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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와 당뇨 여부로 달라지는 요양급여 인정 범위
위소매절제술을 포함한 비만대사수술은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요양급여 인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급여입니다. BMI 기준과 본인부담률 80% 적용 범위, 수술 전후 급여 항목, 입원 기간과 합병증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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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수술 건강보험, 2019년 1월부터 적용
고도비만 환자는 식이요법이나 운동, 약물 치료로 체중을 감량하기에 한계가 있어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지만, 경제적 문제, 비만 수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술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고, 실제 급여 적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
비만 진료 자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급여 대상입니다. 위소매절제술이 속한 자263-1 비만수술과 이와 관련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이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비만대사수술 건수는 급여화 이전인 2018년 572건에서 2019년 2,500건 이상으로 증가했고, 2021년까지 연간 약 2,000건이 시행됐습니다. 다만 수술을 받은 환자는 국내 전체 고도비만 환자의 0.1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건강보험 BMI 기준과 비급여가 되는 경우
비만수술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그 외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입니다. 위소매절제술 비용이 급여로 처리되는지 비급여로 처리되는지는 세 조건의 충족 여부로 결정돼요.

자263-1 비만수술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80호)이 규정한 BMI 기준은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BMI가 정확히 35인 경우, 합병증을 동반하면서 BMI가 정확히 30인 경우도 적응증에 해당하죠.
통풍과 우울증은 고시의 합병증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장질환은 심근병증과 관상동맥질환만 목록에 있어요.
BMI 27.5~30 미만 제2형 당뇨, 본인부담률 80%
기존 내과적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m²≤BMI<30kg/m² 제2형 당뇨환자도 요양급여 인정 대상입니다.

BMI 30 이상인 제2형 당뇨환자는 본인부담률 80% 대상이 아닙니다. 제2형 당뇨는 고시의 합병증 목록에 포함되므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BMI≥30kg/m²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로 요양급여가 인정돼요.
BMI가 27.5 미만이면 비만대사수술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BMI가 27.5 미만인 제2형 당뇨환자도 비만대사수술 치료를 전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수술 전후 통합진료료와 복원술·교정술 급여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는 병적 고도비만수술 대상자에게 관련분야 전문의가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비만수술 후 시행하는 복원술과 교정술도 고시가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요양급여 대상이에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
수술 전·후 각 1회
수술 및 수술 전·후 환자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동습관 교정과 원만한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진료입니다.
복원술·교정술
비만수술 후 재수술
교정술에서 주목할 것은 수술합병증이 아닌 사유로 시행할 때 필요한 18개월 이상의 적극적 관리입니다.

위소매절제술 수술 과정과 입원 기간
위소매절제술은 위의 대만곡 부위를 튜브 형태로 절제해 고도비만 환자의 식사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위용적이 감소해 음식 섭취량이 줄고 식후 조기 포만감을 느끼게 되죠. 수술 후 초기에는 식욕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그렐린(Ghrelin)의 혈장농도가 상당히 감소하고, 수술 후 5년까지 낮은 농도를 유지합니다.
위소매절제술은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복강경으로 대부분 시행됩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약 1cm 크기의 구멍 5개를 통해 수술하며, 수술 시간은 마취 전후 과정을 모두 포함해 약 3시간 전후예요.

위소매절제술은 루와이위우회술과 다름없는 성공률을 보이고, 루와이위우회술보다 수술기법이 간단하며 수술 후 위내시경 검사가 가능합니다. 소장 우회가 없어 많은 영양소가 정상 위장관을 통과하는 것도 위소매절제술의 장점이에요.
수술 후 합병증과 영양소 결핍 추적검사
2019~2021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에서 비만대사수술의 30일 이내 주요 합병증 비율은 교정술·복원술을 포함한 수치로도 기존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사망률도 낮았습니다. 수술 후 당뇨약·고혈압약·고지혈증약을 중단한 환자의 비율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소매절제술 후에는 위산 역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연, 비타민 D, 엽산, 철분, 비타민 B12의 결핍이 있을 수 있지만 임상적으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 결핍은 위우회술 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소매절제술 후 좋은 체중감소를 유지하려면 장기간 추적검사가 가장 중요해요.
바렛식도(Barrett’s esophagus)가 있는 경우 위소매절제술은 수술금기에 해당합니다.
수술방법과 관계없이 비만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3개월간 식사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타민, 무기질 등을 포함한 영양소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위소매절제술 상담 전 확인할 것
위소매절제술 비용은 요양급여 인정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요양급여,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BMI와 합병증 동반 여부, 제2형 당뇨라면 혈당조절 여부, 비수술적 치료 이력을 먼저 확인하고 상담 시 급여 적용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Q1. 수술 종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1. 개인의 체중, 체질량지수, 영양상태, 당뇨 동반 여부, 췌장 기능 보존 여부, 기타 합병증 동반 여부에 따라 의사와 환자가 긴밀하게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BMI 50kg/㎡ 이상의 병적비만환자에서는 위소매절제술을 1차 수술로 고려할 수 있어요.
Q2. 혈당이 조절되는 BMI 28 제2형 당뇨환자도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나요?
A2.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률 80%는 기존 내과적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고, BMI 28은 다른 적응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급여예요.
Q3. 수술 후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3. 비만수술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대부분 2주 이내에 가능합니다. 퇴원 후에는 심한 통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변화된 식습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출처·참고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5년 10월 자263-1 비만수술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80호, 2019.5.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비만의 요양급여여부」
- 보건복지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 (2018.7.24.)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 2024년 7월호 ‘고도비만이라면 비만대사수술 고려하자’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만대사수술의 급여화 후 수술 현황 및 수술 후 장단기 합병증 분석」 (NHIMC-2022-PR-029)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웹진 2023 가을호 ‘급여화 후 연간 2,000건 이상 수술’
-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비만대사 수술’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고도비만’
-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만대사수술, 어떤 환자가 받게 되나요?’
- 서울아산병원, ‘비만대사수술팀 수술 결과 발표… 출혈, 누공 등 합병증 無’ (2022.4.14.)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급여기준은 고시 제2019-80호(2019.5.1. 시행)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수술 상담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의료진의 진료와 수술 적응증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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