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 시급 10,700원 기준 주 15·20·40시간별 금액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10,700원으로 고시되어 2027년 1월 근로분부터 주휴수당도 새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과 주휴시간 산정 방법을 법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정리하고, 2026년·2027년 시급으로 금액을 계산했어요.

편의점 출입문 너머로 진열대가 보이는 매장 사진 위에 2027 주휴수당 계산, 시급 10,700원 기준이라는 문구. 1부터 6까지 숫자 옆에 주휴가 강조된 한 주 도식과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산식,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생기는 유급휴일 임금, 2027.1.1. 근로분부터 적용

주휴수당을 받는 세 가지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개근, 1주간 근로관계 존속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 주에만 발생하며, 판정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주휴수당 발생 조건 판정 흐름. 1단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묻고, 아니면 대상 아님(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2단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묻고, 아니면 그 주 주휴 없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3단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했는지 묻고, 아니면 주휴 없음(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3). 세 단계를 모두 충족하면 유급 주휴일 발생 = 주휴수당 지급.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같은 조건 적용(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세 가지 조건의 판정 순서

15시간 기준은 한 주의 근로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단시간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하고, 각 주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같은 조건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제18조와 제55조제1항을 포함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규정한 제56조는 이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조건으로 발생하죠.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유급 주휴시간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는 8시간분의 임금을 받아요.

단시간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주휴시간을 먼저 산정하고, 그 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는 두 단계로 계산해요.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식. 1단계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총 소정근로일 수 = 1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2단계 주휴시간 × 시간급 = 주휴수당. 예시는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주 20시간 근로자로, 4주 80시간 ÷ 20일 = 4시간, 4시간 × 10,320원 = 41,280원(2026년), 4시간 × 10,700원 = 42,800원(2027년). 통상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로 단정하지 않고 그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된 정규직 근로자(근로개선정책과-1404)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계산 2단계, 주 20시간 근로자 예시

주휴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매일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시간에 더하지 않아요.

근로계약 후 노사가 서면이나 구두로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변경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때 주휴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어 산출해요.


시급 10,700원 기준 주 15·20·40시간별 주휴수당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됐으며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분은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의 근로분은 10,7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해요.

1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표(최저임금 기준). 15시간은 주휴시간 3시간, 2026년 30,960원, 2027년 32,100원. 20시간은 4시간, 41,280원, 42,800원. 25시간은 5시간, 51,600원, 53,500원. 30시간은 6시간, 61,920원, 64,200원. 40시간은 8시간, 82,560원, 85,600원.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기준이며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은 대상 아님
2026년 시급 10,320원과 2027년 시급 10,700원으로 계산한 1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주목할 것은 주휴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급 인상분 380원에 주휴시간을 곱한 만큼 주휴수당이 늘어나므로, 주 40시간 근로자는 2027년에 한 주 3,040원을 더 받아요.

주 3일·하루 6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주 18시간이면 4주 72시간. 72시간 ÷ 20일(통상근로자의 4주 총 소정근로일 수) = 1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3.6시간 × 10,320원 = 37,152원(2026년), 3.6시간 × 10,700원 = 38,520원(2027년). 하루 6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이 주휴시간이며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 기준

주 3일 근무라면 이렇게 계산해요

주 18시간 예시

주 3일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주휴시간은 하루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4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그대로 주휴시간으로 적용하면 주휴수당이 [별표 2] 기준보다 많게 산정돼요.


월급제는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돼요

임금이 시급이나 일급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해 지급합니다. 월급으로 책정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므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규정합니다. 1개월 기준은 그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이에요.

월 209시간 산식.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6시간 → 209시간.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2026년), 209시간 × 10,700원 = 2,236,300원(2027년 월 환산액, 고용노동부 고시). 1주 소정근로 40시간, 1일 8시간·주 5일 근무 기준(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산식과 2026·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월 환산액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단위로 책정된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그해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해 확인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A1. 유급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므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해요.

Q2.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주휴시간도 8시간보다 늘어나나요?

A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예요.

Q3. 병가를 사용한 주는 개근으로 보나요?

A3.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산정에서 출·결근을 어떻게 인정할지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업장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Q4.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A4. 일일 단위로 계약하고 그날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끝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일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일용관계가 계속되었고, 지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근로분부터 새 시급으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의 출발점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했다면, 그 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계산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부터는 새 시급이 적용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2027년 1월 근로분의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10,700원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환산액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입니다. 시간급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휴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로 산정하므로 지급 전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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