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 우대용 교통카드는 1인 1카드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도권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하는 우대용 교통카드의 종류와 신청 장소, 「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의 발급 조건, 이용 범위와 분실 시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1인당 1장만 발급됩니다.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하나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기존에 사용하던 실물 카드는 사용이 정지돼요. 모바일 카드는 본인 명의의 안드로이드 12 이상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되므로, 아이폰을 사용한다면 동주민센터나 신한은행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과 카드 종류
우대용 교통카드는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 대신해 발급되는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별표 1)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은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서울시는 무임승차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합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세 종류이고, 종류마다 신청 장소가 다릅니다. 카드 종류별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모바일 카드는 중복으로 발급되지 않아요. 같은 종류의 카드로 교체하면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기능은 정지됩니다.
실물 카드 신청 장소와 사용 시작 시점
동주민센터 단순무임카드
단순무임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해 서울시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어르신용 단순무임카드에 한하여 만 65세 생신 2개월 전부터 사전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카드는 생신 이후에 활성화돼요.
오후 5시 이전에 발급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면 다음 날 새벽에 대중교통 단말기로 카드정보가 내려가므로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은 다음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마을버스는 매일 차고지에 정차하지 않아 약 3일 후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신한은행 신용·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영업소에서 신청하며 발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유공자가 체크카드를 신청할 때는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다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신청 전에 신한카드 콜센터에 연락해 기존 카드를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도 그 카드의 교통기능을 정지한 뒤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죠.
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 발급 조건과 신청방법
「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는 서울시가 2025년 12월 23일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모바일 교통카드입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발급받으면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을 태그해 수도권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은 서울시 주민등록자인 내국인 어르신(만 65세 이상)이며, 현재 장애인 카드는 모바일로 발급되지 않아요.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12 이상 버전이어야 하고, 아이폰(iOS)이나 안드로이드 12 미만 구형 기기에서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신용·체크카드형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먼저 신한카드 고객센터에서 무임교통기능을 정지해야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모바일 카드 발급을 완료하면 사용하던 실물 우대용 교통카드는 바로 정지되고, 정지된 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모바일 카드를 해지한 뒤 실물 무임카드를 재발급받으면 수수료 3,000원이 발생합니다.
모바일 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자격변동·타카드발급 등으로 카드가 정지되면 2일 후부터 재발급할 수 있고, 발급 횟수는 월 3회로 제한돼요. 앱을 재설치하면 거래내역 동기화를 위해 3일 후부터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앱을 재설치하거나 휴대폰을 변경할 때는 앱의 「휴대폰 변경하기」 기능을 이용해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의 충전잔액은 앱의 사이드 메뉴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교통카드」 > 환불 > 계좌 환불 순서로 계좌에 환불받을 수 있어요.
지하철은 무임, 버스는 요금 부과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모두 수도권 도시철도에서만 무임승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교통수단과 티머니 결제 가맹점에서는 요금이 부과되므로, 체크카드와 단순무임카드, 모바일 카드는 T-money를 미리 충전해 두어야 하고 신용카드는 후불로 결제돼요. 모바일 카드의 수단별 이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환승할인입니다. 지하철(무임)에서 내려 버스(유임)로 갈아타면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버스 요금이 전액 부과돼요. 버스(유임)-지하철(무임)-버스(유임) 순서로 갈아탈 때는 버스와 버스 사이의 환승할인이 적용됩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승하차 게이트 단말기에 접촉하면 일반카드의 “삐”와 달리 “삑삑” 소리가 납니다.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소리를 구분한 것이죠.
분실·부정사용 시 제한과 신고처
우대용 교통카드는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면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과 재발급이 제한돼요. 모바일 카드를 사용할 때는 신분증(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지하철 직원이 요구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도난·분실된 카드가 타인에게 부정사용되면 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1년간 제한되므로, 도난·분실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선불카드인 단순무임카드는 도난·분실 시 충전잔액을 환불받을 수 없으므로 소액만 충전하는 것이 좋아요. 단순무임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받으면 수수료 3,000원이 부과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수수료를 납부한 뒤 3일 후부터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는 주민등록 말소, 전입·전출 등으로 자격이 변동되면 사전 통지 없이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실물과 모바일, 선택 전에 확인할 것
모바일 카드는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재발급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본인 명의의 안드로이드 12 이상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고, 발급하는 즉시 실물 카드가 정지되죠. 본인의 스마트폰 활용 숙련도나 이용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Q1. 우대용 교통카드가 없어도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A1.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은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실물·모바일)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해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Q2. 모바일 발급이 어려우면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2.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와 신한은행에서 실물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우대용 교통카드」(2026.8.18. 수정)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지갑 속 교통카드 안녕… 서울 어르신,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탄다'(2025.12.31. 수정)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안내 및 배포용 안내자료(2025.12.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 경로우대 안내(2026.9.15. 기준)
- LERK, ‘Seoul-metro-424-Myeongdong-station-gate-20181124-081950’,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는 시범서비스로 운영 중이므로 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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