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샴푸 구매 전에 확인할 기준
염색샴푸를 선택하기 전에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해당 여부와 심사 제품 확인 방법,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부당 표시·광고, 48시간 전 패치테스트 순서, 한국소비자원의 새치용 염모제 비교 결과를 차례로 구성했습니다.

염색샴푸를 추천받았다면 제품 이름보다 먼저 기능성화장품(염모제) 심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해요.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는 「화장품법」이 금지하고, 염모제는 과거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염색할 때마다 48시간 전 패치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염색샴푸와 일시적 염색 제품의 구분
염색샴푸를 선택할 때 첫 기준은 그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규정하면서, 일시적으로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그 범위에서 제외해요.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

샴푸 형태라는 이유로 기능성화장품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화장품(염모제)은 샴푸 등 화장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염색샴푸도 이미 있어요. 다만 ‘염색이 되는 샴푸’로 알려진 제품 가운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품 확인 방법
염모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염모제에 사용하도록 고시한 성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하려면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를 신청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뒤에 모발의 색깔이 변하는 기능을 표시·광고하며 유통·판매할 수 있어요. 새로운 성분을 내세운 염색샴푸라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에서 주목할 것은 심사·보고된 효능·효과입니다. 현재 염모제와 탈염·탈색제의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고,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해요. 심사 결과에 없는 효과를 앞세운 제품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6월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온라인 판매게시물 66건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눈썹·속눈썹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부당 표시·광고
성분표에서 확인할 것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할 때 농도상한을 규정한 염모제 성분입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분 기준표입니다.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CAS 533-73-3), 피로갈롤(CAS 87-66-1), 카테콜(피로카테콜)(CAS 120-80-9)은 [별표 1]의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고, p-페닐렌디아민(CAS 106-50-3)은 염모제 성분으로 산화염모제에 2.0%까지,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입니다.](https://chakob.blog/wp-content/uploads/2026/10/29-dye-shampoo-recommend-section4-image1.webp)
p-페닐렌디아민(PPD)과 황산톨루엔-2,5-디아민은 모발을 검게 하는 염모제의 대표 성분이지만,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량이 제한됩니다. 니켈, 납, 6가크롬 등의 중금속도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죠.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다고 표시·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를 내세운 염색샴푸는 선택에서 제외하세요.
48시간 전 패치테스트 순서
염모제를 사용하려면 염색 2일 전(48시간 전)에 매회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 이상 없이 염색했더라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능성화장품(염모제) 심사를 받은 염색샴푸도 염모제이므로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피부 세척과 실험액 준비
팔 안쪽·귀 뒤쪽
팔의 안쪽 또는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고 탈지면으로 가볍게 닦습니다. 이어서 제품 소량을 정해진 용법대로 혼합해 실험액을 준비해요.

바르고 48시간 두기
30분·48시간 두 번 관찰
실험액을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건조시킨 후 그대로 48시간 둡니다. 관찰은 바른 후 30분, 그리고 48시간 후 총 2회 반드시 해야 해요.

이상이 있으면 염모 중지
발진·발적·가려움·수포
바른 부위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나타나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모는 하지 않습니다. 48시간 이전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바로 테스트를 중지하고 실험액을 씻어낸 뒤 염모하지 않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없을 때 염모해요.
염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분과 염색 중 주의
패치테스트와 별개로 염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색 중에는 염모액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고 물 또는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씻은 뒤 곧바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임의로 안약 등을 사용하지 마세요. 땀이나 물방울로 염모액이 눈에 들어갈 우려가 있어 염색 중에는 목욕을 하지 않고, 염색 전에 머리를 적시거나 감지 않습니다.

염모액이 피부에 묻으면 곧바로 물로 씻어내고, 손가락과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끼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염색합니다. 염모 중에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이상이나 구역, 구토 등의 이상을 느끼면 즉시 염색을 중지하고 염모액을 잘 씻어내세요. 염모 전후 1주간은 파마·웨이브를 하지 않고, 면도 직후에도 염색하지 않아요. 염모 후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긁거나 문지르지 말고 바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새치용 염모제 비교 결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연갈색 새치용 염모제 8개 제품의 안전성, 품질, 제품특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자연갈색으로 표시된 제품이라도 새치가 염색되는 색상에 제품 간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모발 색상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염색 후에는 모발을 충분히 건조하세요.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는 의류나 베개커버에 색이 묻어날 수 있습니다.
염색샴푸 추천 전 확인 순서
염색샴푸를 추천받았다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염모제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에 없는 효과를 내세운 표시·광고는 제외하고, 성분표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없는지 살펴보세요. 사용 전에는 48시간 전 패치테스트를 매회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과거에 이상 없이 염색했더라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패치테스트는 염색할 때마다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2026.4.2.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2026.8.5.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2026.3.18.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염모 기능이 있는 새로운 성분은 원료를 등록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다모다’로 국가와 싸우는 괴짜 교수”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릅니다’ (2022년 1월 17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주의’ (2025년 6월 20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심사)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일부 염모제에서 미생물과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2021년 2월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새치용 염모제 구매 전 꼭 봐야 할 비교 테스트 결과’ (2021년 11월호)
- Pittigrilli, ‘Shelf with various hair colours (hair dyes) in a hairdresser shop in Germany (2023) No.2’,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geehairimages, ‘Washing Your Hair’, Wikimedia Commons (CC BY 2.0)
- Mostafameraji, ‘Hair coloring, Barbershop From Iran 09’, Wikimedia Commons (CC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는 2021년 소비자시대 웹진에 실린 것으로, 조사 당시 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여부는 품목마다 다르므로 구매 전에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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