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 소득구간·유지심사·미지급 사유 정리

매년 가입월에 다시 산정되는 기여금 지급비율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월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해 지급비율을 재산정합니다. 소득구간별 월 최대 기여금, 유지심사 시기와 결과 확인 방법, 미지급 사유, 해지·부분인출 시 지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은행 지점 창구 앞에 선 청년 가입자의 뒷모습 위에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매년 가입월 유지심사로 지급비율 재산정,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월 최대 33,000원이라는 문구를 배치한 대표 이미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혜택 일몰로 ’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어요. 이미 계좌를 개설한 가입자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납입액에 비례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구간별 월 최대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에 비례해 개인소득 구간별로 지원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됩니다. ’25년 1월 납입분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요. 확대된 기여금 지원 기준은 ’25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월 납입액 70만원까지 막대로 표시. 총급여 2,400만원 이하는 구간Ⅰ 24,000원(6.0%)과 구간Ⅱ 9,000원(3.0%)으로 월 최대 33,000원, 3,600만원 이하는 23,000원(4.6%)과 6,000원(3.0%)으로 29,000원, 4,800만원 이하는 22,200원(3.7%)과 3,000원(3.0%)으로 25,200원, 6,000만원 이하는 21,000원(3.0%)으로 21,000원, 7,5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없음. 재가입자 조정비율은 (60개월 − 기가입기간) ÷ 60개월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25.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주의할 것은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돼요.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 원을 납입한 경우 기여금 비교. 기존에는 매칭한도 40만 원까지만 매칭비율 6.0%로 월 2.4만 원, ’25년 1월부터는 매칭한도 확대구간 월 40~70만 원에 3.0%가 더해져 0.9만 원이 늘어 월 3.3만 원. 계산식 2.4만 원 + 0.9만 원(30만 원 × 3.0%) = 월 3.3만 원
월 70만 원 납입 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기가입기간을 반영한 조정비율이 적용되어 지급비율이 재산정되죠.


유지심사 시기와 결과 확인 방법

유지심사는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예요. 가입 다음연도부터 가입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 진행되고, 재산정된 지급비율은 유지심사월의 익월부터 다음 유지심사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유지심사 세부 절차 5단계: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매월), 개인소득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확정, 심사 결과 통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1년 단위). 예시로 ’23.7.5. 가입(’28.7.5. 만기) 일반가입자는 ’24년부터 매년 7월에 유지심사를 받고 결과는 ’24.8월~’25.7월, ’25.8월~’26.7월, ’26.8월~’27.7월, ’27.8월~만기 전일에 적용
유지심사 세부 절차와 일반가입자 적용 예시

개인소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로 확인하므로 가입자가 개인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으며, 심사 당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유지심사 결과 통보와 확인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25일까지 은행에 통보되고, 25일이 공휴일이면 익영업일에 통보됩니다. 가입자에게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되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유지심사]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시납입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한 가입자는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받아요.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이 유지되죠.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매년 가입일이 속한 월에 유지심사를 받더라도, 그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 미지급 사유와 증빙 제출

정부기여금 미지급 결과도 다른 유지심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유지심사에서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심사 결과 판정 흐름. 소득기준연도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을 확인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이면 정부기여금 미지급. 소득없음이면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있으면 예외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가 필요하고, 없으면 정부기여금 미지급. 그 밖에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재산정. 소득기준연도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 기준
유지심사 결과 정부기여금 지급·미지급 판정 흐름

주목할 것은 소득없음으로 확인되어도 정부기여금이 미지급되지 않는 예외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개인소득 증빙 제출이 필요 없는 일반 가입자와 달리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가입 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됨.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개설이 취소되지 않음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유지심사 결과

가입 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해지·부분인출 시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

중도에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지만, 해지 사유와 가입 유지 기간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해지·부분인출 시점별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부분인출 시점별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지급 기준. 특별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가입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는 기여금 일부(60%) 지원과 비과세, 가입 3년 미만 중도해지는 둘 다 부여되지 않음. 부분인출은 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금액 해당 정부기여금의 60%를 만기(해지)시점에 지급하고 해당 이자 비과세, 가입 3년 경과 전은 해당 정부기여금 미지급과 해당 이자 과세. 특별중도해지 인정사유와 부분인출 이용 조건(가입 후 2년 경과자, 납입원금의 40% 이내)
해지·부분인출 시점별 정부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지급 기준

부분인출은 가입 후 2년 경과자가 이용할 수 있지만,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 여부는 가입 3년 경과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 3년 경과 후 인출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도 부분인출시점이 아니라 만기(해지)시점에 지급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분인출은 가입한 은행의 앱(비대면) 또는 지점 방문(대면)으로 신청하며, 신청 방법은 취급은행별로 다릅니다.

특별중도해지는 가입한 은행의 지점에 방문하여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사유는 생애최초 해당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주택취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이용하면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으므로 정부기여금이 유지되고, 부분인출은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과 정부기여금 이자가 감소해요. 다만 담보부대출은 상환의무와 대출이자가 발생하므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 금융비용, 은행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유지심사 결과 통보 후 확인할 사항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가입 시 한 번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가입월 유지심사에서 재산정됩니다. 가입월에 통보되는 유지심사 결과로 다음 1년 동안 적용될 지급비율을 확인하고,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나 군장병급여만 있었다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Q1. 소득이 줄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도 달라지나요?

A1. 유지심사에서 확인된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지급비율이 재산정되므로, 소득기준연도의 개인소득이 더 낮은 구간에 해당하면 그 구간의 매칭비율이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돼요. 다만 소득없음으로 확인되면 육아휴직급여(수당)나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기여금이 미지급됩니다.

그 밖에 개인별 지급비율이나 증빙서류에 관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대표전화 1397(바로연결번호 3번)로 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영업일 9시부터 18시 30분까지예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이 종료된 상품이며, 소득구간별 지급 구조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개인별 지급비율은 매년 유지심사로 재산정되므로 가입월 유지심사 결과 통보 시점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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