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조건·수령액·신청방법 정리 (만기일로부터 6개월 내)

3년 저축을 마친 뒤 만기지원금 받기 전 확인할 것

2026년 8월 만기가 도래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만기지원금을 받기까지 확인할 지급 조건과 수령액 구성, 만기해지 신청 방법과 기한을 자산형성포털 공지와 보건복지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외벽이 청록·흰색 타일로 덮인 하나은행 영업점 정면 사진. 'Hana Bank' 간판 아래 밝은 출입구와 계단 앞을 두 사람이 지나가고, 위쪽 타일 벽에 2026년 8월 만기자 badge,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급 조건 · 수령액 · 신청방법 문구를 넣은 대표 이미지

만기지원금은 가입자가 직접 만기해지를 신청해야 지급돼요. 신청은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신청 전에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작성을 마쳐야 합니다.


2026년 8월 만기자와 개인별 만기일 확인

2026년 8월 만기자는 2023년 8월에 가입한 2023년 2기 가입자예요. 다만 군 입대나 임신·출산·육아로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해 만기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별 만기일은 자산형성포털 my자산관리 > 적립현황의 ‘적금만기일’이나 본인적립금 통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금만기일을 확인해 두어야 만기이자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어요. 적립현황에서는 가입통장과 적금상태, 가입연도 기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후 일정 타임라인. 1회차부터 36회차까지 본인 저축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도 본인 저축이 납입된 36회차까지만 매칭·적립되며, 36회차가 마지막 납입 월이다. 37개월째 만기 월에는 납입하지 않고 추가로 저축할 필요가 없으며,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기해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전후 일정

만기 월(37개월째)에는 본인 저축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 월에 본인 저축을 더 납입해도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으므로, 36회차 납입을 마친 뒤에는 만기해지 신청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기해지 전 확인 항목 다섯 가지

만기해지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해지 전 확인 항목 다섯 가지 표. 구분·확인 항목·주요 내용 순서로 1 정부지원금 받을 계좌 —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가 유효한지 확인, 2 적금 납입 — 누적 12개월 이상 미납이 없어야 함, 3 근로활동 —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 4 자립역량교육 — 총 10시간 이수 완료, 자산형성포털 배움공간 이수현황에서 확인 가능, 5 자금사용계획서 — 작성 후 제출. 4와 5에는 만기 지급 조건 표시. 표 아래 주석에 유지 기준 ①근로활동 지속, ②본인 저축금 적립, ③유지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만기해지 전 확인 항목 다섯 가지

이 가운데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은 만기 지급 조건이므로 만기해지 신청 전에 끝내 두어야 합니다. 근로활동 지속과 본인 저축금 적립은 가입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유지 기준이에요.

노트북 화면의 재생 단추와 수강 진행 막대 옆에 10시간이 표시된 완료 원형 게이지와 체크 표시가 있는 일러스트

자립역량교육 10시간

1:1 컨설팅으로도 이수시간 인정

자립역량교육 이수시간은 「전화로 만나는 신용·부채 1:1 컨설팅」에 참여해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전화 상담으로 매월 1회, 최대 6회 진행되며, 끝까지 참여해야 이수시간이 인정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해지신청서와 함께 제출

자금사용계획서는 자산형성포털 my자산관리 > 문서출력에서 작성하고 출력합니다. 해지 신청 시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해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작성 예시는 자산형성포털 자료실의 서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자금활용계획서’로 표기한 서류도 같은 자금사용계획서입니다.

해지신청서 서류 앞에 항목마다 체크된 자금사용계획서 서류와 펜, 제출을 뜻하는 화살표가 있는 일러스트

만기 수령액은 본인저축금·정부지원금·이자

만기해지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과 이자가 더해져 지급돼요. 가입 유형별 3년 만기 지급액을 정리했습니다.

