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치과임플란트 급여, 진료 시작 전에 확인할 것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급여 대상과 비급여 기준, 본인부담률, 사전등록과 진료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급여는 1인당 평생 2개까지이고, 대상자로 사전등록한 뒤 진료를 시작해야 적용됩니다. 시술을 마친 뒤에는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첫 진료 전에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해요.
급여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치과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경우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하고,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해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 시술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부분무치악이면 대상이 되었어요.

나이는 시술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비급여로 진료를 시작했다면 그 뒤에 65세가 되어도 모든 시술단계에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이미 비급여로 받은 1단계·2단계 시술도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65세 생일을 앞두고 있다면 만 65세가 된 뒤에 1단계 진료를 시작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만 있고 자연치가 없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무치악으로 판단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급여 개수와 시술전체 비급여 기준
치과임플란트 급여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인정되고,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됩니다. 평생 동안 2개를 인정하므로 한 해에 2개를 모두 시술받지 않아도 돼요.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치과임플란트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지신청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급여 개수에 포함됩니다.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라도 무치악 상태, 식립재료, 식립 부위, 보철수복 재료에 따라 시술전체가 비급여가 되기도 하고,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급여로 인정되면서 일부 항목만 비급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보철수복 재료입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2025년 2월 1일 시행된 고시 개정으로 급여 재료에 포함되었어요. 부가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술식이어서, 고령 환자에게 부가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부분틀니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급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인부담률과 진료비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수가와 식립재료를 합산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입원·외래 구분 없이 같습니다. 2018년 7월 진료분부터 50%에서 30%로 인하되었고, 치과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2018.4.25.)
차상위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률이 더 낮습니다. 다만 차상위 대상자의 낮은 본인부담률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등에게 적용되므로, 차상위 대상자가 아니라면 희귀·만성질환이 있어도 본인부담률이 낮아지지 않아요. 대상별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립재료는 고시된 상한금액 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되므로 치과마다 총 진료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수가는 시술받을 치과에서 확인해야 하며, 2022년 1개당 행위수가와 식립재료 상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등록 — 진료 시작 전에 공단 등록
치과임플란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등록제로 운영합니다. 중복급여 예방과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시술 전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고,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되지 않아요. 등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플란트 등록번호와 관련된 내용은 등록한 뒤에 변경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등록 당일에는 병·의원에서 등록을 취소하고 당일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술할 치식번호가 달라지면 이미 등록된 내역을 취소한 뒤 해당 치식번호로 신규 등록해야 해요.
진료단계별 확인 사항
진료는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본체) 식립술, 보철수복의 세 단계로 진행되고, 진료비는 각 단계마다 지불합니다. 단계별 진료비와 단계마다 확인할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병원 이동 불가
1단계를 시작한 요양기관에서 3단계 진료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사 같은 개인 사정으로 진료단계 중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시술받으면, 옮긴 병원의 등록 건은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요.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진료를 이어 갈 수 없을 때에만 다른 병원에서 대상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재시술은 1회
골 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은 1회만 가능합니다. 2단계 시술이 실패하면 ‘시술중지’를 등록한 뒤 ‘재등록’해야 해요.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되면 요양기관은 이미 진행된 진료단계까지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3단계 보철수복
사후점검 3개월
최종 보철물을 영구 장착하고 교육을 마친 다음 날부터 3개월이 사후점검기간입니다. 사후점검기간에는 횟수 제한 없이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보철 부분이 파절되어 수리하거나 재제작하더라도 치과는 처치와 관련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어요. 3개월 이내의 유지관리는 같은 병·의원에서 받아야 하며,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확인 순서
Q1. 부분틀니를 한 턱에도 임플란트 급여가 되나요?
A1.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 또는 상악에 치과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중복급여가 허용돼요.
Q2. 임플란트 2개를 연결해 가운데 크라운을 만들면 그 크라운도 급여인가요?
A2. 치과임플란트 2개는 1치당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가운데 크라운(Pontic Crown)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Q3. 발치 비용도 임플란트 수가에 포함되나요?
A3.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발치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발치는 행위별 수가로 따로 산정할 수 있어요.
Q4.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치료도 비급여인가요?
A4.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됩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를 받으려면 시술시작일 기준 나이와 부분무치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1단계 진료 전에 사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시술받을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플란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다빈도 질의응답」(2022)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Q&A」(2018.7.1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고시 제2025-23호(2025.2.1. 시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정부24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2026.9.17.)
-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2018.4.25.)
- Ian Furst, ‘Implant retained bridge model’,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진료비 금액은 2018년·2022년 기준 수가이고 식립재료는 실구입가로 청구됩니다. 수가와 급여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시술 전에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치과의사의 진단과 급여대상자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