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생전 노후소득으로 바꾸는 제도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유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신청 조건과 대상 계약, 수령액, 신청 절차, 유동화 전 확인할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년 감액하여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유동화를 시행하면 감액된 사망보험금은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보험사가 제공하는 비교결과표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을 비교해야 해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다수 고령층의 주요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이에요. 주택은 「주택연금」으로 생전에 유동화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그동안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가입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이 일괄 부가되어, 이미 가입한 계약도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할 수 있어요.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새로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은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年 지급형」으로 먼저 운영되었고, 「月 지급형」은 2026년 3월경 순차 출시가 예정되었어요. 年 지급형으로 먼저 신청했더라도 다음 해 연금액을 수령하는 시점에 月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은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와 전산개발 준비가 필요하여 후속으로 출시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10.30일) 이후, 12.15일까지 총 1,262건 신청되었다. 총 57.5억원(초년도 지급액)이 지급되었으며, 1건당 유동화 금액은 약 455.8만원으로 月 환산시 약 37.9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2.23.)
신청 조건과 대상 계약 — 만 55세 이상 계약자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면서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의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중요해졌어요. 이를 감안하여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습니다. 신청 자격과 대상 계약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사망담보 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자 개별 안내를 받았더라도 이후 보험계약대출 등이 발생하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할 수 없어요. 반대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면 즉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비율·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령액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유동화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요. 같은 계약을 55세와 75세에 각각 유동화했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받는 유동화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매년 예정된 이율로 부리되어 증가하므로, 이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유동화 금액도 함께 늘어나죠. 다만 해약환급금이 재원이므로 사망 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유동화 비율을 최대 90%로 신청해도 약정한 사망보험금의 90%를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비율과 기간에 따라 매년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유동화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유동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어요.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에 유동화 비율을 곱한 금액과 기존 저축성 보험의 월 납입액을 합산하여 15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다르게 선택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적인 노후 생활비가 필요할 때
비율은 높게, 기간은 길게
노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려면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기간을 길게 선택합니다.
의료·간병·요양 목돈이 예상될 때
비율은 높게, 기간은 짧게
단기간에 목돈 지출이 예상된다면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수령기간을 비교적 짧게 선택합니다.


유족 보장기능도 필요할 때
비율은 낮게, 신탁 병행
유동화 비율을 낮추고 남은 사망보험금에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요. 신탁은 유동화 종료 후 신청하며, 생전 가입자 의사에 따라 보험금 관리와 지급방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대면 고객센터·영업점과 비대면 신청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는 보험사가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개별 안내하며, 상품을 출시한 전 보험사가 신규 대상 계약자를 정기적으로 선별하여 통지할 예정입니다. 만 55세 도달 계약자와 보험료 완납자가 자연 증가하므로 대상자도 계속 늘어나요.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고객센터가 적은 지방 소재 계약자들은 신청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비대면 가입도 허용되었어요. 보험사는 비대면 가입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화상상담이나 콜센터 등을 운영하여 상담과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면 고객센터·영업점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보험사는 유동화 비율과 기간 시뮬레이션에 따른 비교결과표를 제공하고 주요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수익자 동의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유동화의 재원인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의 몫이기 때문이죠.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기명 수익자에게 알림톡 등으로 통지합니다.
보험계약대출·연금전환 특약과의 차이
보유한 종신보험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보험계약대출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보험계약대출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아요.

기존 종신보험에 부가된 연금전환 특약도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연금전환 특약은 일부 보험사의 최근 출시 계약 위주로 부가되어 있는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전 보험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전 종신보험에 실시해요. 다만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계약은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유동화 계약은 정기형만 가능합니다.
유동화 전 확인할 사항 — 사망보험금은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신청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자동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유동화를 시행하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해요. 유동화 도중 필요하면 중단이나 조기종료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1.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A1.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고,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권도 보장됩니다.
Q2. 유동화 기간을 너무 길게 신청했다면 바꿀 수 있나요?
A2. 유동화를 중단한 뒤 비율과 기간을 변경하여 재신청하면 돼요. 재신청은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Q3. 유동화 중에도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나요?
A3. 유동화 이용 중에는 추가납입, 중도인출, 추가감액 등 주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이 변경되는 제도나 옵션을 신청할 수 없어요. 관련 내용은 신청서의 주요 안내사항과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주계약을 유동화하면 특약은 어떻게 되나요?
A4. 할인특약처럼 주계약과 연동되는 특약은 주계약 감액 시 함께 정산처리돼요. 별도의 독립특약은 유동화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Q5. 비교안내표의 금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인가요?
A5. 신청 시 안내받는 비교안내표의 금액은 실제 유동화 지급 시 수령하는 금액과 같아요(세전 기준). 다만 중지나 재신청을 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일시 중단과 재신청이 가능하고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남길 사망보험금과 지금 필요한 노후자금의 비중을 먼저 결정한 뒤, 보험사의 비교결과표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별 지급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보도자료(2025.3.11.)
- 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보도자료(2025.8.19.)
- 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연금 자산으로 유동화 가능」 보도자료(2025.10.22.)
- 금융위원회,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유동화 시작 – 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상황 점검」 보도자료(2025.10.30.)
- 금융위원회, 「‘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全 생보사로 확대(대상계약 60만건, 가입금액 25.6조원) 출시」 보도자료(2025.12.23.)
- 국민일보, ‘사망보험금 유동화 1년 초라한 성적표⋯”노후자금 되려면 문턱 낮춰야”‘ (2026년 10월 18일)
- 최광모, ‘20151003최광모RX10DSC03251’, Wikimedia Commons (CC0 1.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月 지급형과 비대면 신청은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순차 운영되므로, 신청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의 운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보험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유동화 비율과 기간의 선택은 계약자 본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