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월세 지원금 대상·금액·신청방법 정리 (청년월세·주거급여 비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부터 임차 가구까지, 월세를 지원받는 세 가지 제도

나이와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 제도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대상·금액·신청방법을 정리하고 세 제도를 비교했습니다.

맑은 날 '원룸' 현수막이 걸린 3층 건물 사진 위에 '청년월세 · 주거급여' 배지와 '월세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제목, 국토부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최장 24개월, 서울시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주거급여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상한·차등 지급을 정리한 표, 2026년 국토부 신청 3.30~5.29 마감 안내가 있는 커버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규 신청은 마감되었어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올해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므로, 다음 신청 전에 지원 대상과 제외대상을 미리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월세 지원금 세 가지, 대상과 금액 비교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그리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임차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 임차급여가 있습니다. 세 제도의 대상과 소득 기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지원 대상·소득 기준·지원 금액·지원 기간으로 비교한 카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생애 1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12개월(생애 1회).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월세 지원 제도 3가지 비교 (2026년)

주목할 것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소득요건입니다. 「주거급여」·「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어, 서울시는 올해 소득요건에 하한을 두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혔어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대상과 소득·재산 요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19세~34세가 되는 해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1년~2007년생이었어요.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 삭제되었습니다.

소득·재산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것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더한 가구예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표. 소득평가액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22억원 이하, 원가구 4.7억원 이하.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30%)를 뺀 금액,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가구·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2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다음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청년월세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급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돼요. 2026년 신청분은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한 뒤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월세를 지원하는 일정이었어요.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받습니다. 선정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그때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받지 못했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해 소득·재산 등 재심사를 거쳐 선정될 때 잔여횟수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사하면 변경신청, 월세지급이 중지되는 경우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하면 24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음의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 군 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신청 유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7년)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로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은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이 최대 42세까지 완화되어,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는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우선 선발하며, 신청유형별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유형별 모집 인원 가로 막대 차트. 1인가구 12,000명, 전세사기피해자 1,000명(우선 선발), 한부모가족 1,000명(우선 선발), 무자녀신혼부부 500명, 청년안심주택거주자 500명으로 합계 1만 5,000명. 지원내용은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생애 1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6년 신청유형별 모집 인원

거주하는 주택과 재산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억 3,000만 원 초과자는 신청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 제외

주거급여 임차급여 대상과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가로 막대 차트(원/월).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 7인 가구 4,567,272원.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하고 9인 가구 이상도 같은 방식
2026년 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은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돼요.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표(원/월). 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외 지역) 순으로 1인 369,000·300,000·247,000·212,000원, 2인 414,000·335,000·275,000·238,000원, 3인 492,000·401,000·327,000·283,000원, 4인 571,000·463,000·381,000·329,000원, 5인 591,000·479,000·394,000·340,000원, 6인 699,000·568,000·463,000·402,000원.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며 10인 가구 이상은 2인 증가 시 10% 인상
2026년 임차급여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신청과 지원 절차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5단계 흐름도. 신청접수(읍면동), ① 소득·재산 등 조사(시·군·구), ② 주택조사(LH — 임대차계약조사, 주택 상태 조사), 보장결정(시·군·구 — 결정 통지), 급여지급(시·군·구) 순서
주거급여 지원절차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과 2026년 신청기간

제도마다 신청처와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제도별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별 신청처와 2026년 신청 일정 카드.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3.30(월) 09시부터 5.29(금) 16시까지 신청(마감), 9월 선정자 공지 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5.6 오전 10시부터 5.19 오후 6시까지 신청(마감), 7월 말 선정 결과 발표,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 지급.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후 보장결정
월세 지원 제도별 신청처와 2026년 신청 일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모의계산은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해 월세 지원대상 여부와 금액을 계산해 보는 서비스예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도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가구원 추가 입력 기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해요.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에서 신청할 때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별도 거주하는 친부·친모를 가구원으로 추가 입력하고, 만 30세 이상은 추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신청 유형별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청년월세 중복 지원 제외와 제도별 문의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도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를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이나 국토부의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 종료 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Q1. 예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1. 1차·2차 지원 구분 없이 인당 최대 24회까지 지급됩니다. 1차(‘22.8~’24.12) 지원 수혜자는 최대 24회에서 이미 지급받은 회차를 제외하고 지원받고, 2차(‘24.2~’27.12) 지원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제도별 문의처입니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상담센터 ☎1599-0001, 마이홈 포털 ☎1600-1004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규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신청기간과 요건은 2026년 공고로 확인하였으므로 다음 신청 전에 복지로와 서울주거포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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