가입 유형별 3년 만기 지급액 비교표.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부지원 월 30만 원(정액지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는 월 10만 원(정액지원)이고, 본인 저축금 월 10만 원 ~ 50만 원 이하와 적금금리 연 최대 5.0%(본인저축금 적금 이자금리)는 공통이다. 3년 만기 지급액은 차상위 이하 1,440만 원+이자, 차상위 초과 720만 원+이자이며 본인저축금 360만 원을 가정한 금액이다. 표 아래 추가지원금 카드 2장 — 자활근로에 참여했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자 탈수급장려금·근로소득공제금, 각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
가입 유형별 3년 만기 지급액과 추가지원금

가입 유형별 지급액은 본인저축금 360만 원을 가정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정부지원은 정액지원이므로 본인 저축금을 월 10만 원보다 많이 납입해도 정부지원금은 늘지 않고, 실제 수령액은 납입한 본인 저축금과 그에 따른 적금 이자만큼 달라집니다.

추가지원금은 정부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정부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내역은 자산형성포털 my자산관리 >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추가지원금의 상세 내역은 대시보드의 ‘추가지원금 상세보기’에서 확인합니다.


만기해지 신청방법과 6개월 기한

만기해지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2025년 10월 첫 3년 만기자 약 3.3만 명의 만기해지 신청도 복지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되었어요.

브라우저 창 안에 번호가 매겨진 아이콘 네 개가 화살표로 이어진 도식 — 1 자물쇠, 2 메뉴 칸, 3 서식, 4 체크 표시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를 선택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도 이때 해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접수는 보장가구 소속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므로, 방문 전에 보장가구가 속한 관할 센터인지 확인해야 해요. 방문 신청 때도 자산형성포털에서 작성·출력한 자금사용계획서를 해지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사이에 두고 안쪽 직원과 뒷모습의 방문자가 마주하고, 창구 위에 신청서가 놓인 일러스트

만기해지 신청은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만기자라면 2027년 2월이 그 기한이에요.


신청 후 입금까지와 수령계좌 변경

만기해지 신청을 마쳐도 바로 입금되지는 않아요. 해지승인 문자를 받은 뒤 하나은행 적금을 가입자가 직접 해지해야 입금이 진행됩니다. 적금 해지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앱으로 할 수 있어요.

만기해지 신청 후 돈 받기까지 3단계 흐름도. 1 해지승인 문자 수신, 2 하나은행에서 적금 해지(가입자가 직접 해지), 3 본인 입출금통장으로 입금 완료. 아래 줄에 본인적금, 정부지원금, 이자, 대상자에 따른 추가지원금이 함께 지급됨을 표시
만기해지 신청 후 입금까지 3단계

정부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가 해지된 계좌 등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지원금 수령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 전과 후의 변경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지원금 수령계좌 변경 방법 비교 카드 2장. 해지 신청 전에는 가입자가 직접 하나은행 사이트 또는 하나은행 원큐 앱의 '정부지원금 수령계좌 변경' 메뉴로 변경하며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하다. 해지 신청 후에는 가입자 지자체로 문의하고 지자체 담당자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확인 후 변경 가능하며 타은행 계좌도 가능하다
해지 신청 전과 후의 지원금 수령계좌 변경 방법

다른 은행 계좌로 받으려면 해지 신청 후에 지자체를 거쳐 변경해야 하므로, 계좌가 유효한지는 해지 신청 전에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아요.


만기 전 가입자의 적립 중지와 만기기간 연장

아직 만기가 남은 가입자라면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적립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때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적립 중지는 가입 청년의 계좌 중도 해지를 방지하고 만기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은 2026년부터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적립중지 시 해당 월에는 본인적금 및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적립중지 및 중도인출 제도 안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에는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납입 일시 정지와 함께 만기기간 연장도 가능하므로, 만기일이 처음 가입 때와 달라질 수 있어요. 만기기간이 연장되었다면 6개월 신청 기한도 연장된 본인의 적금만기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만기지원금 활용 금융교육과 문의처

보건복지부는 만기해지자가 만기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2025년까지 오프라인 특강 위주였던 교육은 금융이해력과 학습효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온라인 강의, 비대면 금융상담, 오프라인 컨설팅 등으로 다양화되었습니다.

만기해지 절차와 개인별 지원금 내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챗봇서비스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해지 신청 전에 적금만기일과 자립역량교육 이수시간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입니다. 가입 유형별 만기 지급액은 본인저축금 360만 원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개인별 만기일과 지원금 내역은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되므로 만기해지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인별 만기 지급 조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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