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할 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2026년 신규 수혜자의 지원결정 통보일은 9월 14일(월)입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과 첫 지급 시기, 이의신청 기한, 지원 중 변경신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는 별도 사업으로, 선정결과 발표 예정일이 7월 말에서 8월 초로 변경되었어요. 서울시 사업의 진행상황과 지급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는 신청처도 결과 확인 방법도 달라요.
청년월세 결과 확인 방법
2026년 신규 수혜자의 지원결정 통보일은 9월 14일(월)이에요. 지원 여부는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한 1회의 조사로 결정돼요. 조사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관할 시·군·구가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를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결정 통지에는 변경신청과 이의신청 관련 안내도 함께 포함돼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복지로의 신청내역 목록에서도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로 신청한 건의 진행상태와 처리결과는 SMS, 이메일, 복지로 누리집으로도 통보됩니다. 확인하는 메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
가족에게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요. 방문 신청을 대리인이 한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지급일과 5월분 소급 지급
청년월세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달의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자가 변경되거나 소급지급될 수 있어요. 매월 지급 전에는 계좌 유효성 확인(실명 인증)을 거칩니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돼요. 월세 지원이 개시되는 9월에는 5월분부터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합니다. 매월 받는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와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져요.

청년월세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신청했다면 주거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확인될 때까지 월세 지원금 지급이 보류돼요. 지급 보류 사실은 시·군·구가 지원 결정을 통보할 때 함께 안내합니다.
미선정 시 청년월세 이의신청 절차
지원 대상은 신청한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결정돼요.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전국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해요. 선정 인원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시·군·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간은 공휴일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이의신청서(서식 6)를 작성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포함)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이 종료되기 전까지 급여 지급은 중지돼요.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인용 결정 시 인정된 시점부터 기산해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가 지급됩니다.
Q1. 이의신청 뒤 다른 시로 이사했다면 결과는 어디서 통보받나요?
A1. 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시에서 통보합니다. 인용이 결정되었다면 이사한 시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월세 변경신청과 지급 중지 사유
지원을 받는 도중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먼저 한 뒤 청년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해야 해요. 변경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를 방문해서 할 수 있어요. 전입지에서는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하며, 소득·재산 조회는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신청 이후 9월 지원결정 통지 전에 전출입이 있었다면 5~9월분 월세는 지원되지만, 10월분부터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이 재개돼요. 월세 지급이 중지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Q1. 선정된 뒤 소득이 늘면 지급이 중지되나요?
A1. 중지되지 않아요.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Q2. 방학 등으로 지원이 연속되지 않으면 남은 회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다만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되며, 그때까지 24개월(회)을 다 받지 못했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해 선정될 때 잔여횟수만 지원돼요.
2027년 청년월세 정부안과 문의처
2026년 선정자의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그대로예요.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금이 3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26년 예산은 당초 편성된 1,30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상향하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2026.9.3.)
정부는 8월 28일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서 2027년 청년월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현행 60%)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2배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는 정부 예산안의 「미래대응기금」에 반영되었으며,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어야 해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두 차례에 걸쳐 22.2만명의 청년을 지원했고,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해요. 2차(2024.2.~2027.12.) 지원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침과 서류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로 할 수 있어요.
출처·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
-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복지서비스 상세
- 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 복지로, 「2025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FAQ」
- 국토교통부,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26년 3월 18일)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9월 3일)
- 관계부처 합동,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2026년 8월 28일)
- 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2026년 7월 28일)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5일)
- 서울주거포털, ‘2026년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정 연기 안내’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사업 안내
- Crossmr, ‘Hwayangdong.jpg’,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8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7년 소득 기준 확대와 지원기간 연장은 정부안 단계로 국회 예산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월 지급일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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