분.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필요 시 안경이고, 소요시간은 검사인원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와 자격유지검사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월~금요일에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받습니다. 예약자는 검사시간 20분 전까지 검사장에 도착해야 하고, 수검이 불가하면 예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시험이 아니므로 따로 준비할 것은 없지만, 피곤한 상태에서 수검하지 않아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규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뒤에는 신규검사 수검일부터 (재)취업일까지 무사고인 경우에만 계속 유효하고, 그 기간에 사고가 있었다면 다시 수검해야 해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국토교통부 지정 병의원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의료적성검사를 예약한 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수검해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요. 병의원별로 검진항목과 검진비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고, 인지기능과 운동 및 신체기능 검사는 같은 병의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혈압과 혈당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병원에 제출해 대체할 수 있어요.

의료적성검사 7개 항목과 검사 목적. 현·병력은 교통사고·운전능력에 영향이 있는 질환 확인, 신체 계측은 키·몸무게 측정, 혈압은 고혈압 합병증의 고위험군 판별, 혈당은 당뇨병 합병증의 고위험군 판별, 시기능은 운전 시 필요한 시력·시야각 측정, 인지기능은 도로상황과 운전에 대한 판단 능력, 운동 및 신체기능은 전체적인 균형과 수행능력·최소한의 근력. 판정수수료 3,000원, 의료기관 검진비 별도
의료적성검사 검사별 적합 기준표. 혈압은 수축기 160mmHg 미만·이완기 100mmHg 미만. 혈당은 말초 식전혈당 126mg/dL 미만이고 126mg/dL 이상이면 당화혈색소 추가 검사, 당화혈색소는 9% 미만. 시력은 교정시력 양안 중 한쪽 0.5 이상(단안의 경우 0.6 이상). 시야각은 수평시야 120도 이상·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이내로 암점·반맹이 없을 것(상대암점 포함).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23점 이상(만점 30점). 미로검사는 미로통과 60초 이내이면서 벽에 부딪히는 실수 1개 이하.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TUG)는 3m 전방의 표지를 돌아오는 시간 10초 이내. 악력검사는 우성수(양손 중 악력이 센 손) 악력 15.1kg 이상. 수축기 140~160mmHg 미만·이완기 90~100mmHg 미만, 당화혈색소 6.5~9% 미만은 추적관리 대상으로 최근 판정일 기준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검사받고 결과를 마이페이지에 입력·스캔본 업로드. 의료적성검사서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만 65세~70세 미만 6개월, 70세 이상 3개월
의료적성검사 검사별 적합 기준

모든 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병원에서 입력한 검사 자료는 공단으로 자동 전송되고, 판정 결과는 문자로 받으며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판정표를 출력할 수 있어요.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켰거나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이면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접수 전에 확인할 질문

Q1. 60대도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1. 응시자격의 연령 요건은 만 18세 이상이므로, 운전면허와 운전경력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60대도 접수할 수 있어요. 다만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자격유지검사를 3년마다(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받거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해야 합니다.

Q2.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시 접수할 수 있나요?

A2. 불합격하면 응시조건과 시험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 접수합니다. 상시 CBT 필기시험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시행되므로, 접수현황을 확인해 가까운 회차에 다시 응시할 수 있어요.

Q3. 환불기간이 지난 뒤 응시하지 못하게 되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없나요?

A3.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천재지변 피해, 사고·질병으로 인한 본인 입원 등 환불 인정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일자로부터 90일까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은 입원 시작일이 환불기간 이후이고 시험 당일 입원 중인 경우에만 인정돼요.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예약한 시험장에 제출하고, 문의는 1577-0990으로 하시면 돼요.

접수 전에는 운전경력 1년 요건과 결격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이 있다면 특례 면제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자격증 교부 후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중 어느 쪽으로 받을지도 미리 선택해 두는 것이 좋아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회차별 시험 종류와 시행 횟수는 지역별 수요와 시험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의 접수현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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